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군사상식- 명예로운 경력을 인정받아야만 약장을 달 수 있나요?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개인 자긍심 높여
육군 올해 종류 늘려 15개 약장 추가 신설
학교기관 성적 우수자·전투경력자 등 대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활동이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되면서 활동에 투입된 장병들은 태극 문양이 그려진 명예로운 경력 약장을 왼쪽 가슴에 달 수 있게 됐다. 우리 군은 군인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명예로운 경력을 비롯해 표창 수상 및 특정 직책 이수 등을 하면 해당하는 약장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육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 장병들이 서울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방역 지원활동을 하는 모습. 한재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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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군 장병들에게 지난 2일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방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활동을 ‘명예로운 경력’으로 인정한 것. 명예로운 경력은 군 경력증명서에 반영돼 장병들의 전역 후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명예로운 경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하늘색 줄무늬에 태극문양이 그려진 약장을 달 수 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한 가지. 약장은 명예로운 경력을 인정받아야 패용할 수 있는 걸까?
가로 3.5㎝, 세로 1㎝의 직사각형 약장은 각종 훈·기장(勳·記章)을 제복에 간편하게 패용해 보일 수 있게 한 증표다. 통상 포·훈장을 받으면 약장이 함께 수여돼 패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 군에서는 이와 더불어 표창 수상 및 특정 직책 이수 등을 하면 해당하는 약장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장을 통해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더 높이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약장을 보면 그 군인이 걸어온 길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군인들에게 약장은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예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군인에게 애인이란 총이고, 군인에게 돈이란 자신의 훈장과 약장이며, 군인에게 명예란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고, 나폴레옹은 ‘군인은 한 조각 색(色) 리본을 위해 목숨을 건 전투를 치른다’고까지 표현했다.
포·훈장으로 받은 약장 이외에 군인이 달 수 있는 약장은 표창 약장, 영예 약장, 직책근무 약장, 그 외 약장으로 구분된다. 먼저 표창 약장은 말 그대로 표창을 받음으로써 패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약장이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4~1성 장군 등 장관급 지휘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으면 약장을 달 수 있다.
영예 약장은 국방부의 위국헌신상을 비롯해 육군 전쟁영웅상과 해군의 작전사령부 전비우수, 공군의 탑건(Top-Gun) 등을 수상한 군인에게 수여된다. 지난 2015년 국방부가 병영문화혁신 차원에서 약장의 종류를 확대하면서 제정됐다. 다음으로 직책근무 약장이 있다. 직책근무 약장은 소대장, 중대장 등 지휘관(자) 직책과 영관급 부대 이상 주임원사 직책을 마치면 패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약장은 10·20·30년을 근속하면 달 수 있는 장기근속 기념 약장과 적십자 회비를 낸 국군회원에게 주는 적십자 약장 등을 비롯해 PKO파병 약장, 상이약장 등이 있다. 대상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전쟁 및 국가적 경축 행사 등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해당 기장을 받은 자다. 기장(記章·Badge)은 넓은 의미에서 어떤 일을 기념하거나 어떤 집단을 표상(表象)하기 위해 관계있는 사람에게 주는 휘장 또는 표상이다.
여기에 육군은 올해 15개 약장을 추가 신설했다. 명예로운 경력을 인정받은 자와 학교기관 성적 우수자, 교관(2년 이상)·행정보급관 직책 이수자, 전투경력자 등이 그 대상이다. 육군은 개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군 복무와 경력·자격을 명예롭게 느낄 수 있도록 패용할 수 있는 약장의 종류를 확대했다.
약장의 종류가 대폭 확대되면서 15 개로 제한하던 약장 패용 상한선은 올해 초 폐지됐다 . 본인의 경력과 자격에 따라 개수 제한 없이 약장을 패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또한 , 상훈법에 따르면 약장의 패용순서는 우리나라 훈장 · 포장 , 외국훈장 , 우리나라 표창 , 외국표창 , 우리나라 기장 , 외국 기장 순으로 부착해야 한다 . 수상한 포 · 훈장 , 표창 , 기장이 많을 때는 훈격 또는 수여 일자 순으로 패용한다. 임채무 기자
임채무 기자 < lgiant61@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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