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DAUM 사이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우리가 꼭 읽어보고 알아야 할 기사입니다.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일몰제(日沒制)에 대한 설명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2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제 일몰제가 1년여 남직 시간이 남지 않으니 허둥대느냐? 이런 기사입니다.
일전 동작구청을 방문해 청장이나 과장을 만나 우리의 입장과 지금 진행되는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름대로 설명 전달고자 하였습니다.
이 두 분이 공교롭게 그 날 부재여서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공원녹지과 직원을 붙잡고 차분한 어투로 ‘같은 공원 땅 30년을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 어느 사람은
보상(보상금액 문제는 별도로)을 해주고 어느 사람은 보상을 아니해주고, 이것이 국민을 위한 나라의
정책이냐?’
항의 하러간 사람 중 한 사람이 20년동안 무엇했느냐고 소리 지릅니다.
정부가 20년 동안 아무 노력도 아니 하고 목전에 일몰제가 들이 닥치니까 허둥대고 일관성 없이 꼼수만
부리려 하니, 이게 나라에서 할 일입니까?
이에 저가 이런 상황을 비유해서 <저가 초등하교 소년시절 방학(放學) 때 그날그날 해야 할 숙제를
아니 하고 신나게 놀다가 개학 하루 이틀 전에 한 까 번에 하려니 제대로 됩니까?
울고불고 다음 개학 날 공란(空欄)이 많은 숙제 물을 내놓아 선생님한데 야단맞고 혼난 일이 생각나네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저의 방학 숙제 아니하고 허둥대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니 거기 오신 여자 분들이 비유를 잘 했다고 박수를 쳐 줍디다.
저는 한 번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답변이 법 00조에 의해
지자체(서울시)에서 해결을 봐야 할 사항이라고 밀어 냈습니다.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는 두 번의 진정서를 냈습니다.
번번이 답변이 유감스럽다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해결하도록
노력 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내는 진정서에 시장님의 그린벨트 유지정책, 특히
서울시내 공원 확보 정책을 지지한다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신념, 공원을 후손에게 물려주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사유지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보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우리 후손을 위한 공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글이 좀 깁니다. 이만 총총하겠습니다.
[로드맨] 내년 7월, 내 집 앞 공원이 사라진다?
지금 헬기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도심 공원은 도시의 허파이자 시민의 쉼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이런 전국의 도심 공원의 절반가량을 시민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해결책은 없는지 길 위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처음 찾은 곳은 대구 범어공원.
여기가 대구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표적인 공원 중 한 곳인데요.
지금 제가 오던 길이 이렇게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금살금 피해서 와야 되고요.
사실 저 건너편에도 철조망이 쳐져있습니다.
[시민1] "너무 높이 이렇게 막 있잖아 창살 저런 거 겁나서. 꼭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가 싶어요." (무슨 군부대도 아니고)
[시민2] "이 땅이 개인 소유 땅이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두 군데다 철망을 쳐놨어요."
수십 년간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원이었는데, 알고 보니 땅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사유지 지주 비대위원장] (이게 불법시설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인 허락 없이 일단은 이런 벤치나
이런 것들이 설치 돼있는 상태죠. 범어공원이 시 땅으로 알고 있지 개인 사유지로 알고있는 사람은
몇 몇 없는 상태예요."
[대구시 측] "토지 소유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전체를 매수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 매수를 하려고 하면 1조 5천억 정도 들어야 하는데."
한해 73만 명의 서울 시민이 찾는 안산 자락길입니다.
이 공원 역시 전체 면적의 30%가 내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임정임/시민] (이 길 자주 다니세요?) "바로 집 앞이니까요." (근데 이 길이 사유지라서 길을 막아도 할 말이
없답니다. 내년 7월부터.) "한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세상에 여기 길이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시설도 (새로)다 해놨잖아요! 작년에 한 거예요. 이거!"
[시청 관계자] (내년 7월부터는 다른 길이 없어서 저쪽 길까지 아예 못 가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이거 나무를 타고 다니는 건 괜찮나요?) "나무를 타고 다니는 거는 원숭이 아니면 곤란하죠.
아, 청설모도 있습니다. 2002년 부터해서 연 평균 한 1,150억 정도 들여서 계속 보상해왔고요.
