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혹시 감기라도 들지 않았는지요,
만나면 인사하는게 "감기조심하세요.."가 되어버린 겨울의 입구인 입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3지구의 부영임대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주)부영이 전라도회사이구요, 김대중정권이 바뀌면 부도난다는 소문들로 인하여 입주를 고민하곤 있고, 저처럼 많이 망설였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입주자로써 정권과 지역감정없이 건실하여 부도안나기만 바랄뿐입니다.
그래도 많은 소문과 유언비어가 나돌기에 이렇게 몇가지 물어볼려구요.
1,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079번지 부영1단지 105동에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최초입주 기준일 분양가는 23형의 경우 73,724,000원이구요,
임대계약은 조건중에 월임대료가 가장 작은 조건인
보증금 43,700,000원에 월임대료 10,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월임대료가 좀더 내야하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택란으로 인하여 전세(임대)값이 상승하자 부영측에서도 처음에 있던 조건을 파기하고
새로운 조건을 내 놨거든요,
새 임대조건을 보면 보증금 45,000,000원에 월 임대료 140,000원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약할 당시보다 월임대료부분이 엄청 올랐어요.
바로옆에 있는 주공임대와 동화골든빌임대아파트는 임대조건이 5년동안 변하지가 않는데,
부영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올렸어요,
관할 시에 물어보니 23형의 경우 최초 신고한 금액이 월임대료가 220,000원이라고 하면서
그 범위안에서는 부영에서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말이 맞나요?
2, 임대아파트 입주자중에 전세권설정을 하자는 분이 계십니다.
이유는23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43,700,000원중에 국민주택기금 30,000,000만원이 설정되어 있어서 건설회사 부도시 임대보증금을 못 받을까봐서 입니다. 건설회사 부도시에 정부에서 우선 분양시킨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게 아니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전세권설정을 꼭 해야하나요? 금액도 몇십만원 들어가는데 총 가구수가 900세대라서 엄청난 금액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