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장 작성 도우미 프로그램 초안
기소장 작성 도우미 프로그램을 사무팀에 제안드려 준비해 볼까 합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재판준비팀에서 기소인팀의 기소장 작성을 도울 방법들을 마련해 보자는 의견들을 주셔서 이것저것 생각 중입니다. 대법원 싸이트 www.scourt.go.kr 에 가보시면 ‘알기쉬운 소송’에 ‘소송미리알기’란 코너가 있습니다. 기소장 도우미 프로그램을 이런 식으로 꾸며 보면 어떨까 싶군요. (아직 임재성님께 여쭤 보지도 않았네요^^;;) 아래 첨부 문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S1.(1단계) 안녕하세요. 평화를 위한 기소인 모집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소인 여러분의 기소장 작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내의 여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실행위 사무실 전화번호 02-762-1211로 연락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S2.(2단계) 그러면 기소장 작성에 앞서 여러분의 기소장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기소장이란 공소장과 동일한 것으로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범죄인의 범죄사실을 적어 재판부에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S3. 이번 재판에서는 기소권은 민중기소인 모두에게 있으며 개인기소인과 지역, 직업과 부문(환경 여성 인권등)에서 작성해 주신 기소장은 민중전범재판의 출발점이 됩니다.
S4. 여러분이 작성한 기소장에서 밝혀주신 기소의 이유, 기소 내용, 그리고 이라크 전쟁과 파병, 평화에 대한 견해들은 민중전범재판 실행위원회로 모아지게 됩니다. 실행위원회와 법률전문가들은 여러분의 기소장 내용 전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부시, 블레어, 노무현으로 대표되는 전쟁 참여 정부를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S5. 다시 말해 사전에 전문가들에 의해 범죄 사실이 정해지고 기소장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작성해주신 기소장에서 범죄의 내용이 추출되고, 이를 몇 개의 범죄유형으로 나눈 후, 이 유형들을 기초로 여러분의 기소 내용을 뽑아 하나의 완성된 기소장이 마련하어 법정에 제출하게 됩니다.
S6.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해주시는 이 기소장이야말로 재판운동의 시작이며 법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소장 작성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가지, 바로 전범의 개념과 이 법정의 목적을 살펴보고 작성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7.(3단계) 첫째로 민중전범재판에 대해 살펴볼까요? 민중전범재판이란 민중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재판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재판과 상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민중대표로 선출된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사법부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해 범죄사실에 대한 심판을 하고 정의를 구현하며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S8. 그러나, 행정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사법부가 심판을 회피하여 입법부가 입법과 비판을 통해 이것을 견제하지 않는다면, 이미 이것은 국가권력이 민중과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스스로의 정당한 권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9. 전쟁과 파병을 반대하고 평화를 열망하는 민중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국가권력이 이를 외면한다면 민중들은 이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 한 방법은 재판을 통한 것입니다. 이 재판을 국가가 거부한다면 수권자인 민중이 이 재판권을 회수해 직접 심판에 나서야 합니다.
S10(4단계). 둘째로 전쟁 범죄와 전범이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비준 가입한 유엔 산하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로마규정이라는 국제법은 전쟁범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S11. 전쟁범죄(War Crimes)는 국제 및 국내무장전투에서 저질러진 범죄로 제네바 협약 및 기타 전쟁과 평화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한 경우로 그 예로써 고의적 살해, 고문, 비인도적대우, 신체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해의 야기, 군사적 필요에 의한 무분별한 재산파괴와 징수, 불법감금, 재판권 박탈, 민간인과 문화재 병원에 대한 공격, 학살과 박탈등 50여가지에 이르는 구체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S12. 뿐만 아니라 강간 강제매춘등 성폭력과 인종차별 문화종교적 박해와 특정 민족 인종 종교 집단의 고의 파괴를 목표로 한 살해등 10여가지 유형들을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S13. 이러한 범죄 유형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제적으로 전쟁은 인간 개인의 평화권과 연대권, 소통할 권리, 문화적 향유의 권리를 침해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으며, 한국 헌법에서도 전쟁은 대통령을 비롯한(헌법 69조 대통령 선서) 국가권력이 준수해야 할 세계평화에 이바지 하며(헌법 전문)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헌법 5조)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할(헌법 2조) 의무에 대한 위반이 됩니다.
S14. 또한 전쟁 범죄는 개별국가의 형법을 위반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내란 외환의 죄(형법 87조)에 해당하거나 외국에 대한 개인적 전쟁(형법 111조), 직무유기(형법 122조)와 직권남용(형법 133조), 살인의 교사(형법 250조), 상해의 교사(형법 247조), 부당한 국고의 손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에 해당 할 수 있는 것입니다.
S15. 전쟁은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복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계획 또는 정책의 일부로 수행하는 국가지도자들은 전쟁 범죄자라 할 수 있습니다.
S16 (5단계). 그럼 셋째로 부시, 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운동이 설치하는 민중법정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정이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음의 시간적, 공간적, 인적 적용범위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와 평화파괴 행위입니다.
S17. 시간적으로는 이라크 침공(침략이 아닌…)과 이어진 점령, 한국군의 파병과 점령, 지원에 이르는 과정을 적용범위로 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이 시기에 이라크등 중동지역과 한국에서 발생한 사실들을 적용범위로 하고, 인적으로는 주된 행위자인 전쟁참여 정부 미국, 영국, 한국정부 수반인 부시, 블레어, 노무현을 심판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S18 (6단계). 이제 마지막으로, 평화에 한 걸음 더 다가 갈수 있는 기소장의 작성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소자의 작성은 여러분 각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양식만이 제공되며 이것에 결코 구애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문서와 글이 아닌 그림과 영상, 음악 등 여러분이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두 좋습니다.
S19. 이렇게 기본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것은 방대한 기소장이 효과적으로 정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 기본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기소인의 성함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 이메일, 지역 또는 부문의 구분, 기소장의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소 내용의 핵심적인 요지(이유)를 적어 주신 후 그 아래에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S20.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다른 분들의 기소장을 살펴보실 수 있는 코너가 홈페이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소내용을 적어주신 후에 기소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말씀하고 싶으신 견해나, 기소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참고자료와 출처를 덧붙여 주신다면 기소장을 정리하는 실행위원회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21. 기소인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세계 민중의 노력으로 이라크와 한국의 소중한 생명들이 지켜지고 하루 빨리 전쟁의 시대가 아닌 평화의 시대가 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부시,블레어, 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실행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