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지역 |
직렬 |
사무보조 |
조 무 |
운 전 |
위 생 |
비 고 |
직급 |
기능10급 |
기능10급 |
기능10급 |
기능10급 |
||
수 원 |
|
4 |
|
|
1 |
|
성 남 |
|
1 |
1 |
|
|
|
의정부 |
|
1 |
1 |
|
|
|
안 양 |
|
1 |
|
|
|
|
부 천 |
|
2 |
1 |
|
|
|
안 산 |
|
1 |
5 |
|
|
|
평 택 |
|
1 |
|
|
|
|
군 포 |
|
2 |
|
|
|
|
고 양 |
|
2 |
|
|
|
|
남양주 |
|
1 |
|
|
|
|
여 주 |
|
|
1 |
1 |
1 |
|
화 성 |
|
|
2 |
|
|
|
광 주 |
|
1 |
|
|
|
|
포 천 |
|
1 |
|
|
|
|
용 인 |
|
|
1 |
|
|
|
김 포 |
|
|
1 |
|
|
|
강 화 |
|
|
|
|
1 |
호국교육원 |
계 |
|
18 |
13 |
1 |
3 |
|
2. 시험과목
직 렬 |
직 급 |
시 험 과 목 |
|
1, 2차시험 |
3차시험 |
||
사무보조 |
기능10급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조 무 |
기능10급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운 전 |
기능10급 |
국사, 일반상식 |
면 접 |
위 생 |
기능10급 |
공중보건, 일반상식 |
면 접 |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1)
사무보조, 운전, 위생, 조무(시설관리)직렬 : 18세이상
40세까지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및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 된 공익근무용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
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 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경력 제한 : 없음
라.
거주지 제한
(1)
사무보조 직렬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는 자
(2)
운전, 위생, 조무직렬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근무예정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
(응시지역(근무예정지)
강화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임)
마.
직렬별 해당자격증 소지자
직렬별 |
직급 |
자 격 증 |
사무보조 |
10급 |
워드프로세서
3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 3급이상, 한글타자 3급이상, |
운전 |
10급 |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1종 운전면허(대형) |
위생 |
10급 |
조리기능사(2년경력)이상, [조리사1급, 조리사2급(2년경력)] |
4. 담당업무
직 렬 별 |
담 당 업 무 |
사무보조 |
-
근무기관 행정업무 지원 |
조
무 |
-
각종 시설물 관리 및 개·보수 |
운 전 |
-
차량운행 및 정비 |
위 생 |
- 연수생 및 기숙사생 급식(1일 3식) 제공 |
5.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은 필기시험과목을 병합하여 객관식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3차시험은
제1·2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으로 실시
나.
배점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함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1.23(목) ∼ 2003.1.25(토)
※
근무시간내 (09:00∼17:00) 단, 토요일은 09:00∼13:00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후관 지하상황실
다.
접수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통 : 경기도교육청 소정양식(응시지역(근무예정지)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반드시
표기)
(2)
사진 3매 : 최근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3)
응시수수료 : 경기도교육청 수입인지(5,000원)
(4)
주민등록초본 1통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5)
사무, 운전, 위생 직렬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원본지참)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7. 시험시행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제1·2차시험 |
2003.1.30.(목) |
2003.1.28(화)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
제3차시험 |
2003.2.10(월) |
본청 4층 제1회의실 |
|
8. 합격자 발표일시 및 장소
시험구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제1·2차시험 |
2003.2.7(금) |
경기도교육청
게시판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
3차시험 |
2003.2.13(목) |
경기도교육청
게시판 |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 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 함
(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의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사전 확인 후
응시원서에 기재)
※
과락과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수를 가산
함.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또는
본인 확인 신분증), 수험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싸인펜)를
지참하고 지정 좌석에 착석한 후 시험관계관의 안내에 따라야
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으로 이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정 7일전에 공고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총무과(전화 031-2490-313)로
문의 바람
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ken.go.kr]을 이용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