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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로 교대간 사람들(N수생,재학생 교대 수시의 모든 것)
 
 
 
카페 게시글
반수,N수생 TALK 대학 자퇴
땡땡 추천 0 조회 418 19.12.10 19:5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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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2.10 19:54

    첫댓글 이중등록은 같은 학년도의 신입생에만 해당됩니다. 예전에 입학한 대학을 휴학한 것은 연도가 달라 이중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치금을 납부하시고, 2월까지만 기존 학교의 자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작성자 19.12.10 19:55

    앗 2월까지면 등록금 차액납부기간이랑도 상관없나요?

  • 19.12.10 19:58

    @땡땡 제가 반수를 한 건 아니라서 반수한 동기한테 물어본 거였거든요 ㅠㅠ 2월내에 원래 학교를 자퇴한 후, 경인교대 등록금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9.12.10 20:02

    @어보브 앗 그렇군요! 광주교대지만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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