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정립하고, ‘19년 총 195건의 과제 승인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 신제품의 시장진출 기회를 확보하고, 사회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
▶ 혁신 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 민간접수기구 별도 신설, 원활한 시장진출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 불가피한 법령 정비 지연시 효력 연장을 통해 사업중단 우려 해소 - 갈등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평가보상체계 개선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23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하여,
ㅇ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순 서
Ⅰ. 개 관 1
Ⅱ. 시행 1년의 평가 2
Ⅲ. 발전방안 8
1. 추진단계별 실행력 강화 9
2.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12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 14
(참고1)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16
(참고2)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성과 18
(참고3)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19
(참고4) 규제개선 추진현황 21
(참고5) 승인과제 개요 23
Ⅰ. 개 관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규제혁신 체계의 전면 재설계
➊규제혁신 3대 핵심요소인 ①규제체계, ②추진방식, ③공직자를 혁신하고 현장중심의 ④소통체계 대폭 보강
* (규제체계 혁신) ‘선허용-후규제’ 체계 전환 (규제샌드박스, 입법방식 유연화)
* (추진방식 혁신) 규제 입증책임 전환(정부 입증책임제)
* (공직자 혁신) 공무원의 인식·행태 변화(적극행정 확산)
* (소통 강화) 현장 중심 규제혁신 추진
➋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규제혁신 시스템 완비
□ 2019.1.17, ICT・산업융합 분야부터 규제 샌드박스 첫 시행
➊규제 샌드박스 4대 분야(ICT‧산업융합‧지역특구‧금융) 추진 체계 완비
* △행정규제기본법(19.7.17), △정보통신융합법(19.1.17), △산업융합촉진법(19.1.17), △지역특구법(19.4.17), △금융혁신법(19.4.1)
➋제도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시행 100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 마련
*△(100일) 기업의 행정부담 경감에 중점 △(6개월) 승인기업의 사업화 지원에 중점
➌’19.12월까지, 총 195건의 과제를 승인, 당초목표(100건) 대비 약 2배의 양적 성과를 거두면서 신산업 분야 ‘혁신의 실험장’ 역할
□ 시행 1년을 맞아 혁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 보완 추진
➊ 사업화 全 과정 밀착 지원을 통한 특례 사업의 시장 출시 촉진
➋ 전례 없는 혁신적 제도인 점을 감안, 현장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해 제도를 발전시키는 등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제도 보완 추진
Ⅱ. 시행 1년의 평가
1
주요 성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
➊ (제도 내용) 법체계 완비 후 ’19.1.17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출범
- 외국은 실증특례 중심인데 반해,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
* 영국은 신속확인, 일본은 신속확인‧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➋ (적용 범위) 금융분야 중심인 외국과 달리,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분야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
➌ (심사 기간)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되어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
- 특히, 유사과제는 신속처리(Fast Track)을 통해 심사절차 간소화
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
한국 |
|
신속확인 |
|
임시허가 |
|
실증특례 |
VS
외국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실증특례 |
한국과 주요국 도입 범위 비교
도입 범위 |
한국 ‧실물경제 포함하는 4대 분야 |
영국 ‧금융 중심, 최근 ICT・에너지 확대 |
미국 ‧금융 중심(아리조나, 와이오밍 주) |
일본 ‧헬스케어・모빌리티로 확대(’18년~, 13건)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 달성
➊ (승인과제) ’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여 시행 1년만에 당초 목표의 2배에 가까운 성과 달성
< 규제 샌드박스 승인 현황 >
| ICT융합(과기부) | 산업융합(산업부) | 금융혁신(금융위) | 지역혁신(중기부) |
195건(100%) | 40건 (21%) | 39건 (20%) | 77건 (39%) | 39건 (20%) |
* 유사중복과제(63건)를 제외할 경우 총 132건의 과제 승인
➋ (유형) 실증특례(81%), 임시허가(11%), 적극행정(8%) 순으로 승인
< 유형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
실증특례 | 임시허가 | 적극행정 |
158건 (81%) | 21건 (11%) | 16건 (8%) |
- 제도 시행과정에서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적극행정은 16건(8%) 해당
•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사업을 할 수 없었으나, 자신 또는 자녀의 검사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함으로써 사업 가능 (‘19.10.1)
