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 초과 체류 시 영구 입국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를 초과 체류하면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고 형사 고발될 수 있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가이아나 주재 미국 대사관이 화요일에 Facebook에 게시한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비자를 초과 체류하면 미국 여행이 영구적으로 금지되고 형사 고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 직원은 귀하의 이민 기록을 완전히 볼 수 있으며 과거 위반 사항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실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비자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라고 성명에서 언급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비자 만료일과 미국 체류 허가 기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매우 다른 용어입니다.
여권에 있는 미국 비자는 외국 시민에게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허가를 제공합니다. 비자 자체로는 미국 입국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비자는 단순히 귀하의 신청서가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관 직원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직원이 귀하가 특정 목적으로 미국 입국 항구로 여행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음을 나타냅니다. 입국 항구는 공항, 항구 또는 육로 국경 통과 지점일 수 있습니다.
입국 항구에서 국토안보부(DHS)의 미국 이민 직원이 입국 절차의 일환으로 귀하의 입국을 허용할지 여부와 특정 방문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결정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이민 직원만이 귀하의 미국 입국을 허가할 권한이 있습니다.
입국 스탬프 또는 서류 양식 I-94에 미국 이민 검사관은 입국 가능 날짜 또는 “D/S”(신분 기간)를 기록합니다. 입국 스탬프 또는 서류 양식 I-94에 특정 날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날짜까지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입국 스탬프 또는 서류 양식 I-94에 D/S가 있는 경우 학업을 계속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남아 있거나 적격 고용에 있는 한 미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입국 스탬프 또는 서류 양식 I-94에 표시된 입학 마감일 또는 D/S 표기는 미국에 허가된 체류 기간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비자 만료일을 사용하여 미국에 허가된 체류 기간을 결정하거나 참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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