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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법적 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18세미난 아동 65세 이상 노인등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생계급여 대상자는 구분 ※연령기준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
대상자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자 ※1999년 소득: 23만원 (인/월) 재산 : 2,900만원 (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2003년 부터실시) ※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급여 수준 |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거택보호: 의료비 저액지원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교육보호: 중/고등학생자녀 학비 전액지원 ◦장제보호, 해산보호 |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긴급급여 신설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은 현행과 동일 |
자활 지원 계획 | ◦신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제시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지원원칙은 다음과 같다.
최저생활보장 원칙: 최저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급여액을 결정한다.
보충급여 원칙: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로 보충해 준다.
자활지원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한다.
개별성 원칙: 급여수준을 정할 때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반영한다.
가족부양우선 원칙: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에게 우선 부양받아야 한다.
보편성 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은 누구나 수급권을 인정한다.
2) 급여의 종류
수급자에게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가 지급되는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현물지급이다.
생계급여: 개별가구는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와 주거비로 지급받게 된다. 현금급여 중 생계급여는 77.968%이다(생계비와 주거비의 비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주거비의 비중이 조금씩 상향되는 경향이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실시하며 현금급여 중 주거급여는 22.032%이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거 급여를 실시한다. 근로능력자가구는 의료급여 2종,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의료급여 1종을 받는다.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한다.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하며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 2004년부터 중학생 전체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실시로 중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지급대상에서 제외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급여를 실시한다. 출산시 1인당 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장제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 근로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1구당 75만원을 지급한다.
자활급여 (조건부 수급):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등의 조건에는 부합하나 근로능력이 있어 스스로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사람 중 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능력이 시장과 경쟁할 수 없는 경우 자활지원센터의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일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는 조건을 부여하기에 조건부 수급자라고도 한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급여와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지원한다.
부가급여: 수급자가 받는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등은 부가급여로서 소득에서 제외된다(쉽게 말해서 노인인 수급자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기에 그 액수만큼 더 받을 수 있다) .
-출처- 다음 카페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 공동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