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포일2 A-2BL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13. 2. 4 공고) |
건설위치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의왕포일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내 A-2BL |
- 금번 국민임대아파트 모집은 현장접수만 시행(인터넷청약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접수 마감시 후순위 접수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2,3순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후순위 접수시에만 방문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
임대대상 |
지구 (블록) |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미계약 호수 |
대기중 예비자 |
모집 호수 |
입주 예정일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그밖에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면적 |
주차장 면적 | |||||||||||
의왕 포일2 A-2BL |
26㎡형 |
26A |
26.91 |
12.0480 |
1.1987 |
10.1742 |
50.3309 |
141 |
18 |
- |
50 |
2013년 5월23일 ~7월21일 |
36㎡형 |
36A |
36.93 |
16.5341 |
1.6450 |
13.9626 |
69.0717 |
315 |
2 |
11 |
55 | ||
36B |
36.76 |
16.4580 |
1.6374 |
13.8983 |
68.7537 | |||||||
46㎡형 |
46A,B |
46.83 |
20.9665 |
2.0860 |
17.7056 |
87.5881 |
272 |
5 |
11 |
50 | ||
46C |
46.94 |
21.0158 |
2.0909 |
17.7472 |
87.7939 | |||||||
46D |
46.73 |
20.9218 |
2.0815 |
17.6678 |
87.4011 | |||||||
55㎡형 |
55A |
55.70 |
24.9378 |
2.4811 |
21.0592 |
104.1781 |
112 |
2 |
6 |
20 | ||
55B |
55.74 |
24.9557 |
2.4829 |
21.0743 |
104.2529 |
※ 주택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며, 26․36․46형은 복도식55형은 계단식으로 건설됨
※ 위 표에 기재된 공급형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음
(주택유형은 전용면적 및 설계타입별 구분을 표시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팸플릿 참조)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임
※ 위 주택은 벽식구조, 경사지붕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임.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임
※ 위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임대조건 |
공급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26㎡형 |
12,200,000 |
2,440,000 |
9,760,000 |
162,000 |
36㎡형 |
16,700,000 |
3,340,000 |
13,360,000 |
230,000 |
46㎡형 |
36,200,000 |
7,240,000 |
28,960,000 |
285,000 |
55㎡형 |
43,800,000 |
8,760,000 |
35,040,000 |
331,000 |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위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동별·층별·향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이며,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전환보증금(계약자의 선택사항) 납부가 가능하며, 향후 입주안내문을 통해 별도 안내함(전환보증금 :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시 월임대료를 감액하는 제도)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3. 2. 4)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자
① ‘무주택세대주’인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해당세대’ 및 ‘가구원’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을 말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국민임대주택(26형, 36형)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예외로 함. 또한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26형, 36형, 46형)까지 신청 가능
※‘임신 중인 태아’의 자녀 인정 범위 : 가구원수(공급규칙 제32조 제1항), 부양가족수 및 미성년 자녀수(공급규칙 제32조 제12항)에 적용하며,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함
②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참고사항 |
3인이하 가구 |
2,974,030원 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가구 |
3,303,550원 이하 | |
5인이상 가구 |
3,450,450원 이하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 전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세부내역 별첨참조)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③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분가액만 소유한 것으로 봄. 단, 동일세대원간 지분공유의 경우 지분합계액으로 계산)
ㄱ.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은 소유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으로,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산정함.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는 적용대상 토지에서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ㄴ. 자동차가액(현재가치 기준) 2,464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며,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입주자 선정기준 |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26․36․46㎡형) |
1. 가구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공고일 현재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거주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3.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 3명이상인 자, 배점기준표상 배점이 높은 자,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
전용면적 50㎡이상 (55㎡형)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충족하여야 함)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의왕시 거주자, 배점이 높은자,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의 순으로 선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동일 순위내 경쟁시 배점에 의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의왕시)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 (만20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단, 부양여부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 계층 (3점)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 ․ 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이라 함은 세대주(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주와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부양가족을 포함함(단,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지(체류지)와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음
|
입주자 선정절차 |
신청 (현장, 인터넷) |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
소득․자산소명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당첨자 발표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의 경우는 지자체,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형별 |
신청 자격(대상)별 |
신청접수일시 | |
월평균소득 |
순위 | ||
전용면적 50㎡미만 (26․36․46㎡형) |
2,124,300원이하 (단, 4인 가구:2,359,680원이하 5인이상 가구:2,464,610원이하) |
1순위 |
2013.2.13(수) 오전9시30분~오후5시 |
2순위 |
2013.2.14(목) 오전9시30분~오후5시 | ||
3순위 |
2013.2.15(금) 오전9시30분~오후5시 | ||
2,974,030원이하 (단, 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3,450,450원이하) |
1,2,3순위 |
2013.2.15(금) 오전9시30분~오후5시 | |
전용면적 50㎡이상 (55㎡형) |
2,974,030원이하 (단, 4인 가구:3,303,550원이하 5인이상 가구:3,450,450원이하) |
1순위 |
2013.2.13(수) 오전9시30분~오후5시 |
2순위 |
2013.2.14(목) 오전9시30분~오후5시 | ||
3순위 |
