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 신청해야 할것 같은데 만약 거절 받는다면 다시 신청은 불가인가요..? (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신청할 예정이라 심사관에 따라 거절 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 예전에 육로로 입국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 거절 받으면 육로입국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영주권 기한 만료로 한국 여권으로 밴쿠버 공항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도주의적차원 PRTD신청 승인 캐바캐. In assessing H&C considerations, ........ The factors include the level of non-compliance, the reason for leaving and extended stay outside of Canada, ties to Canada, establishment in Canada and abroad and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directly affected by the decision. The list of factors is not exhaustive, and the weight granted to each criterion varie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같은 가족중에서 PRTD받는 케이스도 있고, 못받아서 항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Both applications yielded different results with the Appellant’s sister’s application being allowed on H&C considerations and the Appellant’s application being refused because there were insufficient H&C considerations."
단순 PR카드 만료로인해 TD신청시 서류잘못작성하지않는한 거절받을일이 없죠. 다만 영주권유지 최소거주기간을 채우지못한경우는 거절받을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육로입국도 어차피 PR카드없다면 Client ID#조회후 기록 다 찾아보기때문에 힘들수 있겠네요. 다만 입국심사관을 만나니 사정이 있다면 사정을 얘기해볼수는 있겠죠...
첫댓글 예전과 같다면 PR카드 확인안되는 경우, 일단 한국에서 비행기탑승이 안됩니다. 랜딩페이퍼가 있으면 미국에서 육로로 운전해서 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에서 영주권 기간을 못채우고 오랜만에 오시는 경우는 조심스럽네요.
인도주의적차원 PRTD신청 승인 캐바캐. In assessing H&C considerations, ........ The factors include the level of non-compliance, the reason for leaving and extended stay outside of Canada, ties to Canada, establishment in Canada and abroad and the best interests of a child directly affected by the decision. The list of factors is not exhaustive, and the weight granted to each criterion varie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같은 가족중에서 PRTD받는 케이스도 있고, 못받아서 항소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Both applications yielded different results with the Appellant’s sister’s application being allowed on H&C considerations and the Appellant’s application being refused because there were insufficient H&C considerations."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단순 PR카드 만료로인해 TD신청시 서류잘못작성하지않는한 거절받을일이 없죠.
다만 영주권유지 최소거주기간을 채우지못한경우는 거절받을수 있습니다.
그런경우 육로입국도 어차피 PR카드없다면 Client ID#조회후 기록 다 찾아보기때문에 힘들수 있겠네요. 다만 입국심사관을 만나니 사정이 있다면 사정을 얘기해볼수는 있겠죠...
한인여성회에서 PRTD 정보 정확하게 제공해줍니다. (지인이 도움받은적있어요!) 416-340-1234
정보라면 어떤 정보를 말씀하시는건지... 서류 통과하는 정보 말씀이신가요..? 전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다 아이가 아파서 들어가려는건데요..
@마이플레이스 한인여성회는 자기네말로 안내만해주는것이지 어떻게 해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덧붙여 법적책임 안진다고 말했어요 트래블다큐먼트는 영주기간 살아서 채웠는데 여행갔을때나 잃어버렸을때 TD만들어 주지만 저희도 안살아서 거절받았어요 영주권 자진 박탈하시던지 아님 변호사 사셔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