※ 규제신속확인제는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 불확실성 해소
*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30일 이내 회신,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 (K-Beauty 포탈 서비스) 해외 거주 외국인 대상으로 국내 병원의 미용 광고와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의료법상 규제 없음을 확인(‘19.8.29)
➌ (기업규모)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매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 수행
< 기업규모별 승인과제 >
대기업 |
|
| 중소기업 | 공기업 |
대형금융기관 | ||||
50건 (26%) | 22건 (11%) | 137건 (70%) | 8건 (4%) |
➍ (신기술) 승인과제의 약 60%가 App 기반 플랫폼 기술 활용, IoT・빅데이터・블록체인・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 다수
< 기술별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
App 기반 | IoT | 빅데이터 | 블록체인 | VR | AI |
115건 (59%) | 23건 (12%) | 19건 (10%) | 14건 (7%) | 10건 (5%) | 5건 (3%) |
➎ (지역혁신)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 디지털헬스케어(강원), 자율주행차(세종), 친환경자동차(전북), 에너지 신산업(전남), 수소그린모빌리티(울산), 블록체인(부산), 무인선박(경남) 등
-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 팬텀AI(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한국지사 설립 및 세종시-중국 청도시간 투자 MOU 체결 추진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혁신 견인
* (기대효과) 22년까지 총매출 2조 6천억원, 고용 5,700명, 기업유치 540개사 추정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 가시화
➊ (시장 진출)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 또는 실증 착수
- 주관부처별로는 금융위(혁신금융)가 시장출시 과제의 47%를 차지
< 주관부처별 시장출시 과제 >
합 계 | 금융위(혁신금융) | 과기부(ICT융합) | 산업부(산업융합) | 중기부(지역특구) |
58 (100%) | 27건 (47%) | 16건 (28%) | 15건 (25%) | - |
-
- 그간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신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 기회 확보
※ 심층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19.11월) 결과, 승인기업의 90.2%가 제도에 만족,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크게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➋ (매출 증가) 시장출시 과제는 초기임에도 이용자 및 매출 증가 확산
• (국회 수소충전소) 월평균 이용자 수 34%, 매출 41% 증가 (‘19.12월 2,154대 이용)
• (택시동승서비스) 서비스 개시 4개월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 성장
- 모바일 전자고지는 예산절감과 업무효율 향상의 일거양득 효과 달성
* (모바일 전자고지) 15개 기관 39종 고지서가 모바일로 전환(약 2천만건, 79억원 절감)
➌ (투자 유치) 특례 승인 이후 21개 기업,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
-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통해 규제개선에 대한 기대감,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하여 신규투자를 견인
➍ (해외 진출) 20여개社는 국내 시장 테스트를 거쳐 해외시장까지 진출
• (VR 모션 시뮬레이터) 중국 베이징(11대)·청도(3대), 필리핀(20대) 수출
• (디지털 배달통 오토바이 광고) 55개국 특허출원, ‘20년 CES 전시회 참가(’20.1월)
•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다국어버전의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 예정(‘20년)
사회 전반에 혁신 동력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➊ (갈등과제 → 돌파구 마련) 사회적 합의 부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
- 非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DTC)를 허용하여 비만 관리 6종(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의 실증연구 개시(‘19.12.30)
- 원격의료 전면 제한으로 제품 개발 후에도 4년간 시장 출시를 못했으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장치의 실증특례를 허용
➋ (신산업 → 다양한 실험) 규제로 막혀있던 신산업의 실험 진행
- (공유경제) 신서비스의 가능성을 시험하고 신규 시장을 창출
• (공유주방) 휴게소 공유주방 실증특례(4.29일) 부여, 공유주방 생산제품의 B2B 판매‧유통까지 허용(7.11일)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공유숙박) 도시민박업을 서울 역세권 중심 내국인까지 허용(‘19.11.27)
- (핀테크)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를 승인하여 핀테크 활성화 견인
• (On-Off 여행자보험) On/Off 방식으로 간편하게 보험가입․해지(‘19.4.17)
• (대출비교 플랫폼) 모바일을 통해 대출상품별 금리조건 등 비교․선택(‘19.5.2)
•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카드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신용평가 제공(‘19.4.17)
