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 등기란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① 단독신청
등기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② 대리인에 의한 신청
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業)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만 작성 가능)
① 부동산의 표시란
임대목적물을 기재하되,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소재와 지번, 도로명주소(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으로, 연월일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상의 ‘해당 주택 등록일’을 기재합니다.
③ 등기의 목적란
‘민간임대주택 등기’로 기재합니다.
④ 등기신청인란
임대목적물의 소유자(공유자인 경우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등록면허세ㆍ지방교육세란
1건당 6,000원 등록면허세, 1,200원 지방교육세를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⑥ 세액합계란
등록면허세액,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⑦ 등기신청수수료란
㉮ 1건당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⑧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⑨ 신청인등란
㉮ 등기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 시 ㆍ 구 ㆍ 군청, 읍 ㆍ 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
①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 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합니다. 해당 등록증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②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영수필확인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금융기관 등 >
등기신청수수료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형지급수단)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