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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프리토크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 궁금합니다 빠삭하신분ㅠㅠ
fazio 추천 0 조회 12,421 12.12.11 19:1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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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11 19:21

    첫댓글 치료기간전 합의는 개소리입니다. 절대 합의해주지 마시고 대인접수한 보험번호로 치료 다받고 합의하세요. 합의 미리해주면 님 빼도 박도 못 합니다.

  • 12.12.11 19:23

    그리고 합의는 안 해줄수록 지들이 쫄려서 결국 제 값 토해내게 되어있습니다. 님이 손해보는 것 까지 다 검토하시고 제대로 받아내세요. 치료 이전에 합의 끝냈다가 통원 계속되면 님 자비로 치료 받아야 합니다.

  • 12.12.11 19:25

    가장 좋은건 입원 후 치료 다 받으시구요. 해당 보험사가 찾아와서 미리 합의하자면 뺀찌 놓으세요. 40받고 합의하는 사람 없습니다.. 입원하면 불이익 받는거 하나도 없으니 속지 마시고 그냥 치료 잘받으세요. 입원 할 처지가 안 된다면 통원치료 다 받으시구요.

  • 12.12.11 19:22

    헐...입원하세요.... 그리고 몸이 이상하면 합의하지 마세요...

  • 12.12.11 19:26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이 마음에 안드시면 합의를 안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하시면 (합의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료비는 못받으실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안하시면 치료비는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못받으시면 가해차량은 뺑소니처리되며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가해측에서는 최대한 낮은 금액에 합의를 하고자 할것이나 가해측이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피해자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적당한 액수라면 굳이 합의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말 그대로 합의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쉽게말해 돈으로 퉁치자는겁니다.)

  • 12.12.11 19:29

    수령은 아마도 가해차량측이 보험에 가입한것으로 보이니 보험회사측에서 사고번호(또는 보험처리번호)를 피해자측에 줬을겁니다. 못받으셨다면 받으세요! 그리고 난뒤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적당한(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요금청구서)등을 보험사에 통보해주면 적당한 방식(현금, 통장입금)으로 보상해드릴겁니다.

  • 작성자 12.12.11 19:45

    답변 감사드립니다
    헌데 재질문하자면 그 논리대로라면 보험사측도 제가 치료받는 비용이 40만원이 안될걸 알텐데(염좌에 2주인것을 고려하면)왜 나중에 치료비용이 나오면 지불할생각을 안하고 굳이 사십을 부른거죠?
    엠알아이나 같은 추가치료를 고려해서인가요?

  • 12.12.11 20:15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춘것입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보는건 그냥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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