➌ (공직자 → 적극행정 확산)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분위기 확산
• (택시 앱 미터기)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앱 미터기도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19.7.11)
•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허용(’19.11.27)
➍ (국민 → 생활 편의 증진) 국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 시장 신규 창출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의 효력에 대한 임시허가 부여(‘19.9.26)
• (알뜰폰) 유심칩에 공인인증서 등을 탑재한 알뜰폰 출시(‘19.11.4)
•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스프링카‘ 실증특례 허용(‘19.12.18)
< 규제샌드박스 현장의 목소리 >
① 승인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 결과 (2019.11.14.~21일)
- 승인기업의 90.2%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② 승인기업 심층인터뷰 (2019.11.22.일)
‣ 식품위생법상 커피에 사용이 금지된 식용색소 4종을 사용할 수 있도록 2년간 규제개선을 요구했으나 불발. 규제 샌드박스 문을 두드린 결과, 4개월 만에 시장 출시가 가능해지고, 해외 수출도 늘어나고 있음 (라떼아트 3D 프린터)
‣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 대출 상품만 취급 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혀, 지난 3년간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완료하고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었으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출시가 가능해짐 (원스톱 대출 마켓플레이스)
③ 일반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인지도 조사 결과 (2019.11.14.~28일)
-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규제완화(86.2%)와 경제활성화(80.6%),
적극행정 유도(51.2%)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 >
④ 4개 주관부처의 2019년도 규제혁신 노력
‣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등 4개 주관부처 정부업무평가 A등급 달성
‣ 과기정통부의 규제혁신 노력 높이 평가 (규제혁신 S등급)
‣ 규제샌드박스 승인(77건)이 가장 많은 금융위도 최초로 정부업무평가 A등급 달성
규제개선 효과가 全산업에 확산되도록 법령개정 추진
ㅇ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개별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관련기업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
-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 14개 과제**는 일부 개정, 58개 과제는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 준비 중
*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
** 소상공인 신용평가(신용정보법 개정), 해외여행자보험(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등
2
보완 필요사항
◈ 언론․국회 등의 제기사항을 점검하고, 전문가 회의(‘19.12.20), 만족도 조사 및 인터뷰(‘19.11.14~22), 규제혁신포럼(’20.1.9) 등을 거쳐 애로사항 의견 수렴
➊ (갈등과제)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승인 이후에도 사업의 본격 추진 지연
➋ (행정절차)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규제샌드박스 관련 행정적 부담이 크고, 부가조건이 엄격하여 사업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 존재
- 신청 양식이 복잡하고, 유사과제의 반복 심의 등 행정절차 부담
- 이용자 수, 지역범위 제한 등 부가조건의 제한으로 사업 확장 애로
➌ (사업중단 우려) 특례기간(2+2년)이 끝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업자 불안 지속
- 혁신성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단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Ⅲ. 발전방안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9년도 추진 평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립
목표 대비 2배의 양적 성과로 신산업 분야 활력 제공
갈등과제・해묵은 과제의 전향적 개선 계기
첨예한 갈등 분야 추진 지연
향후 추진 목표
사업화 촉진을 통한 신산업의 신속한 시장 출시 지원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연간 승인 건수 200건 이상 달성
단계별 실행력 강화
신청・접수 단계
➊ 민간 접수기구 신설
➋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➌ 유망 신산업 등 대상 확대
심사 단계
➊ 신속처리 제도 보강
➋ 부가조건 탄력적 운영
실증 단계
➊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➋ 기술・인증기준 개발 및 성능개선 지원
법령 정비 단계
➊ 종합점검체계 구축
➋ 임시허가 법령정비 가속화
➌ 실증특례 법령정비・결과검증 체계 구축
➍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적용
시장진출 촉진
공공조달을 통한 수요창출 지원
자금‧세제 및 사업재편 지원
실효성 제고
갈등 조정체계 구축
적극행정 원칙 적용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혁신성장의 핵심 견인차
1.
