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 큰틀에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한국처럼 부동산중개인 시험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몇십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하면
부동산 에이전트가 됩니다.
이들 부동산 에이전트는 브로커(Broker)에 소속이 되어야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브로커는 회사라고 보면 되고, 중개인들은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경력을 쌓고, 다시 교육을 받고, 브로커 시험을 패스하면
그 사람도 부동산 브로커 사무실을 오픈할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몇몇 유명한 부동산 회사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같다고 모두 다 같은 회사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프랜차이즈로 운영 됩니다.
실제로는 각 브로커가 실제 독립된 회사라는 것이지요. 이름만 같고.
한국은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이런 간판을 걸고 영업하는 것을 예전에 보았는데
이게 프랜차이저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부동산 브로커를 대신해서 거래를 수행합니다.
에이전트들의 수수료를 브로커와 에이전트가 나눠 먹는 거지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꽤 높습니다.
법으로 정해진건 없습니다만,
대체로 거래가의 6% 정도가 수수료입니다.
(10억 짜리 거래하면, 수수료가 6천만원입니다.)
한국과 달리 수수료는 셀러(집파는사람)가 모두 부담합니다.
바이어는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셀러측 에이전트와 바이어측 에이전트가 다른 경우,
수수료는 각 에이전트가 반씩 나누어 가집니다.
같으면 당연히 전부다 한 사람의 에이전트가 독식하겠지요.
부동산 거래시에 한국과 다른 점은
'에스크로(Escrow)'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셀러도 바이어도 아닌 제3자인 에스크로에서
부동산 거래에서 오고 가는 모든 서류와 대금정산 등의 역할을 합니다.
계약금도 에스크로가 보관합니다.
마지막 최종으로 집 키를 넘기기 전에 에스크로에서 모든 것을 다 정산하지요.
덕분에 셀러와 바이어간의 분쟁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한가지 미국의 부동산 거래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MLS (Multiple Listing Service)" 가 있습니다.
MLS는 말그대로 모든 리스팅(부동산 매물을 리스팅이라고 부릅니다.)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매물은 이곳 MLS에 바로 등록되고,
인터넷 망을 통해 바이어들에게 소개되고 모든 정보가 공유됩니다.
요즘에는 셀러의 리스팅프라이스(Listing Pice: 호가)가 언제 얼마를 불렀는가 하는 히스토리 까지 보여줍니다.
미국 부동산 검색과 거래가 얼마나 투명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시스템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한 미국 부동산 중개 시스템 이었습니다.
첫댓글 미국의 부동산 중개인 제도가 한국보다 투명하고 분쟁 소지가 적겠군요.
그 escrow라는 제도는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네요.....한국 주식시장에서.....한국거래소의 역할이군요.....이 에스크로에서 정산되는 정보만 취합하면.....모든 부동산의 상황에 대해서 완벽한 정보파악이 가능하겠군요.....정말 좋은 제도입니다.....한국의 부동산거래는...이거뭐......암시장도 아니고......완전 주먹구구식의 거래.....저도 한번 해본적이 있지만....다시는 하기싫습니다.......그냥 평생 월세로 사는게 마음 편하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게....한국의 부동산 거래입니다...
참고로, 한국에도 에스크로우 제도(반환채무이행의 보장, 예치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거래시 공인중개사가 사고 파는 사람에게 '권유'할 뿐 입니다. 강제규정도 아니고요. 실제로도 그리 많이 쓰이진 않는 제도인것 같네요.
그리고 부동산114, 부동산뱅크는 회원들이 모여 부동산 정보교환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리맥스 등등과는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도/현실 모두 좀더 투명해졌으면 좋겠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지요. 에스크로 제도를 몰라서 안쓰는게 아니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중개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중개업소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비용을 감수하고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한다면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겠죠...그리고 미국과 한국 중개 관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속중개 제도의 이용 여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애초에 우리 부동산은.... 파는 사람 조차 독점 계약(공인 중계사와 정식으로 계약 맺고)이 아닌 다점계약 (부동산 여기 저기에 다 내놓고 사는 놈 나오면 장땡)
주를 이루다 보니... 실제로 서로간에... 눈치 싸움 기타 등등이.... 대세에 따라서.... 이렇고 저렇고 되는 문제점 이외에도.... 협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난리리...
양심적으로 가능할런지...
중개제도가 후져서 구렇죠
법적 제도의 후진성,낙후성...등등.
우리나라도 2~3년후에 미국처럼 변해 간다는 최근 연구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됐다고 들었습니다.외국 굴지의 회사들이 국내 상업용,사무용등 대형 부동산시장을 주름잡고, 외화유출등 우리경제 폐해를 줄이고,관계 부동산회사 설립법인(자본금.전문인력)를 강화양성하는 체제로 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