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에도 차명계좌는 피하세요!
오는 11월 29일,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거래법’)이 시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에 따라 ‘차명계좌’와 관련된 규정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차명계좌’ 관련 규정은 어떻게 바뀌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그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명계좌’에 대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실명법을 어기면 강한 규제를 받았지만, 금융자산 거래는 위법에 대해 강제 사항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14년 11월 29일 금융실명법이 시행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산 은닉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실제 자신의 돈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에 넣어 놓은 돈은 그 사람 소유로 추정하고, 위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답니다.
개정 금융거래실명법은 가족 사이라고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을 대비해 세금을 줄이려고 가족 사이에 차명을 써서 금융 거래를 해서는 안 되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 파산 직전에 배우자나 친인척, 자녀 명의로 재산을 숨기는 일이 있는데,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금융 당국은 차명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는데요. 금융 회사들은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이 불법 차명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의심 거래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FIU는 국세청에 이 사람의 거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차명계좌’ 문제에 대한 Solution
1. 자녀 이름의 통장, 본인 명의로 관리하라
흔히 자녀의 대학 자금이나 결혼 자금을 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저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명의로 해두면 목적 의식과 책임감 때문에 중간에 해약을 하거나 인출을 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차명계좌’에 속한다는 사실!
금융 당국에서는 이를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목적자금도 부모 자신의 명의로 관리하고, 자녀에게는 용돈을 모으는 통장 정도의 규모로 경제관념을 길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2. 사전 증여를 잘 활용하라
자금 출처가 명확한 돈을 갖고 있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증여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닌데요. 10년에 걸쳐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의 계좌에 돈이 있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증여 형태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원래 명의로 되돌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를 내야 할 경우 자진 신고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3.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라
금융자산이 많은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금 및 각종 과세금융상품의 만기를 분산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인데요. 유동성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제외하고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는 것도 권할 만합니다.
저축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의 보험이나 주식형 펀드, 물가연동 국채, 분리과세 주식형 펀드 등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투자를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성실한 세금 신고는 기본
개정 금융거래실명법은 엄밀히 말해, 일반인들 보다는 탈세의 유혹이 많은 개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 누락과 탈세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최근에는 ‘차명계좌’를 사용한 병원장 등을 협박하는 ‘세파라치’도 기승을 부리고 있죠. 탈세를 일삼는 병원 등을 찾아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업자들은 성실한 세금 신고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가올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는 ‘차명계좌’ 관련 규정!
꼼꼼히 알아두고 미리 해결하지 않는다면 자산관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오늘 <삼성생명 블로그 L>이 알려드린 주의사항과 Solution을 통해 현명한 자산 관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계당국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 보험금,해지환급금 등 제지급 시 지급조서를 위해 거래내역이 全件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 개인별 차명계약 관련 대응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은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라이프디자인>
첫댓글 감사합니다 _()_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