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억 증액 상조법인 회원의 돈으로 자본금 증액하는 이상한 상조회사.
대표이사가 법인의 돈을 단기 차용하여 자본금을 증자하는 편법 사용.

하루가 멀다 하게 터져 나오는 상조회사의 폐업 소식과 선수금 누락 /법 위반/ 시정 조치/ 등 상조업체의 도덕불감증에 대한 소비자의 원성이 끝이 날 기미가 없다.
10일 자 공정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 정보공개를 살펴보면 폐업 회사 119개 업체, 직권말소 51개 업체, 합병 22개 업체,로 상조업체가 전반적으로 부실투성이라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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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장례인 노동조합은 더 이상은 상호회사의 불법/편법/갑질/ 사항을 먹고 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고 2019년 04월 16일 화요일 국회[더불어민주당 – 고용진 의원]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회원 수 누락/자본금 가장 납입/임금 미 지급/ 건 등으로 현재진행 형인 상조회사 위법사항을 강력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는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에 대해 상조 회원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 등 4가지 중 하나 선택)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법 제27조). 또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 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34조 제9호)상조회사는 과연 선수금 50%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회사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비자 피해 보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이 지급해야 할 피해 보상금이 총 1709억 원에 달했지만 458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은 “상조 소비자 피해 보상률이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한 공제조합이 보상금 지급 안내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며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2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