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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들장미 추천 1 조회 465 19.06.27 18:56 댓글 4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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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27 19:20

    첫댓글 저 사건 참조 요망 - 국가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시

  • 19.06.27 19:22

    소 장
    원 고1 : 최대연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전국 약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0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사법 적폐 청산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약6,700명 동지중에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원고2 : 장영호(관청 피해자 모임 홍보 국장)
    ---

  • 19.06.27 19:23

    원고3 : 권창우(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 및 공동 대표)
    ----

  • 19.06.27 19:19

    @최 대 연 피고1 : 대한 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고객 지원 센터 : 02-2110-3000, 3488

    피고2 : 권순일 불법 대법관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 민사 1부(현 근무지) 대표 전화 02)3480-1100

  • 19.06.27 19:20

    @최 대 연 * 대법원 판결문 무효 확인 및 손해 배상 청구의 소 *
    청구 금액 - 금 45,570,000원

    * 청구 취지 *
    * 주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피고2가 2017.5.26.자로 한 원고1 -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원고2 – 2017.5.12.자로 한 대법원 2017다
    213128 원인 무효(기) 소유권 말소 판결문, 원고3 – 2015.1.29. 자로 한
    대법원 2012두 27404 하천 점용 허가권 원상 복구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이므로 무효임을 확인 한다.

  • 19.06.27 19:25

    @최 대 연 * 예비적 청구 *
    1.피고1.2는 연대하여 원고1 에게 금15,17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7년 5월
    26일부터 원고2 에게 금15,40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7년 5월 12일부터
    원고3에게 금15,40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5년 1월 29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소송 비용은 피고1.2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연15% 가 연12% 로 변경이됨 - 수정 요망)

  • 19.06.27 19:21

    @최 대 연 * 청구 원인 *

    1.당사자 지위
    2.
    3.

  • 19.06.27 19:32

    채무가 없다며 상대방이 낸 소송에 적극적으로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응소했더라도 해당 소송이 각하되었다면 적극적 권리 주장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 응소는 재판 외 최고(催告)로서의 효과만 있어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다. - 1항 회신 추정 - 민 사 재판 소멸 시효

  • 19.06.27 19:33

    서울고법 1978.10.13. 76나210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고집1978민,511]
    판시 사항】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민법 제170조 소정의 재판상청구에 행정소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민법 제170조 소정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의 청구는 민사상의 소송이어야 하는 것이며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소멸시효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서울고법 1978.10.13. 76나210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19.06.27 19:36

    1항 결론 - 행정 소송은 각하되고 위판결문에 의하여 소멸 시효 대상이 아니므로 2019년 6월 29일 민사 소송 소멸 기간으로
    추정이 되므로 민사 할려면 2일 남았네요 ㅠㅠㅠ -6월 29일 토요일이네요

  • 19.06.27 19:39

    2항 회신 - 민사 권리 확인 소송 가능함

  • 19.06.27 19:43

    3항 - 말할 필요없음 - 상대방이 행정 항소 각하 판결문 법정에 제출하면
    민원은 처분이 아니여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여서 민사 소송 다시 한다고 변론 하면 됨
    저가 몇번 댓글 달았어요 - 민원은 처분이 아니여서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다 각하 된다. -시간 낭비다 - 대법원 판결문 가지고 있다 - 저도 당했다 - 경험상 말한다. ㅠㅠㅠ

  • 19.06.27 19:46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너무 어려운것만 질의 사항에 올려 났네요 -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9.06.27 20:03

    최회장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해요~~쵝오!

  • 작성자 19.06.27 20:04

    그런데 피고1 대한민국과 피고 2가 연대하여... ??
    이렇게 적어도 되는감요?

  • 19.06.27 20:28

    예 - 피고1 대한민국은 의무적으로 들어 가야 해요
    피고1 안들어 가면 각하돼요

  • 작성자 19.06.27 20:05

    최회장님~권순일 불법 대법관은 답변이 왔어요?

  • 19.06.27 20:19

    강릉 법원에 소송중 이고요 - 청구 한지 얼마 안되었어요
    권순일 형사 사건 진행중이 여서 민사 사건 연기 신청 했어요 ㅠㅠㅠ

  • 작성자 19.06.27 20:16

    @최 대 연 권순일 불법 대법관 답변서오면 카페올려주세요~~
    빅뉴스가 되겠네요^^

  • 19.06.27 20:27

    @들장미 알겠어요

  • 작성자 19.06.27 20:07

    맨날 울 최회장님 막걸리한병 사오라는데
    가까이 계심 아니 언젠가는 막걸리가 아니라 발렌타인17로 대접하겠슴다^^

  • 19.06.27 20:13

    진주시 가까운 법원에 긴급 제출 요망(추정) 필승 기원 합니다.

  • 19.06.27 20:16

    https://www.youtube.com/watch?v=Mfc3htpPy2g

  • 19.06.27 20:20

    들장미 동지님 위 노래 한번 들어 보세요 ㅠㅠㅠ

  • 작성자 19.06.27 20:23

    @최 대 연 듣고 있음^^넘 조으네요 가사 알고 싶어요
    올려주시면...

