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토요일) : 월례회 - 동서울터미널 2층 꽃빙, 오후2시.
많은참석 바랍니다.
회장 대행 김인창 이사. (회장님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이사가 회장직 대행합니다.)
음료값은 개인 지출하시고, 식사 회비는 2만원입니다.
회비가 없으신 분은 안 내시면 됩니다. 참석에 무리가 없습니다.
교통비 없으신 분은 모임에서 회장 대행에게 말씀하시면 지원해드립니다.
저도 교통비마저도 없어서 모임에 참석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동서울 피해자 모임은 2014년 시작해서 10년이 되었습니다.
(신) 정관
한국 전파무기 피해자 단체
(구)대한민국 테크놀로지 범죄 피해자단체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한국 전파무기 피해자 단체(전자파 피해자 단체)"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테크놀로지범죄 피해자들이 모여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그 폐해 양태에 관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면서 기술범죄로 부터의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킨다.
여기에는 그에 관한 국회법제정도 포함된다.
제3조(사업) 본 단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소재) 본 단체의 사무소는 충주 또는 서울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1.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피해자는 당연 회원이다.
2. 본 단체의 회원은 전파무기 피해에 관심이 있어 피해사실을 널리 대중에게 알리려는 의지를 가진자이다.
제6조(가입)
피해자가 아니고 본 단체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의 의사를 단체에 밝히면 된다. 피해자는 당연회원이다.
제7조(권리)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의 참석과 발언 및 의결
2. 본 단체의 자료와 시설의 이용
3. 공동 학습 및 토론에서의 연구 결과의 발표와 토론
4. 본 단체의 발간물에의 연구 결과의 발표
제8조(의무)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총회 및 공동학습 및 토론에의 참여
2. 본 단체가 행하는 각종 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
3. 전파무기, 조직스토킹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우리 단체의 일이며, 개입한다.
단체의 결의에 회원은 무조건 연대 행동하여야 한다.
4. 회비를 월간 1만원씩 납입한다.
제9조(징계)
1. 본 단체의 회원에 대한 경고, 징계, 자격정지 및 제명으로 구분한다.
2. 회원이 본 단체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경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가해자를 인권 이상으로 옹호하는 경우.
2회 이상의 경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계속 태만히 할 경우.
대의원 총회 3분의 2이상의 결의로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큰 피해의 경우 경고없이 징계 및 제명할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인으로 한다.
2. 이사는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본 단체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죽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회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1. 회장, 이사의 임기는 3년이고 계속 연임할수 있다.
2.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4장 대의원 및 대의원총회
제 15조 (대의원을 대표로 하는 지역조직)
1. 지역별로 대의원을 대표로 하여 회의와 상조, 행동조직을(시위투쟁등) 유지하여야 한다.
2. 대의원은 각지역의 회의를 주관하고 대표하며 회의 결의 및 정보들을 총회에 대표 보고하며 한다,
제 16조 (대의원 총회)
1. 대의원회의가 총회이다.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2. 대의원 총회는 월간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단톡으로 진행한다.
3. 회장(지시에 의해 총무수행)이 회의안건. 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인터넷, 문자, 문서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5. 제17조(총회소집의 특례) 회장은 등록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조 (대의원 선출)
1. 오랜 시위 등 투쟁을 해온 피해 및 시민회원은 대의원 자격이 있다.
2.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진 피해 및 시민회원 역시 대의원 자격이 있다.
3. 각 지역별로 적합한 회원이 없을시 대의원은 의무적으로 선임된다,
4. 대의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5. 대의원 총회의 추천과 과반수 결의로도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의원 및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단체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의결정족수)
대의원 총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1조(재원)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
2. 기타 수입금
제22조(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기간에 관계없이 1년에 1번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법인해산)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등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법에 준용한다.
2018년 11월 1일
회장 윤범석 충주시 갱고개로 17-2 (교현동)
한국 전파무기 피해자 단체
(구) 대한민국 테크놀로지범죄 피해자단체
첫댓글 힘내주세요
정관 7조 1항에서 의결이 변화가 있네요. 하려면 정관을 다시 변경해야 합니다.
일반회원 몇명이 모여서 하는 총회는 피해님 전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돼
총회를 거쳐 대의원 총회로 바꾸었던 것 입니다.
그런데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해 지금 정관이 이대로는 총회를 하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총무 박진흥
01034762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