추진단계별 실행력 강화
1
신청・접수 단계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
그간 보완사항 | ❍ 주관부처・전담기관 인력・조직 보강 ❍ 1:1 상담창구 운영 등 현장 수요 적극 대응 |
➊(민간 접수기구) 대한상의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신설・운영(’20.2월~)
-현재 4대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 외에 별도 민간 접수기구 신설을 통해 신청기업의 편의성 증진
- 3개월 시범 운영 후 결과를 반영해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
* 세부운영규정 마련 및 업무 위탁 근거 규정 마련 추진
➋ (지역단위 지원체계) 규제 샌드박스 신청 기업 지원(제도안내・상담)을 위해 전국에 걸친 기업지원체계 구축
*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역 내 지방중기청, 지역상의, 유관 공공기관 등 협업
< 현재 운영 사례 >
• (울산) 규제 샌드박스 헬프데스크 설치(과기정통부・울산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기업의 임시허가・실증특례 관련 제출서류 작성 및 맞춤형 법률 지원
• (경기) 경기도 소재 규제 샌드박스 특례 기업에게 컨설팅 및 자금 지원(’19년~)
* ‘청년혁신창업기업특례지원사업’(경기도) 지원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포함
※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및 정보공개 확대(처리현황, 승인사례, 통계 등)
➌(대상 확대)‘DNA(Data・Network・AI) +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등 유망 신산업, 자동차‧조선 등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 활용 확산
- 4대 주관부처 중심, Top-Down식 과제발굴
* 특히 「데이터 3법」 개정(’20.1.9)에 따른 추가 수요 적극 발굴
-대한상의 산하 지역상의(73개)를 중심으로 지역 스타트업 규제 애로 접수 → 규제 샌드박스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신청 지원(대한상의 협조)
-신산업 과제발굴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 네트워크」 운영
* 유관 특구 간 연계・협력 모델 시범도입을 통해 지역간 상생발전 도모
2
심사 단계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 구축
그간 보완사항
❍ 동일・유사 신청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 도입(3개월 → 2개월)
❍ 부가조건에 대한 「규제부처 입증책임제」 도입
❍ 최소 실증기간(6개월) 경과 후 사업자의 「부가조건 변경요청제」 도입
➊(신속처리 보강) 동일 사례의 경우 분과위 생략, 서면심의 원칙 적용 → 승인처리 기간 추가 단축(1개월 이내)
승인 절차 |
| 자료보완 법률자문 | ⇨ | 사업내용 검토・정리 | ⇨ | 관계부처 협의・조정 | ⇨ | 심의・의결 (분과위/특례위) | |
|
|
|
|
|
|
|
|
| |
일반 | (3개월) |
| 15일 |
| 30일 |
| 20∼30일 |
| 15일/7일 |
|
|
|
|
|
|
|
|
| |
신속처리 | 유사(2개월) |
| 8일 |
| 15일 |
| 15일 이내 |
| 7일/7일 |
동일(1개월) |
| 8일 |
| 15일 |
| 7일 이내 |
| 생략/서면(즉시) |
➋(부가조건 완화) 사업자가 최소 실증기간(현행 6개월)이 지난 후 부가조건 변경 요청 → 최소 실증기간 폐지,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 가능
-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토록 규제부처에도 조건 완화 권한 부여
• (현행) 조건 변경시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필요
• (개선) 실증 진행 과정에서 사업자-규제부처 협의를 통해 조건을 완화하되(상시),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신청에 따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상정・재의결
3
실증 단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 이행 도모
그간 보완사항
❍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 도입을 통해 사후관리체계 강화
❍ 승인과제 월별점검체계 구축 → 부진과제 보완 조치
➊(전담부서 지정) 全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정책기획관 등) 지정 → 소관 과제 사후관리 책임성 확보
•(현행) 규제부처내 소관 부서(과단위)가 법령정비 및 사후관리
•(개선) 부처별 전담부서가 법령정비 및 사후관리 추진상황 총괄 관리
* 부처별 법령개선 노력 및 전담부서 활동은 매년 정부업무평가(규제혁신 부문)에 반영
- 온라인 과제관리카드 기반의 상시점검 체계 구축(승인과제 DB 구축)
➋(기술・인증기준) 특례 제품중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전 기준 마련(’20.1월~) → 시장 출시 지연 방지
*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 신규 운영(’20.1월~), 특례 제품 중 신규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매년 10~15개 규모) 선정・지원
4
법령 정비 단계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과제의 신속한 법령 정비 및 사업불안 해소
그간 보완사항
❍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는 특례 종료 전 법령 정비 추진
❍ 최소 실증기간(6개월) 경과 후 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제」 도입
➊(종합점검체계) 「규제 샌드박스 집행 점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 차관급 참석) 신설,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상황 정기점검(분기별)
-국무조정실 내 「규제 샌드박스 집행점검단」을 통해 진행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가동
➋(임시허가) 법령유형별 정비 기한* 지정, 조속한 법령정비를 통해 ‘특례사업자 → 일반사업자’로 혜택 확대
* △(법률) 6개월 내 국회제출 △(하위법령) 3개월 내 개정(연구용역 등 필요시 6개월)
-불가피한 사유로 법령정비 지연시 효력 자동연장으로 사업자 불안 해소
* △(산업융합・지역특구) 시행 중, △(ICT융합)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 중
➌(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확대(최소 실증기간 폐지) 및 결과검증을 위한 기준・절차 명확화 → 안전성 입증 시 법령 조속 정비
• (현행)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 부재
• (개선) 주관・규제부처 간 협의 절차, 특례심의위 역할, 법령정비 착수 요건 등 구체화
-특례 종료 후까지 불가피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면 법령개정 시까지 ▲‘임시허가로 전환’ 또는 ▲‘실증특례 기한 연장’ 추진
