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월 30일 까지 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거하여 운서동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해 주실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20명 ~ 50명(개인 12~30명, 단체 8~20명) * 개인 : 단체 = 6 : 4
2. 접수기간 : 2020. 10. 12. ∼ 2020. 10. 30.
3. 접수장소 : 운서동 행정복지센터(☎ 032-760 - 6396)
4. 접수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만 가능
5. 자격요건
○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운서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운서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자)
- 운서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6. 접수방법 : 본인이 작성한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7. 제출서류
가.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또는 추천서 1부(별도양식).
나.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봉사활동확인서, 표창내역,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결과통보 :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 선정 후 개별통보 및 동 홈페이지 게시
9. 기타사항
가.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나.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위촉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격 요건은 위촉을 위한 최소요건으로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위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주민자치위원의 직무
-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주민자치회 회의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첫댓글 *** 인천시의 자치단체 교육을 먼저 이수 해야 한 답니다
교육은 필수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