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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양아손한테 전치2주 폭행상해를 당했습니다.(2)
와쳐맨 추천 3 조회 4,032 14.06.22 22:01 댓글 2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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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6.22 22:22

    첫댓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2주 진단으로는 검찰송치 되어봤자 그손놈이 초범이나 유사사건이 오래 경과된 사건 이라면 벌금형이나 빽이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2주진단은 단순 폭행이라 굳이 합의를 보지않아도 벌금만 내면 됩니다..그리고 님의 진단서 발급및 치료비도 나중에 민사등을 통하여 어렵게 받아내게 됩니다. 고로 님이 말씀하시는 합의 위자료및 치료비 근로손실배상은 안해도 그손놈으 벌금액과는 큰차이가 없는게 현실입니다. 합의금보다 50~100만원 정도의 벌금내는것이 이득일테니까요..물론 합의를 본다면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하지만 합의를 안봤다해도 기껏해야 50~100만원 정도의 벌금

  • 14.06.23 00:16

    심야폭행은 일반폭행과 다릅니다. 형사처벌받게 되있어요. 합의를 하면 감안하여 벌금형을 받겠지요. 안하면 그만큼 가중처벌을 받게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다보면 안맞는게 상책이긴합니다. 요령껏 피하는 방법도 기술이라 생각합니다

  • 14.06.23 00:19

    @왕앙십리 가중처벌이라도 2주로 구속되는 사례는 거의 없죠..솔직히 심아폭행 2주진단으로 벌금이상 때린다면 우리나라 남성들 거의 교도소 체험할듯...아무리 심야라도 2주는 경찰서에서도 코웃음 칩니다..실제 많은 사례의 가해자 피해자 경험자 입니다..

  • 14.06.23 00:24

    @하늘사랑0804 사안에 따라서 형사가 처벌을 결정합니다. 저두 맞진않았지만 심야건접수해서 가해자넘 와서 합의봐달라고 사정해서 봐줬는데 그래두처벌을받는게 심야건인데 기사님은 맞기까지했는데..가중처벌무조건 갑니다. 합의금 많이받으시길..

  • 14.06.23 00:32

    @왕앙십리 님..뜻을 모르시나본데 가중처벌이라도 구속사유나 집행유예등의 사유는 아니라는거죠..2주진단 50~100만원 벌금에서 합의안보고 기중처벌 바드는다고해도 150~200이면 많이 나오는겁니다..심야폭행 합의 안봐도 120넘지 않구요...그렇다면 그런 재미교포 손놈이 돈백때문에 머리조아리고 쫒아다니면서 합의 보려할까요? 솔직히 경험자인 저도 합의 안보고 벌금납니다..합의보려한다면 쫒아다녀야지 아니면 주당 최하 50공탁걸어야지..그러느니 돈백 벌금 내고 맙니다..제뜻 보다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합의본다고 꼬리내리면 최하1~2백 나올텐데 그냥 벌금내겠죠 가중처벌? 그거? 별거아닙니다..심샤폭행 2주는 그냥 경찰서에서는 타박상

  • 14.06.23 03:53

    @왕앙십리 형사가 처벌 결정권은 없습니다.
    합의 유도하는 것이겟지요.
    귀찮으니까.

  • 14.06.22 22:29

    만 내면 됩니다...엿같은 법이지요..그리고 벌금낸 폭행전과는 그손놈이 공직에 취직하거나 현재 공직이 아니라면 사는데 별 지장없네요. 재미교포가 그런거 두려워 할거 아닌거 같구요..차라리 성급히 서두르지 말고 최초 초진진단이 가장 중요하니까 응급실 가지말고 담날 주변지인등을 통해서라도 진단서 잘끊어 주는 병원에서 진단 받으면서 3~4주정도 진단받고(동네병원은 입원하면 진단서 잘끊어 줍니다) 3~4주정도의 진단받고 야간폭행등으로 접수하였다면 더 유리한 결과를 받을수 있을텐데 야간 응급실까지 기신건 경솔하신거 같네요..응급실이나 24시간 병원등은 절대 진단잘 안 끊어 줍니다...처리잘하시구요..그손놈이 지진해서 합의

  • 14.06.22 22:30

    강남 전문기사님 이시군여...많이 벌수도 있지만...힘들게도 일하시네염...전 초보 외각기사라 많이는 벌지 몬하지만...수틀리면싸울수도 있음니다...

  • 14.06.22 22:31

    보려하지 않는다면 불편한 결과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힘내시구요..처리결과가 억울하시면 네티즌 이슈화 가능한 사이트에 증거사진과 요목조목 진솔한 상황등을 설명하여 이슈화 만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14.06.22 22:38

    2주진단은 잘끊어 주는 병원에서는 멱살만 잡고 흔들어도 2주진단 끊어줍니다..때문에 경찰서나 검찰에서도 2주진단은 사건으로 보지도 않습니다..내용도 잘안보고 벌금때리는 경우가 대부분...그나마 합의서 들어오면 기소유예...그런데 그런놈들이 몇십만원 벌금 아까워서 사과하고 머리조아리고 몇백만원씩 합의보려 하지 않을거 같네요...합의라면 여유를 같고 많은곳을 알아보고 좀더 많이 끊어주시는곳에서 받으시는것이 유리합니다..첨에 2주를 받고 나중에 더많은 진단을 받았더라도 초진진단을 우선으로 하기에 진단서는 함부로 끊는게 아닙니다...필요하시면 응급치료만 받고 진단서는 잘끊어 주는곳에세 받는게 중요합니다