* 경제자유구역 내 우선 적용을 통해 사업 확산 지원(‘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 마련, ’20.상)
➍(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샌드박스 과제와 관련된 법령 정비 시 先허용-後규제 원칙하에 ‘유연한 입법방식*’ 우선 검토 의무화
→ 향후 새로운 신기술도 쉽게 포섭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네거티브 규제(금지항목외 모두허용) △포괄적 개념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등
2.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사업화 全 과정 지원 강화를 통해 승인과제 시장 진출 촉진
그간 보완사항
❍ 책임보험료, 자금공급, 판로개척 등 스타트업 성장프로그램 강화
❍ 특허 이슈 종합 지원(우선심사, 신속심판 등)
➊(공공조달)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19.7월)과 연계, 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촉진을 통해 특례 제품의 초기 수요 견인
- 공공조달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제품 선정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은 ‘혁신성 평가’ 면제 → 최종 선정시 수의계약 허용
➋(자금・세제‧사업재편 지원) 승인기업의 시설 운영 등 초기 사업자금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전용펀드・우대보증 등 지원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 | 임시허가 승인기업 |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우대보증 * 보증료율 최대 0.5%p 감면(20억원 한도) |
전용펀드 | 혁신금융사업자, 기타 핀테크·스타트업 등 | 핀테크・스타트업 전용 펀드 조성 |
- 특례 제품・서비스 생산을 위해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은 자금・세제 등 패키지 지원
*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규제자유특구 예산 지원(’19년 328억원 → ’20년 1,103억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 참여, 투자유치 등 지역 혁신기반 촉진
* 특구 내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 → 5%, 중견 1~2% → 3%)
** 기업 참여 제고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검토(특례 적용 기업 → 핵심 기술・부품 제공 기업)
< 참고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제도 >
자금지원
실증특례비(최대 1.2억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백만원) 지원, 규제자유특구내 사업별 연구개발사업비, 사업화・실증기반 조성비 지원
융자지원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0.7%p 낮은 우대금리 융자지원
전용펀드
(신규)
금융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혁신금융사업자), 핀테크・스타트업 대상 전용펀드 조성(4년간 3,000억원 규모)
우대보증
(신규)
기술보증기금에서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 운전·시설 자금의 최대 95%, 요율 최대 0.5%p 감면, 20억원 한도로 보증 지원
사업재편
(신규)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 패키지 지원
*절차간소화, 산업용지처분특례, 세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등
세제지원
(신규)
규제자유특구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중소 3%→5%, 중견 1~2% → 3%)
특허지원
특허출원 우선심사(2개월, 11개월 단축), 특허분쟁 신속심판(3개월, 9개월 단축)
공공조달
(신규)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위한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사업 응모 시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은 핵심 평가 절차인 ‘혁신성 평가’ 면제
판로확보
전문컨설팅 지원, 전시회 참가・수출 바우처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3.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
1
갈등조정 체계 구축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는 과제에 대해 별도의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으로 사회적 대화에 기반한 대안 마련
➊ 주관부처별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
-특례심의 과정(분과위‧사전검토위)에서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처 장관이 갈등조정위원회로 이관하여 합의안 마련
* 주관부처・규제부처, 찬반 이해관계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신청업체 등으로 구성
➋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이슈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4차위) 연계
*주관부처 장관이 국조실장과 협의하여 해커톤 논의대상 과제 지정
** 4차위 내 규제 샌드박스 갈등관리 지원 전담부서 지정・운영(’20.1월~)
2
적극행정 원칙 적용
◈‘先적극행정-後규제샌드박스’ 원칙으로 규제 샌드박스로의 우회・회피 차단
➊(적극행정 전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부처가 적극행정을 통해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즉시 개선 조치 우선 시행
*필요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의결(담당 공무원 면책)
**(예) A기업의 경우 관련법상 명확하지 않은 신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규제 샌드박스 절차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관련법령 즉시개선‧명확화
➋(규제 신속확인) 규제 여부가 모호한 경우 규제 소관 부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 → 적극적 법령해석 추진
➌(특례심의) 임시허가‧실증특례로 신청된 과제에 대해서도 규제부처 협의시 적극행정(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한 즉시 개선 확대
-특례 부여 시 임시허가‧실증특례 구분(△법령상 금지여부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이 불명확한 경우 적극적 해석을 통해 실증특례 치중 경향 지양
*국조실・주관부처 요청 또는 규제부처 판단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상정・의결
