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마스크 인쇄 하는게 유행이네요~
인터넷에 보면 공산품이 아닌
kf94 허가 받은 제품이라고 광고 하고,
인쇄작업후 투명 포장지에 아무표시 없이 다시 판매하고,
대략 550원부터 이네요.
다들 그렇게들 해서 판매들을 하니,,
소비자가 원하니 이거라도 하자고 하시는데..
매번 잉크는 품목허가 받은 현 제품에는 안된다고 해도...
진정 소에 경 읽기 입니다...
하던 일이라 빠지지를 못하니 고민이네요.
1.최근에 인쇄 넣어서 품목허가 받으신 업체 있으신가요?(한군데 투명포장해서 kf94 의약외품이라고 있더라구요)
2. kf 품목허가 받은 제품을 그냥 납품만 하고,
그 업체에서 포장지를 버리고,
인쇄작업을 하고 파는거라면 제재는 없는건지요. (당연히 제조업체는 관여하면 안되는거죠~)
3. kf품목허가 받은 제품을 포장없이 마스크만 팔아도 되는건지요~(걸리면 행정제재...)
늘 도움은 못되고 질문만 드려서,, 은율아버님 항상 감사드려요~
첫댓글 1.잉크로해서허가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2.의약외품이라고하면 않되겠죠(포장갈이니깐요) 3.문제되죠(위생)
포장갈이로 판매 많이 하시네요~ 회사에서는 하면 안되니, 재택근무를 해야 될지 싶으네요. ㅎㅎ(위생이 문제죠). 의약외품 포장지로 아예 만들어진 업체 있네요. 허가가 된건지 ^^;; 인쇄하는비용이랑 재포장의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식약처 허가받은 KF 마스크를 인쇄하여 포장갈이 후 판매하고 있는거같아요
해당 제품을 공산품으로 판매 가능하지만,
식약처 허가 및 KF 마스크로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인쇄시 사용한 잉크가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