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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姜綖) 강정(姜綎)
[문과]선조(宣祖)23년(1590)경인(庚寅)증광시(增廣試)병과(丙科)11위(21/40)
규106본과 규귀본, 장서각본에는 종계를 개정하고 《대명회전》을 반사하여 존호를 올린 일을 기념해본 과거라하고 시험문제가 모두 나오는데, 장서각본에는 무과장원 권진경(權晉慶)등 36인을 뽑았다고 하였고, 국도본에는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을 물리친 후 존호를 올린 일을 기념하여 실시한 과거라고 달리하였다.
조선 태조(太祖)가 고려의 권신(權臣) 이인임(李仁任)의 아들로 《명태조실록(明太祖實錄)》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실린 잘못된 종계(宗系)를 수정 요청한 것이 “종계변무(宗系辨誣)”이다. 조선은 이 일로 사신이 들어갈 때마다 시정을 명나라에 요청했으나 명나라가 이를 들어주지않다가, 1563년(명종18) 9월에 비로소 책에서 고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정작 고쳐진 것은 1584년(선조17) 5월이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앞서의 책에서 인용한 잘못된 책들이 계속 발간되었다.
선조수정실록에 종계(宗系)를 수정한 《대명회전》을 반사한 경사로 종묘에 존호를 올리고 과거를 실시하여 남이공(南以恭)등 40인을 뽑았다고 나온다.
[인물요약]
자(字) 정경(正卿)
호(號) 청천(菁川)【補】(주1)
생년 임자(壬子) 1552년 (명종 7)
졸년 갑인(甲寅) 1614년 (광해군 6)
향년 63세
합격연령 39세
본인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미상(未詳)
[관련정보]
[이력사항]
선발인원 40명 [甲3‧乙7‧丙30]
전력 찰방(察訪)
관직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관직 한림(翰林)
문과시험답안 표(表):송조보청물선하태원(宋趙普請勿先下太原)
[가족사항]
[부]
성명 : 강사필(姜士弼)[文]
[조부(祖父)]
성명 : 강온(姜溫)[文]
[증조부(曾祖父)]
성명 : 강영숙(姜永叔)
[외조부(外祖父)]
성명 : 정윤수(鄭允壽:異允奇)(주2)
본관 : 동래(東萊)【補】
[처부(妻父)]
성명 : 홍인지(洪仁祉)
본관 : 미상(未詳)...남양(南陽)...22.01.13수정
[처부(妻父)2]
성명 : 정응규(鄭應奎)[文]
본관 : 온양(溫陽)【補】
[안항(鴈行)]
제(弟) : 강환(姜絙)【補】(주3)
[가족과거]
자(子) : 강홍중(姜弘重)[文]
[주 1] 호 :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권4, 尙州1, [강연(姜綖)]을 참고하여 호를 추가.
[주 2] 처부 : 『씨족원류(氏族源流)』 [진주강씨]편(503쪽)을 참고하여 처부 본관을 추가.
[주 3] 안항 : 『씨족원류(氏族源流)』 [진주강씨]편(503쪽)을 참고하여 안항을 추가.
[관련정보]
[상세내용]
강연(姜綖)에 대하여
1552년(명종7)∼1614년(광해군6). 조선중기의 문신.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정경(正卿), 호는 청천(菁川). 강영숙(姜永叔)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강온(姜溫)이고, 아버지는 강사필(姜士弼)이며, 어머니는 정윤기(鄭允奇)의 딸이다.
