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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엠디’ 위생불량 단체급식 ‘눈총’ | ||||||
식약처,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식품위생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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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의 단체급식 계열사인 ‘이씨엠디’가 위생 불량으로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5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과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632개소를 점검하고, 55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철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체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연말연시 소비가 급증하는 케이크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 주요 적발 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판매 목적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5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또 △㈜도투락식품(부산 사상구) △루킹래징남부지사(경기 광주시) △㈜로띠번코리아(부산 사상구) △나폴레옹(서울 양천구) △뺑드깜빠뉴(대구 수성구) △옵스(부산 중구) △엠마(서울 광진구) 등의 식품제조가공업ㆍ제과점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 목적 보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빠른 시간 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ㆍ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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