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객관식 세법 52p
25번 문제 : (주)A는 지주회사 아닌 내국법인, 차입금 없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배당금명세
B법인(주권상장) : 지분율 40%, A가 받은 배당금 12.000.000
* B법인 주식 10.000주를 주당 5000에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모든 주주의 소유주식의20%를 주당 6000의 대가를 지급하고 소각함에 따라 받은 금액이다. 감자 후에도 지분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질문)
해답에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B 법인으로 부터의 배당금 수령액이 2.000.000라고 나와있습니다
익금 불산입액 = 2.000.000 * 80%
익금 불산입액을 구할때 받은 배당금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의제배당이 포함되는데, 왜 의제배당액만 갖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을 구하는건가요~~~-_-..궁금하웅
첫댓글 ㅋㅋ
5000원은 출자액이므로 배당이라고 보시면 안됩니다. 배당을 과세하는 이유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개인에게 돌려줌으로써 그 이윤액에대해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중과세조정을 해주는 것이구요,,
위와 같은 사례는 5000원 짜리 주식을 찢어버리면서(감자) 6000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 이윤은 주당 1000원 입니다.
아아 감사합니다! 이해했어요~~~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