1590년(선조 23)에 증광 문과에 병과로 급제, 1593년 봉교(奉敎)가 되었고, 그 뒤 정언·병조좌랑을 역임하였다. 1594년에 지평·헌납·필선(弼善), 1595년에 장령·겸문학(兼文學), 1599년에 사성(司成)·군기시정(軍器寺正)을 거쳐 집의(執義)가 되었다.임진왜란 후 복구작업의 시급함을 들어 외방 수령직 가운데 비어 있는 곳은 경관(京官)으로써 우선해서 충원시킬 것을 건의하였다. 그뒤 사간·부교리·보덕(輔德)·좌부승지·우승지·좌승지를 거쳐 1603년에 공조참의가 되었다.이듬해 인천부사, 1606년에 첨지중추부사, 1609년에 한성부판윤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청천일기(菁川日記)』가 있다.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제수년월 1601 [신축(辛丑) 8월] 래(來: 부임되어 옴)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제수년월 1593 [계사(癸巳)] 배(拜)
[품관 정보]품관 정9품
[과거 정보]
과거 경인(庚寅)
[중앙관] 조선중기 중앙관 홍문관(弘文館)
[품관 정보]
품관 정3품아문
[과거 정보]
과거 선조(宣祖) 경인증(庚寅增)
[참고문헌]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國朝榜目
[집필자]원영환(元永煥)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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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24권, 23년(1590 경인/명만력(萬曆) 18년) 10월 1일(기사) 1번째기사
증광별시를 보여 남이공등 40인을 뽑다
증광별시(增廣別試)를 보여 남이공(南以恭)등 40인을 뽑았다.
【존호(尊號)를 올린 경사로 인해 설치한 과거이다.】
○朔己巳/增廣別試, 取南以恭等四十人。【上尊號慶科也。】
강연(姜綖) 정경(正卿) 1552 ~ ? 진주(晉州) 병과(丙科) 11위
강수준(姜秀峻) 사고(士高) 1567 ~ ? 진주(晉州) 병과(丙科) 27위
강후(姜珝) ? ~ ? 미상(未詳) 3등(三等) 13위
강수(姜樹) ? ~ ? 미상(未詳) 1등(一等) 5위
강성서(姜聖瑞) ? ~ ? 미상(未詳) 2등(二等) 13위
선조 34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1월 9일 갑자 11번째기사
김수, 장운익, 강연, 조수익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수(金睟)를 지중추부사로, 장운익(張雲翼)을 승문원참교(承文院參校)로, 강연(姜綖)을 봉교(奉敎)로, 조수익(趙守翼)을 대교(待敎)로 삼았다.
○以金睟爲知中樞府事, 張雲翼爲承文院參校, 姜綖爲奉敎, 趙守翼爲待敎。
선조 40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7월18일(경오) 16번째기사
강연·김권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연(姜綖)을 정언으로, 김권(金權)을 이조좌랑으로 삼았다.
○以姜綖爲正言, 金權爲吏曹佐郞。
선조 41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8월 9일(경인) 5번째기사
간원이 율에 따라 황정욱의 죄를 정하라고 아뢰다
간원(諫院)이【대사간 박응복(朴應福), 사간 이시언(李時彦), 정언 강연(姜綖)】아뢰기를,
“죄인(罪人) 황정욱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적에게 아첨하고 국은(國恩)을 배반한 행위는 왕법(王法)상 반드시 죽이고 용서할 수없는 죄입니다. 지난번 처음 추국할 때 허다한 공사가 거짓으로 꾸민말이 아님이 없는 그 정상을 상께서 통촉하시고 다시 추국할 것을 특명하였으므로 신인(神人)의 분이 조금이나마 풀리게 될까 싶었는데, 한번 국문하고 나서 이내 방송하시어 전처럼 멀리 귀양보내라고 하시니, 신하의 대의(大義)가 이로 인하여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속히 율에 따라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어찌 율에 따라 죄를 줄 수 있겠는가? 멀리 귀양보내는 것으로 족하니 다시 의논하지 말라.”하였다. 여러 번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諫院【大司諫朴應福、司諫李時彦、正言姜綖】啓曰: “罪人黃廷彧, 偸生媚賊, 背恩負國, 在王法必誅而無赦者也。 頃於初鞫, 許多供辭, 無非矯开, 自上洞燭其情狀, 快從公論, 特命更鞫。 神人之憤, 庶幾少洩, 一問旋放, 猶前遠竄, 人臣大義, 自此絶矣。 請亟命依律定罪。” 答曰: “豈可依律? 遠竄足矣。 宜勿更論。” 累啓, 不允。
