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본격 추진
-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 개최(3.12.), 7월까지 로드맵 마련 -
□재가·지역사회 중심으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가 본격 추진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2일(월)「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2018년 정부업무보고(주재: 국무총리, 1.18.)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그 후속 조치로,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 내“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 노인 의료-요양서비스 개선 등 4∼5개 선도사업 +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
○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간사 기능 수행, 한시조직)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구성을 완료하였다.
○ 이와 함께,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산하 전문위원회로 ‘(가칭)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그간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유럽인권재판소(ECHR), 유엔장애인권리컨벤션(UN CRPD),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RC), EU 기본권 헌장, 미국 대법원 판결 등은 대규모 시설 중심 정책은 인권 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
○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도입,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커뮤니티케어 추진 개념도 >
○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하여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 더불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되어 왔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
-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 한편,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개선 등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운영 계획
2. 해외 사례
붙임 1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 구성‧운영 계획
ㅇ (구성) 복지부 내 8개의 팀과 전담조직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본부장 : 사회복지정책실장) 구성(’18.2.23.)
ㅇ (운영) 커뮤니티케어 추진 로드맵 마련 및 선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추진
<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 구성 >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총괄 팀장
(복지정책관)
• 추진본부 간사 기능 수행
노인
의료팀
노인
복지팀
장애인
복지팀
아동
복지팀
통합·
정신
건강팀
전달
체계팀
사회
서비스팀
•노인 의료-요양
서비스 개선 등
•요양보험 제도 개선
•재가 서비스 확충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정착 지원
•보호대상 아동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등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
보건복지 서비스
통합지원
•공공/민간 통합사례관리
•복지-보건 연계
•지역복지 자원 연계 ·조직화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 서비스
확충
(팀장)
보건의료
정책관
(팀장)
노인정책관
(팀장)
장애인
정책국장
(팀장) 인구아동
정책관
(팀장) 건강정책국장
(팀장)
복지행정
지원관
(팀장)
사회서비스정책관
붙임 2
해외사례
□ 영국
○ (개요) 영국은 성인(만 18세이상) 및 아동 대상 서비스를 구분*, 돌봄 서비스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옴
* 성인서비스는 NHS 및 커뮤니티케어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90)에, 아동서비스는 아동법(Children Act, ’89)에 근거하여 추진
- 지방정부*에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국(아동서비스는 별도 조직)을 두고 지역 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 책임을 부여, 그 외 사회서비스제공 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운영 중
* 대부분의 영국 지방정부는 주(county council) 및 구/시(district or city council)로 구성된 2계층 구조로, 커뮤니티케어는 주로 주 소관
○ 주요 내용
- (대상) 해당 지역에 상시거주하며 신체·정신 건강상 돌봄이 필요한 자, 2개 이상의 일상 활동이 어려운 성인, 아동 등 대상
- (평가절차) 이용자의 선호와 희망을 핵심에 두고 전문평가자(사회복지사 등)를 통한 욕구사정 또는 개인의 자가 평가 실시
- (돌봄 계획수립) 이용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의 필요, 목표, 지역내 이용가능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후 이용자 및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수립
- (비용지불) 개인예산(personal budget)은 합의된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방정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토록 함
- (정부지원) 2만3250파운드(’16년 기준) 이하 자산 소유자 또는 저소득층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이며 돌봄 비용 상한제를 병행, 개인이 지불하는 비용의 총액을 제한
□ 미국
○ (개요) 장애인·노인을 비롯해 모든 지역사회 주민이 연령·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커뮤니티케어를 추진(’12.4.~)
* 미국 연방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전문가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음을 결정했다면 이를 위해 국가로부터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Olmstead vs LC, 1999년 판결)
○ 주요 내용
- (대상) 보호가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운영체계) 연방정부 복지부 내 재가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거주관리청(ACL, Administration for Community Living) 및 지역사회지원센터(10개센터가 미국전역 관할) 설치·운영
- (운영방식) ACL은 주정부 및 관련 기관*에 보조금(formula grants)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역지원센터는 주정부 등이 수행하는 ACL의 프로그램·활동을 개발·지원
* 지역노인복지사무소(AAA, Area Agency on Aging), 노인‧장애인자원센터 등
< 미국 ACL 지역지원센터 분포 >
- (주요 서비스) 노인이 자신의 집과 지역사회에서 자립·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가도록 ①재가·지역사회 지원, ②영양돌봄(공동배식/식사배달), ③예방적 의료, ④만성질환 자기관리서비스 등 제공
- (재정규모) ’18년 약 19억불의 예산 요구안 제출
□ 일본
○ (개요)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13.8., 사회보장제도개혁 국민회의 공표)
-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재택의료·재택개호의 확충을 추진 중
- 중증 요개호상태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2025년)
*「지역에서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의료개호일괄법)」 (개호보험법 개정 등 19개 개정법을 일괄한 패키지법) 마련(’14.6)
○ 주요 내용
- (대상)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함
- (운영체계) 통상 인구 1만명 주거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지역포괄지원센터(약 4300만개 센터, ’16년 기준)를 설치, 지역 내 포괄케어 제공 추진
- (서비스 제공)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케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사례관리* 회의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 외 민간위원, 가족,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자립지원을 위한 매니지먼트 계획수립 지원 지원, 정보 및 문제의식 공유, 지역네트워크 구축 등 실시
- (주요 서비스) 의료, 개호, 생활지원 서비스 외에도 24시간 방문서비스 및 예방서비스까지를 지원하여 그룹홈 또는 재가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