대전시, 중소기업자금 대출한도ㆍ지원대상 대폭 확대
- 창경자금 지원 대상 신동지구 연구용지 입주기업으로 확대.. 최대 25억 원 지원
- 기업대출한도 3억 → 5억원 상향.. 경안자금 3억원,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2억원
□ 대전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상황 분석결과 대출실적이 저조한 자금에 대하여 12월부터 지원조건 및 규모를 대폭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경영안정자금(경안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창경자금),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등 4개 분야 3천 900억 원 규모이다.
시는 우선 창경자금 지원 대상을 현재 둔곡지구에서 신동지구를 추가하여 신동ㆍ둔곡지구의 연구용지 입주기업으로 확대하고 시설자금 20억 원, 운전자금 5억 원 총 25억 원,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대출 한도를 현재 3억 원에서 5억 원(경안자금 3억, 뉴딜자금 2억)으로 상향하고 경안자금을 대출받은 기업도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의 대출한도를 전년도 매출액 30~35% 이내에서 매출액 상관없이 2억 원으로 조정하고 대출신청서류를 간소화(세부사업계획서 생략)하여 대출이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부터는 경안자금의 지원규모를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방침이다.
□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애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 정책자금은 자금소진 시까지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진행될 예정으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www.djb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연중 접수 가능하다.
자금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또는 대전시 기업창업지원과(042-270-369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270-3021, 3081)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대전광역시(☞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