선조 41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8월18일(기해) 2번째기사
대사간 박응복이 이영의 죄를 의율한 일과 관련 인피하다
대사간(大司諫) 박응복(朴應福)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무상(無狀)한 몸으로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으면서 일을 보는 것이 밝지 못하여 많은 착오(錯誤)를 범하였습니다. 어제 사피(辭避)할 때에도 물러가서 물론(物論)이 어떠한가를 기다렸어야 했는데도 한 차례 사피하고는 바로 나와서 마치 죄가 없는 듯이 하였습니다. 한번의 행동으로 이 같은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대로 직(職)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척(罷斥)하소서.”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으나,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정언(正言) 강연(姜綖)이 와서 아뢰기를,
“대사간 박응복은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가지의 잘못을 범했다하여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당초 이영(李瑛)의 죄가 윤기(倫紀)에 관계된 것임을 알고서 잡아다가 국문하기를 계청(啓請)하였고, 어제 사피한 뒤에도 또 이영의 죄가 용서할 수없는 것임을 알고서 즉시 율에 따르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율(擬律)할 때에 이론(異論)을 제기(提起)하지 않고 사피한 뒤에도 물러가 물론을 기다리지 않은 것은 우연히 미처 살피지 못하여 그런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서 가벼이 언관을 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출사(出仕)를 명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大司諫朴應福啓曰: “臣本無狀, 待罪言地, 見事不明, 多致錯謬。 昨者辭避之時, 所當退竢物議之如何, 而一辭旋出, 有若無罪者然。 一擧而有此兩失, 尤不可仍冒。 請命罷斥。” 答曰: “勿辭。” 退待物論。 正言姜綖來啓曰: “大司諫朴應福, 以一擧而有兩失, 引嫌而退。 當初旣知李瑛罪關倫紀, 而啓請拿鞫。 昨日辭避之後, 又知其罪在罔赦, 而卽請依律。 擬律之際, 未及立異, 辭避之後, 不卽退待, 偶未及察而然。 不可以此, 輕遞言官, 請命出仕。” 答曰: “依啓。”
선조 41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8월18일(기해) 5번째기사
정언 강연이 대사간 박응복의 출사를 청한 일로 인피하다
정언(正言) 강연(姜綖)이 아뢰기를,
“대사간 박응복을 출사(出仕)시키기를 계청(啓請)하였는데, 그는 지금 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하니, 이는 신의 소견이 믿음을 받지 못하여 동료로 하여금 다시 사피하게 한 것입니다. 그대로 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일을 처리할 수 없으니, 신을 체직시켜 주소서.”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으나, 물러나 물론을 기다렸다.
○正言姜綖啓曰: “大司諫朴應福, 啓請出仕矣, 今又引嫌而退。 臣之所見, 不能取信, 以致同僚再避。 不可仍冒, 更爲處置, 請命遞臣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선조 41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8월 18일(기해) 6번째기사
지평 박승종이 피혐한 관원을 처치하다
지평(持平) 박승종(朴承宗)이 아뢰기를,