  • 14.06.22 23:14

    저도 어제 첨으로 손님과 몸 쌈 했네요
    손이 좀 취했는데 도착해서 깨우니
    욕하길래 같이욕 주먹으로 때리길래
    얼굴에 살짝한대맞고 바로 손바닥으로 싸다귀을 때렸더니
    눈크케뜨고 멱살잡데요 약간 드잡이 하다
    일단 내리자고해서
    내리자마자 걍 도망왔네요^^; 삥발이 였는데 업소에서
    돈은 미리 받았구요
    약하게 맞고 쌔게때려서 그런지
    기분이 우울하다가도 속은좀 시원하데요.
    더 패죽이고 싶었는데....

    와쳐맨님 치료 잘받으세요.


  • 14.06.23 00:24

    저도 어제 폭행당해서 진술서쓰고
    왓는데 수원은 경찰서로 안가데요
    오늘문자로 경찰서 형사배당통고
    왓는데
    이거 진단서 끊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네요
    한대걷어차인게 괘씸해서
    처벌바란다햇는데
    끊어야하나 쩝
    입윈은 낮일때문에 불가라
    그냥 말까요 낮에 시간도 안나는데
    경찰서가기도 힘들고

  • 14.06.23 00:37

    상대가 있는 상해는 병원비도 비쌀뿐아니라 진단서 비용도 최하10~20만원입니다..그돈 보상받기도 힘들구요...저역시 일부러 손안대고 맞아도 봤고 경찰 출동해서 일부러 앞에서도 맞아 봤는데 나중에 검찰에서 전화와서 합의 안봤냐고..전화도 없었다고 합의 왜 안보러 오냐고 하니까 그사람 벌금 80받고 끝났다네요..제 치료비랑 진단서 비용은 법원에서 민사청구하라고...하지만 복잡하고 꽤 시간이 걸린다구..c8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4.06.23 06:46

    대단합니다 막장인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혼자 가세요 뭐?손도끼? 쇠망치? 당신 신고

  • 14.06.23 03:47

    C8 상두야 학교가자! 예 성님

  • 14.06.23 11:14

    에구 당하지 말아야 될일을 당하셨네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큰돈 버는것도 아닌데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상태가 않좋아 보이는 손들은 조심합시다
    락-걸리더라도 취소하는게 상책입니다

  • 14.06.23 11:28

    안타까운말씀이지만
    아무리 야간이라도 2인이상에 어떤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것이 아니라
    검사가 서류 기소만 할것이라 벌금
    나와봐야30~50만원이고 기소유예도 나올수있어
    경미한 사건이라 형사합의를 보지 않을겁니다
    오히려 진단서를 제출하면 어차피 더 처벌
    받기에 합의 시도 자체도 않구요
    이번건은 경찰서에서 검찰 넘어가기전
    합의하는것이 유리 하였습니다
    합의안할것을 대비하여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낮에 동네 작은병원에서 치료
    다니시거든요(동네 정형외과 상해로 치료1회에 3만원수준,진단서는 2만원 수준) 교통사고는 보험사
    강제 구상권이 있어 민사 치료비도 쉽게되지만
    폭행치료 민사는 머리아픕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

  • 14.06.23 14:28

    심야운전중 운전자에게 폭행은 살인미수 아닌가요???
    진단서 비용 싸던데
    병원급 분류에서 다르지만요!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받고
    처리하세요!(무료법률공단 있지않습니까!)

  • 14.06.23 16:19

    다수의 분들이 민사소송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레 짐작을 하는데요..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형사처벌이 된건은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이 인정이 되어서 민사소송 재판이 열리면 재판이 연기될 일도 거의 없습니다 재판이 연기가 되는 것은 쌍방간에 시시비비 를 가리기 쉽지가 않을때 연기가 되는 겁니다..형사상 처벌받은 건은 바로 가해자의 자동차나 집 통장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 ..이마저도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 급여를 가압류를 하면 됩니다..보통 소장 접수를 하고 1개월에서-2개월 상간에 재판이 열립니다..형사처벌건처럼 명백한 건은 민사소송도 바로 판결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4.06.25 13:07

    다들 잘못 알고들 계시네요~
    이번건은 피해자가 폭행으로 형사고발한 사건 입니다. 그러면 굳이 경찰서 합의를 안봐도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결정은 검찰에서 결정이 되는데...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뒤 빠르면 3일~5일 사이에 가해자,피해자 불러서 합의할꺼냐고 물어 봅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합의한다고 할껏이고~ 그러면 둘이 조용히 나갔다 오라고 신호 줍니다. 여기서 합의가 안되면 상황 종료됩니다. 그렇다고 조바심 낼 필요 없습니다. 가해자는 어차피 벌금은 나오구요~법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할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안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을 겁니다.

  • 14.06.25 13:09

    그러면 법원에서 문서한장 날아 옵니다. 공탁금 찾아가라고.. 법원에 늦게 가서 공탁금 찾으면 이자까지 쳐서 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위자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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