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 발언문]
우리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이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정확히 1년이 됩니다.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여성가족부는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지, 폐지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로 조직 자체의 폐지는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1년간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해, 윤석열은 사실상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실행한 셈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법·위헌적인 계엄령 선포를 이유로 탄핵심판이 개시됐지만, 윤석열은 이미 그 이전부터 ‘위헌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6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그 역할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로 “성평등은 안 된다”고 공공연히 선언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으로, 또 장관 미임명으로 그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계엄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성들은 위헌을 저지른 대통령을 파면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통해 이를 더욱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은 여성가족부 장관만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성폭력 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증진국장 자리도 공석입니다. 하루건너 한 명의 여성이 살해당하는 이 나라에서, 일상의 차별이 폭력이 되지 않도록 두루 살펴야 하는 국가의 기능이 마비되었습니다. 생존이 아닌 다른 꿈을 꿀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켜켜이 쌓여왔던 여성에 대한 차별은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일터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책임이 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방치했습니다.
왜 신고해도 끝내 살해당해야 합니까?
왜 여느 때와 다름없어야 할 출근길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
왜 온라인에서 착취당하고, 그것을 빌미로 죽음에 내몰립니까?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왜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에서조차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바꾸겠다고 합니까?
왜 이토록 여성의 현실을 무시합니까?
공수처부터 지금 헌법재판소까지, 윤석열과 변호인단의 대응을 보며 우리는 경악했습니다. “당당하게 소신껏” 법정에 임하겠다더니,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까지 제출하며 ‘법’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편견과 싸워야 하는지,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를 어떻게 몰아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성관계를 하던 사이었는데 이 건만 강간일 리 없다,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이렇게 속았을 리 없다,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고소한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그 모든 부당함 속에서도 성실히 법정에 서고, 판결을 받아들입니다.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이웃을 선동해서 법원에 쳐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부당할지언정 현재 우리 사회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도 그럴진대, 탄핵소추를 당한 윤석열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대통령인 그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파면 사유입니다.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건 ‘고도의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역할 자체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당면한 현실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헌법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가 성평등 정책의 방치와 퇴보를 가져왔듯,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본인의 주장과 역시 헌법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가 작금의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국가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차별과 폭력을 방치한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며 법조차 무력화하려는 대통령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차례입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파면하십시오.
2025년 2월 18일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