“박응복의 행위가 비록 무심결에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전후가 다른 것같습니다. 언관(言官)이 일을 논하는 체통이 이와 같아서는 안되는 것이니 사정으로 보아 재직(在職)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응복이 이 때문에 재직하기가 어렵다면 강연이 출사를 계청한 것도 잘못이 없지 않습니다. 대사간 박응복과 정언 강연을 아울러 체차(遞差)하소서. 이유중(李有中)은 이영(李瑛)의 죄를 의논할 때 비록 이론(異論)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깨달은 뒤에는 바로 인피(引避)하여 논계(論啓)하였고 퇴대(退待)도 하지 않았으니 별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장령 이유중은 출사를 명하소서.”하니,
모두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일에 따라 과감하게 간하는 것은 간관의 직분이고, 간한 말이 행해지지 않으면 떠나는 것은 간관의 체통이다. 죄있는 자를 징벌하지 않으면 왕법(王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인데, 하물며 임금을 배반하고 적에게 붙은 그런 자이겠는가? 윤기(倫紀)가 밝지않으면 나라가 나라꼴이 될 수없는 것인데 하물며 쇠망(衰亡)을 부흥(復興)하고 난리를 평정해야 하는 지금이겠는가? 아, 예(例)에 따라 책임이나 면하려 할 뿐 절함차검(折檻借劍)의 기상을 들어볼 수없고2014) 눈치나 살피면서 인혐(引嫌)하여 사피하기를 도모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니 이런 간관들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천심(天心)을 돌리고 왕법을 바루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註2014]절함차검(折檻借劍)의 기상을 들어볼 수 없고: 강한 직간(直諫)을 하는 사람이 없음을 말함. 한성제(漢成帝) 때 주운(朱雲)이 제왕의 상방검(尙方劎)을 빌려서 당시의 영신(侫臣)인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를 참(斬)하고자 한다고 하자, 진노한 성제가 끌어내어 참하도록 명하였으나 전각의 난간을 붙들고 버티는 바람에 난간이 부러졌다. 뒤에 이를 수리하고자 했으나 성제는 그대로 두어 직언한 충신을 기리는 징표로 삼은 고사에서 온 말. 《한서(漢書)》 권67 주운전(朱雲傳).
○持平朴承宗來啓曰: “朴應福, 雖出於無情, 而似有先後之不同。 言官論事之體, 不可如是, 勢難在職。 朴應福, 旣以此難於在職, 則姜綖請出, 亦不無所失。 請大司諫朴應福、正言姜綖, 竝命遞差。 李有中, 議罪李瑛之時, 雖不卽立異, 旣覺之後, 旋爲引避而論啓, 其不退待, 別無所失。 掌令李有中, 請命出仕。” 答曰: “幷依啓。”
【史臣曰: “隨事敢陳, 諫官之職也; 不行則去, 諫官之體也。 有罪莫懲, 王法不行。 況此背君附賊之人乎? 倫紀不明, 國不爲國。 況此興衰撥亂之際乎? 嗚呼! 循例塞責, 而折檻、借劍之無聞, 委曲顧眄, 而引嫌圖避者皆是, 則將焉用彼諫〔官〕爲哉! 其不得回天心, 而正王法宜矣。”】
선조 41권, 26년(1593 계사/명만력(萬曆) 21년) 8월 20일(신축) 4번째기사
성수익·강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수익(成壽益)을 예조참판으로, 강연(姜綖)을 병조좌랑으로 삼았다.
○以成壽益爲禮曹參判, 姜綖爲兵曹佐郞。
선조 51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5월 28일(을사) 5번째기사
전주부윤 홍세공을 전라도관찰사에 제수하고 전주부윤을 겸하게 하다
전주부윤(全州府尹) 홍세공(洪世恭)을 전라도관찰사에 제수하고 전주부윤을 겸하게 하는 한편, 전주를 감영(監營)으로 만들어 권속을 인솔하고 가서 양계(兩界)의 예와 같이 구임(久任)하게 하였다. 강연(姜綎)을 정언(正言)에 제수하였다.
○以全州府尹洪世恭, 爲全羅道觀察使兼全州府尹, 以全州爲營, 率眷久任, 一如兩界。 以姜綖爲正言。
선조 53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7월 27일 계묘 3번째기사
박승종, 최천건, 강연, 양사형, 이시발, 심충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승종(朴承宗)을 병조정랑(兵曹正郞)으로, 최천건(崔天健)을 병조좌랑(兵曹佐郞)으로, 강연(姜綖)을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으로, 양사형(楊士衡)을 경기 도사(京畿都事)로, 이시발(李時發)을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최천건을 겸동지사서장관(兼冬至使書狀官)으로, 심충겸(沈忠謙)을 상호군(上護軍)으로 삼았다.
