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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유기간 |
2008. 12. 31 이전 |
2009. 03. 16 부터 (소급적용) | |||
과 세 표 준 |
2008년 |
과 세 표 준 |
2009년 |
2010년 | ||
기본세율 |
2년 이상 |
1,000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6% |
2년 이상 |
4,000만원 이하 |
18% |
4,600만원 이하 |
16% |
15% | |
2년 이상 |
8,000만원 이하 |
27% |
8,800만원 이하 |
25% |
24% | |
2년 이상 |
8,000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33% | |
종전의 중과세율 ◇ ◈ ◇ 개정된 한시적 기본세율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
- |
40% |
40% | |
1년 미만 보유 |
50% |
- |
50% |
50% | ||
2주택 자 |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0.12.31) |
6~35% 非투기지역 |
6~33% 非투기지역 | ||
3주택 이상인 자 |
6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0.12.31) |
6~35% 非투기지역 |
6~33% 非투기지역 |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
6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0.12.31) |
6~35% 非투기지역 |
6~33% 非투기지역 | ||
미등기 전매 |
70% |
- |
70% |
70% | ||
참고사항 |
▷ 양도시점에 [투기지역]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P 가산세가 붙는다. ▷ 2009. 03. 16 ~ 2010. 12. 31 사이에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시기엔 관계없이 양도시점에 [非투기지역]이면...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30%P 법인세 중과제도도 2010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
▶ 적용시기 ; 2009. 03. 16(대책 발표일)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투기에 대한 일부 국민적 우려 등을 감안하여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를 허용하지 아니하였음
▶ 주택수와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 3주택자
의 보유주택 양도에 준하여 기본세율이 적용됨
▶ 양도세 중과제도 정상화 : 재산세제과 * 2150-4211~4216
첫댓글 중요한 정보 너무 소중히 담아가겠습니다.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 복사는 어떻게 하나요/복사방법을 알려주세요
조건표를 두고 잘 이용하겠읍니다 감사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