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무종궁둥이님은 아래 부동산매매의 터 운영규정 3항 1주일 1회 게시에 위반되기에 1차 경고 조치하며 관련 내용은 삭제 합니다.
이후 운영규정 위반 시 강제탈퇴 조치하오니 "부동산매매의 터 운영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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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터 이용 방법(07.10.16 수정)
처음 매매의터 개설 목적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를 알고 부동산에 방문하기 서먹한 일반 회원을 돕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개업에 종사는 회원 가입이 늘어나면서 매매의터 하루 게시물이 너무 많이 증가하여 일반 정보지 수준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최초 개설 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의 이용방법에 일부 수정,보완을 하여"부동산 매매의터" 사용 규정을 재 정리 하였으니 회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 매매의 터 운영규정 ***
1. 게시 회원은 개인, 부동산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게시 내용에 위치, 평수, 매매가, 프리미엄, 연락처 등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3. 게시 횟수는 1명이 일주일 1회로 제한한다.
4. 법에 저촉되는 매물은 게시하지 못한다.
* 예: 분양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분양권 전매
5. 검증되지 않는 과도한 홍보 내용을 포함하지 못한다.
* 매매 희망 가격 외 지나친 홍보글이(운영진 판단 기준) 포함되면 삭제함
상기 사항 위반 시 1차 경고 후 2차 발생 시 강제탈퇴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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