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법학자들의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전효숙 재판관을 제외한8명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허영 명지대 초빙교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수도이전을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라며 “‘민심이 천심’임을 청와대와 여당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대학 김철수 초빙교수도 “헌재의 결정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600년 이상 된 수도를 놔두고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한동대 이국운 교수는 “헌법을 그렇게 억지해석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관습헌법 개념이 동원되는 순간 헌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변해 일종의 ‘사법독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도 “성문 헌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판결에 관습헌법 개념을 활용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성문헌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관습헌법이 이 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헌재 결정은 헌법 개정절차가 필수적이라는 판결로 이와 관련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교수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은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 네 명의 의견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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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들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 표출" "헌재가 해석권 넘어 사실상 헌법 제정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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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8명(사진 위 왼쪽부터 송인준, 김효종, 김영일 재판관 , 윤영철 헌재소장,권성, 김경일, 주선회,이상경 재판관)과 각하 결정을 내린 전효숙 재판관(사진 아래) [사진=연합뉴스] | <한동대 이국운 교수(헌법학)>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헌재 결정을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 헌법을 그렇게 억지해석해도 되는 지 의문이 들었다. 전효숙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우리 헌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해석이다. 다른 재판관들은 객관적 논리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의견, 자신들이 생각하는 관습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전 재판관만이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절제력을 보였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을 '서울이 수도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서술로 무리하게 연결시킨 것은 성문헌법 우위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을 무시한 논리다. 헌재가 관습헌법을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총선 등의 정상적인 정치 일정을 통해 수도이전 문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봉쇄돼버렸다. 헌법개정을 하지 않는 한 판단권은 오직 헌재만이 가지게 됐다. 관습헌법 개념이 동원되는 순간 헌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것이다. 일종의 ‘사법독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 지 우려된다.
‘서울=수도’라는 인식이 관습적 헌법조항이라는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결정은 헌재가 해석권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헌법 제정권을 행사한 것이나 나름 없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닌다. 관습헌법 개념을 동원해 사실상 '수도는 서울로 한다'는 조항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수도이전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나. 법리로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다.
향후 수도이전 추진을 위해서는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선 헌재가 이번 결정의 판례를 폐기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새로운 법을 제정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부의행위 자체에 대해 위헌시비가 또다시 일 수 있다. 국회에서 헌법개정 절차에 돌입하고 지금의 법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법률을 재입법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방법이 됐든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다수당인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헌재가 반발하는 모양새가 연출돼 갈등이 전면화 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 결정에 경의" "여당은 헌법 관습법 바꾸는 개정 절차 바꾸지 않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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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선고가 내려진 직후 각계 표정. 왼쪽부터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이원종 충북지사,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 <명지대 허영 초빙교수>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 재판소가 매우 어려운 사안을 용기 있게 결정해서 수도이전을 막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 상 ‘서울은 수도’라는 것이 헌법적 사항이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 관습법은 우리나라처럼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에 있는 것으로 비록 그 사항이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랜 전통과 관습에 의해 거의 헌법적 사항으로 굳어진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이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국내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관행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충청권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 관습법을 바꾸는 일이다. 헌법 관습법을 바꾸려면 성문 헌법조항을 고치는 것처럼 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당은 그런 절차 없이 법률로만 수도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이 수도이전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나. 헌재는 수도이전이 ‘필요 없다’ 또는‘필요하다’는 가치판단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수도이전을 추진하려면 헌법 관습법을 고치는 일이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헌법을 고치고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려면 어떤 법리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 헌법 재판소의 결정으로 추진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일반 국민투표는 정족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몇 명이 투표에 참여하든 참여한 사람 중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된다. 헌법 개정에 비해 훨씬 쉽게 수도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을 고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일단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이 때는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수도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견해가 많다.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수도이전 추진 여부가 결정 난 것과 다름없는데 헌재의 헌법 해석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나. 헌재는 헌법 수호 기관이다.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국회나 행정부가 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권력 통제의 보루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뭐라 할 수 없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가 수도이전을 막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나.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국회에서 의원 수로 밀어붙여 추진하려고 했을 것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느껴보라는 메시지다. 이 메시지를 청와대와 여당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성문 헌법 존재 국가에서 관습헌법 활용은 매우 드문 일" "혼란과 국력 손실 부를 수 있지만 헌재 결정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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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에 대해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결정을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동국대 김상겸 교수(법학과)> ‘서울=수도’라는 인식이 관습적 헌법조항이라는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성문 헌법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판결에 관습헌법 개념을 활용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관습헌법은 영국 등 불문헌법 국가에서 법적 효력을 부여한 관행을 말하는 것으로 성문헌법 국가에서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물론 미국에서는 부분적으로 대법원 판결 등이 헌법적 승인을 받은, 일종의 관습 헌법처럼 내려오고 있기는 하다. 학계에서도 관습헌법 효력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분명한 것은 성문헌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 관습헌법이 이 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헌재의 판결은 수도 이전에 헌법 개정절차가 필수적이라는 판결로 이와 관련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헌법이 부여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다.
헌재의 헌법 해석 권한의 범위는. 모든 특별법 등을 제정할 때 헌법재판소의 문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사법적 기능을 하는 것 뿐이다. 법률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다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수도이전문제는 수도권 시민들과 이해관계가 얽히는 등 국민적 합의라는 문제가 돌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재 결정은 수도이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법률적 개정 차원이 아닌 헌법 차원으로 해결하라고 절차만을 문제 삼은 것이다.
향후 수도이전 추진을 위해서는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는 한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헌법국가, 즉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한 헌법에 의해 부여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질서를 깨트리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이전은 당장 효력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중대한 국가 정책이 갑자기 중단됨에 따라 커다란 혼란과 국력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최선이 아닌 차선이지만 이를 거부하면 또다른 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헌재 결정 기본적으로 찬성" "행정수도 이전은 서울은 수도라는 '관습적 헌법' 위반했던 것"
<명지대 김철수 초빙교수>
헌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서울은 600년 이상 된 수도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서울=수도’라는 인식이 관습적 헌법조항이라는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헌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하지만 헌법이 생기기 전부터 국민들이 관습적으로 인식해 왔다. 예를 들어 ‘휴전선 이하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관습적 헌법’ 위반인 것이다. 이미 모든 국민들의 인식 속에 남한과 북한 모두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수도 이전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수도 이전 필요성은 논외의 문제다.
향후 수도이전 추진을 위해서는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정수도를 옮기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실정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관습헌법을 국민들의 동의 절차인 국민투표를 통한 실정헌법으로의 개정을 통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관습헌법을 실정헌법으로 개정하려면 국민투표가 필수적이다. 일단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이 된 만큼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기구나 행위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신행정수도이전 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새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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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허영,김철수같은 대가 법학자는 전화연결도 안하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삼류법학교수들만 연결하느냐? 그것돟 열우당 지지하는 어용 교수만 골라서..동국대 김상겸과 한동대 이국운같은..헌재의 판결을 설명하고 이해할 사람이라면 법학자의 석좌교수가 필요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