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4가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 4가지가 있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단순하게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함)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 전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입니다.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함)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 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에 따른 각각의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첫댓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