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급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잡급근로자가 저희 회사에 있는데 3달에 한번씩 분기별로 지급조서 제출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매달 원천세 신고시 포함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지급조서 제출할때만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한 잡급에 대한 개념도 알고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잡급처리를 해야 하는지두여..
넘 두서없는 질문인데여, 요지는 잡급에 대해 정확한 뜻과 회계처리를 알고싶습니다.
고수님들 도와주세여~~~!!!!!
첫댓글잡급이란 쉽게 말해 알바생이나 일용직 노무자 즉 시간타임이나 단기간 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용직-알바생도 매월 지급하시는기준에따라 매월원천신고(반기면반기별로)하시면됩니다. 1/4/7/10월 이렇게 지급조서는 제출하시면됩니다. 잡급기준을 세우실려면 시간타임으로 근무하시는지 아님 국민연금/의료보험을 회사에서 처리하는 사원인지로 구분하여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설명이 넘어려웠나요? ㅡ,.ㅡ;;)
첫댓글 잡급이란 쉽게 말해 알바생이나 일용직 노무자 즉 시간타임이나 단기간 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일용직-알바생도 매월 지급하시는기준에따라 매월원천신고(반기면반기별로)하시면됩니다. 1/4/7/10월 이렇게 지급조서는 제출하시면됩니다. 잡급기준을 세우실려면 시간타임으로 근무하시는지 아님 국민연금/의료보험을 회사에서 처리하는 사원인지로 구분하여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설명이 넘어려웠나요? ㅡ,.ㅡ;;)
잡급은 임시로 쓰시는 분들입니다. 올해부터.. 잡급도 원천세 신고하시는거 알고계시죠.. 우선 매달 10일 원천세 신고하시고 위에분처럼..일년에 네번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나더.. 님의 회사가 건설이면 1년내낸 그분을 잡금으로 넣어서 상관없지만 3개월이 지나시면 4대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면 쪽지 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