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강크로스스위밍챌린지(6/20/토요일) 참가자로 참가비 64,900원을 납부하였으나, 대회가 당일 중단되어 입수 및 경기 참가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했습니다.주최 측은 당일 오전 정상 진행 안내를 하였으나 출발 직후 대회를 중단하여 참가자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본 건은 참가자의 자발적 취소가 아닌 계약의 핵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환불 요청드립니다. B115-342 용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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