땅값이 비싸니까 살 수 있는 땅은 제한될 수밖에 실정이죠."
방금 보신 곳들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늘에 떠있는 이곳 관악산도 내년 7월부터는 산책로의 상당수에 대한 출입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입니다.
서울 관악산의 약 80%, 대구 범어공원의 약 60%, 전국 도시공원의 40% 이상을 내년이면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
왜 멀쩡한 공원이 사라진다는 걸까, '도시공원 일몰제'가 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도심 속 공원의 땅주인은 누구일까요?
사실 상당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공원 용지로 지정돼 땅주인이 맘대로 개발은 못 하지만, 그렇다고 지자체가 사들이지도 않은 채로 있는 건데요.
그런데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재산권 침해'라는 판정을 내놓으면서 20년 간 매입 개발하지 않은 땅은
자동으로 공원 부지에서 풀리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인데요.
여기서 말한 20년이 당장 내년 7월로 다가온 겁니다.
지정 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공원만 전국에 4천 곳이 넘는데요.
총 매입 개발 비용만 40조 원에 육박합니다.
다급해진 지자체, 그동안 묶여있던 권리 찾겠다는 땅주인 사이에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로드맨이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왔습니다.
이곳은 용산의 한 어린이 공원인데요.
10여 년 전 한 법인이 이 공원과 또 이 공원 옆에 붙어 있는 파출소 부지 등을 합친 이 일대 땅을 42억원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도시공원 구역 해제를 앞두고 지금은 땅값이 수백억 원대로 뛴 상태입니다.
[시민] (여기 공원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애기랑 조금 놀아주려고." (집이 답답하시죠?) "네."
(제가 그 마음 알아요.) "고승덕 변호사님께서, 그런 얘기만 그냥 건너 건너 듣기만 했고."
[맹지연/환경연합 사무국장] "원래는 국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국가가 땅을 판 것도 잘못이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파출소나 소공원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공원일몰제를 알기 때문에 이제 몇 년 후면 해지될 것을 알기 때문에(샀을 것이다.)"
용산구청은 이 부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용산구청] "237억 원에 수용할 예정인데,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가 나와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
토지주 측은 땅을 팔 의사가 없다며, 강제 수용을 시도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7월까지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전국 곳곳의 사유지에서 이러한 소송전이 우후죽순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돈이 없는 지자체일수록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부지의 80% 가량을 공원으로 남기는 조건으로 민간의 개발을 허용한 의정부시.
이 일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원부지였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1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공원도 상당 부분 보존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환경단체] "민간특례를 하게 되면 여기가 그냥 의정부 시민의 공원이 아닌 아파트단지 아니면
들어서는 신설의 사유물처럼 생각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청주상공입니다.
이곳 도심의 구룡산 공원 일대는 아예 시민들이 모금 운동을 벌여 일부를 사들였습니다.
[청주 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장] "전원주택(용도)으로 변경을 해서 개발될 위기에 놓여 있어서…
미래 세대에게 보존해줄 가치가 있는 곳은 시민이 기금을 보아서 땅을 매입해서 미래 세대들에게 전달을 하자…"
앞서 로드맨이 고승덕 변호사가 의뢰를 맡은 토지주 측과 용산구의 200억 대 줄다리기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엔 잘 알려지지 않은 돈문제 소송이 하나 더 얽혀있습니다.
사유지를 공원으로 썼으니, 사용료를 내라며 토지주 측이 제기한 민사 소송.
지난주 2심 결과, 5년 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1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용산구는 주민들에게 공원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이라며 공익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른 지자체들도 공원부지 매입 비용 뿐 아니라, 계산에 없던 막대한 보상비까지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되짚어 보면 공원을 보존할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일몰제 이후에도 녹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갈수록 개발을 풀어주는 쪽으로 기조가 변했고, 결국 오늘에 와서는 공원을 일정 부분
축소하는 방법 외엔 쉽지 않은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도시공원은 한 번 해제되면, 높아진 땅값으로 다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20년 가까이 정부와 지자체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로드맨 이었습니다.
첫댓글 우리도 공원 진출입로 철조망으로 막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여
써 보고 그래도 아니 될 때에는 최후 수단으로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