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라 불리는 수임판사나 당직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 영장
을 집행하여 피의자를 구치소,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
장에 구금시킵니다 피의자 구속을 위한 영장은 허가
장의 성질을 가집니다.
영장 발부를 판사가 하는게 틀렸다는게 아니구요..
새벽에는 당직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단 뜻입니다.
새벽에 긴급하게 벌어지는 일은 다음날 아침에 부장판사 출근할 때 까지 기다립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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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토크
판사가 퇴근하면 영장 발부가 안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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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러게요 아까 그분....아시다시피 당직이라고하면 어느 기관이든 상관없이 기본이 권한을 위임받는건데 그걸 모르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