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선진국 시리즈 ➂ 디지털권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정책 발표
'내 데이터는 내가 결정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디지털 세상에서의 잊힐 권리' <잊힐 권리 보장>
'데이터 가치의 정당한 보상'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
<디지털 환경에서의 기본권, 디지털권>
조국혁신당 이해민 국회의원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25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세 번째 분야 ‘디지털권’ 정책을 공개했다.
‘디지털권’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엄과 평등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로, 조국혁신당은 △헌법에 디지털권 명문화 △데이터 주권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가칭)로봇세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으며, 그중에 데이터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을 먼저 소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② 잊힐 권리 보장, ③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를 통해 국민이 디지털 시대에 자신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 대시보드 도입으로 '정보주권' 실현>
현재 전 세계 디지털 데이터의 75%가 개인정보이며, AI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70% 이상이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은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식의 ‘동의 만능주의’에 기대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모든 책임은 정보주체에게 돌리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비교적 잘 보장하고 있으나, 제3자 제공 시 기록 의무 부재,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형식적 운영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자신의 정보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고, 제3자 제공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통제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대시보드 시스템과 같이 가시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3자 정보제공 기록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표준화와 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투명성과 정보 주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잊힐 권리' 보장으로 디지털 과거 통제>
인터넷에 남겨진 게시물과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삭제권은 기업이 직접 처리한 정보에만 적용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검색 결과 삭제 요청권을 명문화하고, 제3자가 게시한 게시물 차단·삭제 청구권을 도입하여 국민이 자신의 과거 기록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서비스’의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 유산 관리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망 후에 디지털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디지털 세상에서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데이터 중개 기관 설립으로 '데이터 경제 민주화' 실현>
현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고 있으나,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 공유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엄격한 보안 기준과 전문성을 갖춘 데이터 중개 기관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이 원한다면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활용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의 구매 이력, 위치정보, 건강 데이터 등을 제공하면 지역화폐나 공공서비스 할인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데이터의 공정 거래를 위한 가치평가 기준과 표준계약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경제 속에서 국민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정보의 주체로서 데이터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이해민 의원은 "디지털권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기본권"이라며 "조국혁신당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국민의 디지털 주권을 확립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정책 발표를 준비한 서왕진 국회의원(혁신정책연구원장, 최고위원)은 “스마트폰과 SNS 없는 일상을 이제는 상상하기 어렵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IoT 등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디지털 경제가 자본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디지털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엄성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주거, 건강, 교육, 노동, 문화, 돌봄, 환경 등 다른 사회권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로서, 제7공화국 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