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적극적 치료 원하지 않았다”
기사입력 2016.10.03 22:16
“외압 없었다”
지난달 25일 사망한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해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와 당시 주치의를 맡았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가 입장을 밝혔다. 일반적인 사망진단서 작성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백씨의 진단서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외압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게 백 교수의 주장이다.
특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기록할 때 심장마비·호흡부전·심폐정지와 같은 사망에 수반된 징후는 기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심한 머리 손상(머리뼈 골절·급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은 백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백 씨는 입원 10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 합병증으로 사망 했다.
서울대병원 대책위원회는 3일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씨 사망진단서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논란과 관련한 사태 수습을 위해 개천절 연휴 동안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이윤성 서울대의대 법의학교실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특별위원회는 오창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신경외과)·윤영호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이상민 교수(호흡기내과)·이하정 교수(신장내과) 등으로 구성했다. 이윤성 위원장과 백선하 교수(신경외과)가 참석해 지난 10개월 동안 있었던 백 씨의 진료과정과 사망진단서 작성 경위에 관해 설명했다.
백 교수는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에 ‘병사’ 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는 “사망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대개는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오류이며, 자칫 진실한 사망 원인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되어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어 “고 백남기 환자분의 경우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하며 “유가족분들께서는 고인께서 평소 말씀하신 유지를 받들어 합병증에 대해 적극적 치료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6년 9월 25일 오후 1시 58분 고 백남기 환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약 6일 전부터 시작된 급성신부전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고칼륨증이 단시간에 걸쳐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 급성신부전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결국에는 고칼륨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술한 “심폐정지”는 의협 사망진단서 지침에서 금기시하는 모든 질병으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심장정지, 호흡정지 같은 사망진단명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사인인 고칼륨증에 의한 심폐정지는 급성신부전의 체외 투석을 통한 적극적 치료가 시행됐다면 사망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급성 신부전은 지난 7월에도 발생했다” 며 “이 당시에도 환자분의 가족분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고 말하며 “이러한 이유로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기재했습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어서 “만약에 고 백남기 환자분이 급성 경막하 출혈 후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사망 진단서의 내용은 달랐을 것”이라며 “그런 경우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표기하였을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첫댓글 대한민국의 의료기관으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서울대학 병원의 진단을 못믿으면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의 진단만 믿겠다는 종북 인간들 아닌가! 참 한심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