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법조타운 표류…불만 확산
LH공사, 만성지구 운영계획 확정안 무기한 연기…주민 강력 반발
작성 : 2011-03-07 오후 8:37:57 / 수정 : 2011-03-07 오후 9:41:39
이강모(desk@jjan.kr)
전주 만성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운영계획 확정이 또다시 연기되면서 해당 지구 토지주와 법조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LH공사가 만성지구 개발에 따른 적자를 우려, 개발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노후된 법원과 검찰청의 추가적인 유지·보수비용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7일 LH공사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말까지 만성지구를 포함한 전국 개발지구에 대한 운영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 경제 상황을 고려, 운영계획 확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LH공사 관계자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할 수요자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은 개발 시기가 아닌것 같다"며 "개발해봤자 택지가 텅텅 비게 되는 등 국가나 LH공사 차원에서 큰 낭비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LH공사가 택지 개발 이후 미분양이 속출할 경우, 분양시점까지 금융권에 지불해야 할 막대한 이자를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초 LH공사는 만성지구 개발을 전체 개발이 아닌 단계별 사업으로 진행, 오는 6월까지 전주시와 합의 아래 만성지구 단계별 개발 변경승인 인·허가를 득한 뒤 곧바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특히 LH공사는 만성지구 내 법조타운 부지만 먼저 개발할 방침으로 올해 250여억원을 들여 전주·완주 혁신도시 사업과 연계한 폭 13M, 길이 1.6KM의 만성지구 진입도로 공사 발주를 검토했었다.
또 법원이 지난 1월 초 법조타운 이전 사업 가능 여부에 대한 공문을 보내오자 LH공사는 "해당 부지의 전기 및 수도 등 기반시설을 완료시킨 뒤 2013년 12월까지 법원에 토지를 양도 시키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약속이 차일피일 늦춰지면서 LH공사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만성지구는 지난 2005년 10월과 12월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사실상 7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성동 한 주민은 "LH공사가 사실상 법조타운을 제외한 구역의 사업포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단체로 힘을 결집시킬 예정"이라며 "뭔가 개발에 대한 확정을 내려야 우리 주민들도 향후 생계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LH공사 지역개발팀 이성오 차장은 "택지개발 사업지구 운영계획 확정 시기는 잡히지 않았지만 지금 사업지구들에 대한 내부 검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만성지구의 경우 기존 예상대로 단계별 개발로 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