2013.2.15(금) 오전9시30분~오후5시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청약 불가)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접수건수가 금회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일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후순위 접수여부는 접수일 오후 8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후순위 접수여부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바로가기 → 공지사항
▷ 신청접수장소 : 수원보금자리주택 홍보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10 3층)
■ 오시는 길 ▪ 지하철 : 전철1호선 화서역 하차 - 택시(15분소요) ▪ 버스 [좌석버스] 300번(하북삼거리↔범계역, 뉴코아), 900번(영통회차장↔보라매공원) [일반버스] 300-1번(하북차고지↔파장동 삼익아파트), 25번(이목동차고지↔신1리, 덕신상가) 27번(이목동차고지↔수지중학교), 36번(목동차고지↔이목동입구) 55번(이목동차고지↔청구1차아파트), 62-1번(수원버스터미널↔반송고등학교) 63-1번(이목동차고지↔동탄차고지) ■ 분양사무실 주차안내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수원 보금자리주택홍보관 맞은편 수원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차요금 개인 부담) ※ 분양사무실은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건물 3층 이외 공간의 모형도, 조감도 등은 관련이 없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서류 |
■ 기본 제출서류
※ 신분증, 도장 외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13.2.4)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대리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제3자제공동의서 |
․ 본 공고문에 별첨된 동의서를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미리 서명하여 신청접수시 제출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 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전입일/변동일이 모두 표시되어야 하므로 서류 발급시 위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당해주택건설지역(의왕시) 거주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서 거주기간이 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에 따른 가점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초본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음)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추가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미성년(만20세 미만) 자녀의 수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 중인 경우 제출 ․ 장애인 복지카드(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단독세대주인 중증장애인이 46㎡형을 신청하는 경우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 제5호,제7호,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 지원대상자확인서,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보훈청 /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 서류
(입주자 선정 기준 참조)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자활급여대상자증명서(자활근로자확인서),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주민센터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 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 해당 발급처에서 가점서류의 발급이 불가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예비당첨자 발표 |
예비당첨자 발표 확인방법 |
2013.5.2(목) 오후 4시 (LH 홈페이지 등) |
① ARS ☎ 1661-77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당첨자조회바로가기 → "예비자명단"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 → "예비자명단" |
|
계약 체결 안내 |
• 예비당첨자발표(2013.5.2) 후 예비순번에 따라 미계약호수에 대하여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시기 및 장소는 추후 별도로 통보 합니다.(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 주택의 동․호는 계약체결 시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미계약세대를 대상으로 추첨 합니다.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주택 포함) 이 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 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우리 공사에서는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주민등록표등본 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 해지시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지여건 |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장, 지하주차장 계단실 및 램프,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세대에서는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쓰레기투입구 및 공기 흡입구가 단지내에 설치(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변경 가능)됨에 따라 투입구 및 흡입구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과 서측 간에는 크게 세 개의 단차(203동과 205동 사이 2.5m, 205동과 206동 사이 2.0m, 206동과 207동 사이 0.5m)가 있습니다. • 203동204호, 204동204호, 205동204호(모집공고일 현재 기계약세대)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주방측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으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주동분리형으로 설치되며, 발코니 내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미관저해, 소음 및 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동광건설(주), (주)풍산건설, (유)동양이앤씨이며, 감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별 건설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지구 북측경계로부터 약 40m 지점에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고속도로 및 IC가 건설되어 동지구와 연결될 예정으로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집하시설이 어린이공원(26) 부지 좌측에, 과천시 자원정화센터(소각장)이 본 지구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지구 북측에 예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구상(안)에 포함된 봉안당 및 하수처리시설 등이 동지구 인접 한 곳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구 내에 지중화를 위한 케이블헤드 관형지지물(철탑)이 위치하고 있고, 사업지구 외부에 고압송전선로 및 철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기지국(강관주)이 204동 북동측 약 20여m 지점에 위치해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세대 학생수용 |
• 입주민 자녀 중 초등학생은 지구내 포일초등학교에서, 중학생은 백운중학군(백운중, 갈뫼중, 덕장중)에서 수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학생수용 및 학교신설계획은 교육지원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교육재정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입주전에 경기도 군포의왕교육지원청으로 문의․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시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 등은 해당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분은 입주시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 : ①,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의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인 주택.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⑥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⑦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⑧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당첨자발표 확인방법 |
① ARS ☎ 1661-77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당첨자조회바로가기 → "당첨자명단"또는"예비자명단" ③ 분양ㆍ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아파트당첨자 조회" → "당첨자명단"또는"예비자명단" |
2013. 2. 4
경기지역본부
(별첨)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자활근로내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