○以朴承宗爲兵曹正郞, 崔天健爲兵曹佐郞, 姜綖 爲司憲府持平, 楊士衡爲京畿都事, 李時發爲司諫院正言, 崔天健爲兼冬至使書狀官, 沈忠謙爲上護軍。
선조 56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10월15일 기미 8번째기사
최관, 강연, 김용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관(崔瓘)을 사간(司諫)으로, 강연(姜綖)을 헌납(獻納)으로, 김용(金涌)을 정언(正言)으로 삼았다.
○以崔瓘爲司諫, 姜綖 爲獻納, 金涌爲正言。
선조 57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11월 5일(기묘) 4번째기사
영의정등을 인견하여 일본·중국의 외교 문서의 처리등의 일을 논의하다
오시에 상이 편전(便殿)에 나아가 영의정 유성룡(柳成龍), 행판돈녕부사 정곤수(鄭崐壽), 좌찬성 최황(崔滉), 호조판서 김수(金晬), 형조판서 신점(申點), 행판결사 윤선각(尹先覺), 병조판서 한효순(韓孝純), 호조참판 성영(成泳)을 인견하였다. 행도승지 강신(姜紳), 지평 송순(宋諄), 헌납 강연(姜綖), 부수찬 정경세(鄭經世), 주서 이덕온(李德溫), 가주서 윤의립(尹義立), 검열 심열(沈悅)·김신국(金藎國)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서(倭書)에 대해 처치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 적은 그 형세가 쇠약해진 것은 아닙니다. 총병(總兵)이 이미 떠나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끌어잡고 그 일을 완화시키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올 겨울이 지나면 적은 필시 재차 움직일 것입니다. 소서행장(小西行長)과 가등청정(加藤淸正)은 형세상 양립(兩立)할 수없는 처지로 가등청정이 더욱 거세고 무례한데 관백(關白)이 만일 그에게 전임시켜 군사를 더 늘려서 나오게 된다면 명년의 일은 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화를 늦추어서 중국군이 오기를 기다리고자 할 뿐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병부(兵部)의 자문(咨文)을 보니,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도 적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근자에 중원의 일을 보건대, 논의가 동일하지 않은데다 손시랑(孫侍郞)은 호령이 엄하지 못하고 총병(總兵)은 또 사천(泗川)으로 떠났다 하니, 신의 견해로는 주력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로 하여금 다시 그들의 진실 여부를 탐지하게 했는데, 그 의중의 무엇인지 모르겠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는 통호(通好)의 일을 전적으로 우리나라에 위임하려는 뜻일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단지 관백이 명년에 나온다는 말과 흉적(兇賊)이 정예병(精銳兵)을 길러 온 지 이미 오래이므로 지금 만일 쳐들어온다면 대국의 군사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으로 상주해야 할 뿐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서(賊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겠는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장관(將官)으로 하여금 답서케 하는 것이 옳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불가불 견제해야 하니, 비변사(備邊司)는 지휘하여 말을 잘 만들게 하라. 또 거제(巨濟)의 싸움에서 우리나라 병선(兵船)을 빼앗긴 일을 영상은 들었는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방소(防所)에 갔던 내관(內官)이 어제 들어왔는데, 그들이 작전등의 일에 종시 동참하였다하기에 그곳 사정을 물었더니 ‘원균(元均)이 거느린 사도선(蛇渡船)이 소실당한 것도 확실하다.’하였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장령(將領)은 마땅히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숨기고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은 너무도 잘못이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주사(舟師)를 가지고 뭍에 내린 왜군을 공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빈(李薲)이 거느린 군사는 겨우 3백명인데 마른 가시나무로 평지에다 진을 만들었고, 김덕령(金德齡)의 군사도 겨우 3백명이라 하니 매우 한심하다. 또 내관에게 들으니, 곽재우(郭再祐)는 만일 뭍에 내려서 싸운다면 군사가 필시 전멸할 것이라고 여겨 원수(元帥)의 영을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신들은 뭍에 내리는 계책을 듣고는 필시 패배할 것이 염려되어 계달하려고 하였으나 주사(舟師)와 합세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계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함안(咸安)에 진군할 때에도 곽재우는 그것이 불가함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적은 국가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 부형 처자의 원수이건만, 분격하여 적을 살해할 의사가 조금도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하니,