3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규제 샌드박스 분야 확대를 통해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 강화
ㅇ기존 4개(ICT, 산업융합, 지역혁신, 금융) 분야 외에도 신기술을 활용한 대규모 사업 및 전문분야 필요시 별도 규제 샌드박스 도입 검토
*△스마트 도시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시행(’19.11.26. 스마트도시법 개정 → ’20.2.27 시행) △연구개발특구 분야(과기정통부) 추가 도입 검토
4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규제부처・소관부서의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실질적 평가・보상체계 확립
➊(정부업무평가) 4개 주관부처뿐 아니라 실제 소관 규제를 개선해야 하는 규제부처의 노력 여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평가항목 확대
•(현행)규제혁신 부문(10점) 내 규제 샌드박스 운영 실적 반영
•(확대)규제혁신 부문(10점) + 협업평가(’20년 신설)를 통해 규제부처의 특례 수용 노력을 일자리・국정과제 부문(65점) 내 평가항목으로 반영
-적극행정을 통해 특례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개선한 사례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지표 재설계
*임시허가・실증특례 접수 전단계에서의 적극행정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가중치 부여
➋(개인 성과관리) 부처 자체평가 시 각 부서 소관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 사례 및 법령정비 노력 반영 → 개인 성과평가로 연계
참고1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
1. 제도 구성
□(개념) 기존 규제 불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조건 하(시간‧장소‧규모)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 주는 혁신의 실험장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 도입
① 규제특례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➊, 임시허가➋, 실증특례➌ 도입
➊ 규제 존재 여부․내용 문의 → 30일 이내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➋ 법령 모호・불합리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
➌ 법령 모호・불합리․금지시 →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
※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기업에 실증비용 및 보험료 지원 병행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
② 안전 3종 세트:생명‧안전 검토➊, 문제 즉시대응➋, 배상책임 강화➌
➊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우려시 규제특례 제한
➋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예상시 특례 취소
➌ 사전 책임보험 가입, 고의․과실 입증책임 전환(피해자→사업자)
2. 법적근거 및 추진체계
□ (법적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 개별 4법에 근거해 운영
ㅇ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본법으로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9.7.17 시행)
- 선허용・후규제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제시
ㅇ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지역혁신 4대 분야별 법령 제・개정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9.1.17 시행)
* 산업융합촉진법(19.1.17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19.4.17 시행)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1 시행)
□ (추진 체계) 국무조정실 중심 4개 부처 협업체계로 운영
ㅇ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총괄 및 관계부처 TF* 운영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규제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실무 TF」
ㅇ (제도 주관부처) 분야별 4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운영* 및 규제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사후관리‧평가 추진
* 상담‧안내‧컨설팅, 부처 협의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 기타 정책지원 등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체계 >
|
| 국무조정실 | 제도총괄 행정규제기본법(19.7.17, 시행) | ||||||
|
|
|
|
|
|
|
| ||
|
|
|
|
|
|
|
|
|
과기정통부 |
| 산업부 |
| 중기부 |
| 금융위 |
|
|
| ||||
|
|
|
|
|
|
|
(ICT융합) |
| (산업융합) |
| (지역혁신) |
| (금융혁신) |
|
|
|
|
|
|
|
정보통신융합법 |
| 산업융합촉진법 |
| 지역특구법 |
| 금융혁신법 |
|
|
|
|
|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 산업기술진흥원 |
| 산업기술진흥원 |
| 핀테크지원센터 |
|
|
|
|
|
|
|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
|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 |
| 심의위원회 특구위원회 |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금융위원장) |
참고2
규제자유특구 추진현황 및 성과
□(개념)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 및 지자체・정부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지정한 구역
ㅇ개별 기업이 신청하는 타분야(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와 달리 지자체가 신청하고 재정·세제가 지원되는 지역단위 규제 샌드박스
□ (현황)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 선정
ㅇ 2차례에 걸쳐 14개 지역특구, 39건의 특례사업 승인
□ (성과)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ㅇ 팬텀AI(미국 자율차 전문기업) 한국지사 설립 및 세종시-중국 청도시간 투자 MOU 체결 추진 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로 지역혁신 견인
* (기대효과) 22년까지 총매출 2조 6천억원, 고용 5,700명, 기업유치 540개사 추정