  • 19.06.27 20:27

    @들장미 가사 몰라요 동영상 나오잖아요

  • 19.06.27 20:17

    https://www.youtube.com/watch?v=pb-fU64563M ...

  • 19.06.27 20:17

    https://www.youtube.com/watch?v=pb-fU64563M ...

  • 작성자 19.06.27 20:20

    유튜브에서 보고 댓글 달았는데
    제 닉네임이 달라 누군지 모르겠네용^^

  • 19.06.27 20:18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안등 4개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요청 및 권순일 불법 대법관 구속 수사 요청 24차 청원서 7,200명 동지 여러분! 동의및 홍보 부탁 함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19.06.27 20:31

    https://www.youtube.com/watch?v=6B5Hri0HR84

  • 작성자 19.06.27 20:36

    살을 에는 밤 고통받는 밤 ~거센 억압에도 우린 맞섰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투쟁~!!

  • 19.06.27 20:37

    https://www.youtube.com/watch?v=gIe1TCWyYhM

  • 19.06.27 20:40

    https://www.youtube.com/watch?v=J_43IUxAQps

  • 1. 행정소송에서 대한민국이 피고이고, 법리에 맞는 청구라면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봅니다. 단, 민사를 해여하는데 행정으로 법리에 안맞게 했다면 시효는 중단이 안된다고 봅니다

  • 3. 제 같으면 비밀로 할 것 같고, 피고가 돌일하기에 곧 알려 집니다

  • 작성자 19.06.27 21:37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교수님~ 요즘 짝사랑하는 여자생기셨던데
    정성스런 댓글 넘넘 감사합니당~~홧팅!

  • 19.06.27 23:45

    @들장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
    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
    과되면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법적인 기준임

  • 19.06.27 23:52

    @최 대 연 행정 항소 각하가 되었으므로 내일까지 민사 소장 제출 하는것이 법리상 맞는것으로 추정 합니다.
    행정 항소 일부라도 승소 했다면 소멸 시효 중단 되었겠지요! 행정 항소 각하 입니다.
    동지님은 처분이 아닌 민원으로 행정 항소 포기하고 차라리 그돈으로 민사 1심 하라고 저가 제안 했지요! - 저는 과거 경험이
    있어 제안 했는데 들장미 동지님은 행정 항소 하여 각하 받았지요! 저도 승소 하시기 원했습니다. - 하지만 법리상 안맞아요! 법은 냉정 합니다.

  • 19.06.28 00:01

    @들장미 주위적 청구 민사 권리 확인 청구 소가 5천만원 이요
    예비적 청구 - 1,500만원 손해 배상 청구중에 민사건 행정이건 소가 높은것 5천만원으로 수입 인지 법적으로 산정합니다.
    23만원 내면 되고요. 원고1 피고2 3명 송달료 올라서 1명단 4,800원 * 각 5회분만 = 72,000원 납부 하면
    됩니다. 원래는 10회분 납부해야 하나 대다수 변호사도 5회분 납부하고 부족 하다면 송달료 추가 납부 하면 됩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 이여서 주식은 잘아나 법은 일자 무식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 100번 이상 한 경험이 있으므로
    과거 경험치 댓글 다는것이 전부 이오니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19.06.28 00:06

    @최 대 연 따라서 예비적 청구를 1,500만원만 청구 하지 마시고 정신적 피해 보상비, 위자료 높여서 4,990만원 청구 하세요
    주위적 청구 민사 권리 확인 청구 소가 5천만원 이요 - 2개중에 높은것 1개 5천만원 소가 1개로만 수입이지 산정하여 23만원만
    내면 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19.06.28 00:08

    (1)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27000 판결문 참조 요망)
    (원고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의 피고2 허위 판결문이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 19.06.28 00:08

    (2)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문
    참조 요망
    (원고 대법원 민사 소송 (2017다3819 손해 배상(자)의 피고2 허위 판결문이
    절대적 무효에 법적으로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 19.06.28 00:17

    갑제5호증 – 원고1의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허위 판결문 심리
    불속행 기각을 피고2가 가항처럼 불법으로 관여하여 2017년 5월 26일에
    범죄 행위를 함
    *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손해 배상 산정 내역서
    원고1 최대연 및 자녀 최아랑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포함)
    -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1377 판결문
    (원고1 최대연 가족들도(자녀 최아랑)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문에 법적인 근거로 함)
    - 2017년 5월 26일 - 2019년 3월 25일

  • 19.06.28 00:21

    - 2017년 5월 26일 - 2019년 3월 25일
    = 22개월 * 월43만원(1개월 30일 기준 * 14,333원/1일) = 금9,460,000원
    법적으로 산정을 하면 사망시 1억원 기준 * 장해율 = 1억원 * 71% 영구 장해
    = 7,100만원 이지만 수입 인지 납부할 돈이 없어 금9,460,000원만 청구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선처 바랍니다.

  • 19.06.28 00:22

    @최 대 연 들장미 동지님 상기의 방식으로 가족들 위자료 포함하여 4,990만원으로 위자료를 높여서 청구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ㅠㅠㅠ

  • 19.06.28 00:23

    (1)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2)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을 가지고 주위적 청구 민사 권리 확인 청구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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