참고3
규제 샌드박스 주요사례
(적극행정)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 | ‣ (기존) 영수증 발급형태를 ‘종이영수증’ 발급 없이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불명확 → (개선)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 (기대효과) ‘18년 기준 신용(체크)카드 종이영수증 발급건수는 128.9억건(발급비용 1,031억원)으로 종이 매출전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화장품 | ‣ (기존)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에서는 화장품 내 호기성 미생물 한도 1천개/g(ml) 이하로 제한 → (개선)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인체 친화적 여성 외음부용 화장품 시장 출시
‣ (주요성과) ㈜아이비웰니스와 4만개 공급계약 및 납품 중 |
모바일 안구 굴절검사 서비스 | ‣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안구굴절검사가 의료법상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 → (개선) 스마트폰 앱 사진촬영을 통해 안구굴절검사를 진행하고 근시·난시 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가능
‣ (기대효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기초적 안구굴절 이상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어 국민들의 안(眼)질환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공유경제) 공유주방을 시작으로 택시동승 서비스, 공유숙박 등 공유경제 확산의 시발점 마련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 (실증특례) | ‣ (기존) 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 가능, B2B 판매불가 → (개선)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제품의 B2B 유통·판매 허용
‣ (주요성과) 공유주방 영업신고 35건, 창업비용 9.9억원 이상 절감 |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실증특례) | ‣ (기존) 택시의 합승 금지 → (개선)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을 앱 기반으로 중개 허용
‣ (주요성과) 서비스 개시 4개월만에 호출건수 2,500%, 운송건수 3,000% 성장 |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 | ‣ (기존)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 → (개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정한 범위(단독·다가구주택 등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실시
‣ (기대효과) 숙박 공유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하철역 근거 관광· 외식업의 동반 활성화 기대 |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를 청년창업매장 (실증특례) | ‣ (기존) 식품위생법상 동일 장소에서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 신고 불가 → (개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 시간에 유휴공간활용,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야간 창업매장을 운영
‣ (주요성과) 1차 지정 2개소(서울, 안성) 기준 월평균 매출 약 1,500만원 달성, 2차까지 지정된 6개소 기준 총 14명 일자리 창출 |
공유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 ‣ (기존)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 → (개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통해 운행하는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제공
‣ (주요성과) ‘19.11~12월 기준 이용자수 11,474명, 이용건수 17,182건 |
(신기술)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AI 등 신기술의 시험 기회 마련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 ‣ (기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등록요건에 전기차 충전기만 규정되어, 과금형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 불가 → (개선) 일반 220V 전기콘센트에 IoT기반 스마트 충전콘센트를 설치하여 전기차를 충전하는 제품 허용
‣ (기대효과) 투자유치 10억원(신규 자체 설비투자 7억원), 전기차 이용자 충전료 절감(10년간 이용시 63.5만원 절감 기대)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임시허가) | ‣ (기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 외에 원격 감시·제어 기능이 추가된 차단기의 기준 부재 → (개선) 통신사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 차단기에 IoT 기술을 결합하여, 3회 초과 차단에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복구하는 기술 허용
‣ (주요성과) 단순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원격지 출동 방지, 유지보수 비용 감소(약 15억원) 등 기대 |
AR․AI 기술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실증특례) | ‣ (기존) 도시가스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항공안전법 등에서 드론 관련 비행·촬영 규제 존재 → (개선)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AR·AI기술이 접목된 드론을 활용하여 굴착 공사 모니터링
‣ (기대효과) 도시가스 순회점검 역량 제고를 통해 사고위험 예방 등 |
(국민편의) 국민의 일상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출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임시허가) | ‣ (기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효력 규정 부재 → (개선)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 (주요성과)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 ‘17년 운전면허증(카드) 분실 건수 : 1,042,812건) |
대출비교 플랫폼 (실증특례) | ‣ (기존)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상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 (개선) 앱을 통해 금융회사별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원하는 상품 신청하는 서비스 출시
‣ (주요성과) 소비자 편익 증진 및 금융업 활성화 기대 |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실증특례) | ‣ (기존) 은행법상 은행은 이동통신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 불가 → (개선) 은행주도로 금융-이동통신 결합합 알뜰폰 서비스
‣ (주요성과) 서비스 출시(11.4), 출시 1개월만에 가입자 1.1만명 달성 |
참고4
규제개선 추진현황
규제개선 완료 과제 : 3건
과 제 명 | 규제 개선 내용 | 개정시점 |
건설기계 교육을 위한 VR 시뮬레이터(실증특례) | ·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실습훈련 장비에 VR시뮬레이터를 포함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개정 | ‘19.12.31 |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임시허가) | ·통신케이블도 저압 옥내배선 사용전선으로 사용 가능토록 ’LED 조명 시스템 KC 안전기준‘ 제정 | ‘19.7.30 |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 |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19.3.18 |
일부 규제개선 과제 : 14건
과제명 | 주요 내용 | 개정시점 |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 (실증특례, 2건) | ·휠체어동력 보조장치 품목 신설을 위해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 * 보조장치 시험 검사기준 마련중 | ‘19.11.20 |
VR 모션 시뮬레이터 (실증특례) |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신청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유권해석 *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위한 전파법 개정 준비중 | ‘19.5.27 |
On-Off 해외여행자보험 (실증특례, 2건) | ·최초 계약시 중요사항 설명한 경우 재계약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 계약시 청약의사 확인 생략하는 ‘보험업법’ 개정 준비중 | ‘19.10.2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실증특례) | ·P2P업 등록사항, 투자한도 설정, 투자자 보호 등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 ‘19.10.31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실증특례, 7건)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도입, 신용조회회사 겸업금지 폐지 등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 ‘20.1.9 |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1)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마련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중 | ‘20.1.9 |
규제개선 추진중인 과제 : 58건
구 분 | 과 제 명(과제수) | 규제 개선 내용 |
법률안 국회계류 (6)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3) | 모바일운전면허증신청·발급근거마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1) | 가사근로자근로조건,휴식권등근거마련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제정안 국회 계류 중 | |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2) |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근거 마련 *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
법령․기준 정부안 마련중 (47) | 라떼아트 3D 프린터(1) | 식용색소 4종의 커피류 사용 허용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고시) 행정예고 |
홈브루(1) | 시설기준 요건 면제 대상에 시음행사 추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의료기기 스마트 AED(1) | 지식산업센터 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 확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 | |
대출비교 플랫폼(13) | 온라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규제 완화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 검토 | |
GPS 기반 앱미터기(5) | 앱미터기 관련 기준 마련 *자동차 검사시행요령 규정 개정 검토 | |
VR 체험트럭/버스(7) | VR트럭 관련 규정 마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검토 | |
모바일 전자고지(3) | 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련 규제 완화 *정보통신망법 개정 검토 |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2) | 원격 감시, 제어 기능 관련 기준 마련 *누전차단기 안전기준 개정 검토 | |
SMS 출금 동의(5) | 추가적인 출금동의 방식 허용 *전자금융법 시행령 개정 검토 | |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2) | 예탁제도 관련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 등 개정 검토 | |
원격제어 누전차단기(1) | 원격기능안전성 검증 시험항목 마련 *KS인증 및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검토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2) | 금융투자상품권 판매 관련 규제 완화 * 자본시장법 유권해석 변경 검토 | |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1) | 주파수 관련 규제 개선 *해상업무용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검토 | |
태양광연계 바나듐 레독스플로베터리 | 고효율 기자재 대상품목 확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관련 규정 개정 검토 |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2) | 전기차 충전콘센트 관련 기준 마련 *전력량계 기술기준 고시 개정 검토 | |
연구용역진행중 (5) | 공유주방(4) | 공유주방 실태조사 및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1)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안전성 연구용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