성영(成泳)이 아뢰기를,
“사람마다 분발을 각오하면 어떠한 일도 해낼 것 같은데, 여러 장수들이 헛되이 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이는 마치 당에 처해있는 제비2719)와 같습니다.”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병(主兵)의 일인데, 이항복(李恒福)이 출사하지 않으니, 참으로 병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미안한 일이 있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판서가 미안해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교사(敎師)의 일【항복이 ‘교사당관(敎師唐官)의 무리는 일에 도움은 없고 도리어 폐를 끼치는 일이 많다.’고 하였기 때문에 총병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을 꾸짖어 돌아가게 하자, 상이 총병에게 전언(傳言)한 자를 추문하였다】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나는 처음에 판서의 소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런 잗단 일을 가지고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하여 나오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하고,
성룡에게 이르기를,
“대신이 오랫동안 비어 있으니, 속히 복상(卜相)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소신 혼자만이 있고 우상 또한 멀리 해서(海西)에 있어서 상의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염려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사가 방소(防所)에서 돌아오면 그 집에는 시체가 가득히 있다하니, 어찌 이처럼 참혹한 일이 있는가?”하니,
강신(姜紳)이 아뢰기를,
“방소에 간 사이에 가족이 모두 굶주리니, 그 참혹함은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식량이 넉넉하면 스스로 모여드는 군사가 매우 많아 만여명의 군중을 얻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하고,
한효순은 아뢰기를,
“근래 병조에 나날이 호소하는 자는 모두가 바로 요미(料米)를 받는 데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곡식을 바칠 사람이 전연 없지 않은데, 사람들이 모두 친히 여겨 조소거리로 삼기 때문에 곡식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이다. 이조로 하여금 그 중에서 쓸 만한 사람을 골라서 쓰게 하였는데도 이조가 또한 쓰지 않으니, 이는 들어오기를 희망하면서 문을 닫는 격이다.”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평일의 기습(氣習)이 전연 없을 수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입니다”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경연(經筵)을 열라는 명이 내렸으나 옥당(玉堂)에 서책이 없어서 근근히 수습하여 이제 비로소 한 책을 얻었습니다. 외방에도 《주역》을 아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를 올라오게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의 생각은 어떠한가? 조관(朝官)과 유사(儒士)중에 만일 《주역》을 아는 자가 있으면 특별히 골라서 입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매우 좋은 일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복희(伏羲) 이후에 여러 성인을 거쳤건만, 주(周)나라에 이르러서 비로소 《주역》을 지은 것이 무엇 때문인가?”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삼대에 다 《주역》이 있었는데, 문왕(文王)은 단(彖)을, 주공(周公)은 효(爻)를, 공자(孔子)는 문언(文言)·설패(設卦)·대상(大象)을, 정자(程子)는 전(傳)을, 주자(朱子)는 본의(本義)를 지었습니다.”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왕자가 적장에게 서찰을 보내는 일은 묘당(廟堂)이 이미 의정(議定)하였으니 지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지만, 이제 마침 변장(邊將)이 답서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자의 서찰이 혹시라도 나라에 유익하게 된다면 전쟁에서는 속임수로 나라를 위하여 미봉책을 쓸 수도 있지만, 왕자의 서찰은 진실로 일에 보탬이 없습니다. 중국 장수가 적에게 서신을 통할 때, 적이 만일 왕자의 서찰을 내보이며 우리나라와 통호(通好)한다고 핑계한다면 중국인이 의심을 가질 소지가 없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염려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미안하다는 의사는 내가 이미 말하였으나 이 내용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영상의 생각은 어떠한가?”하자,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 서찰에는 적과 서로 화친하는 내용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하였다.
註2719]당에 처해있는 제비: 자신이 처해 있는 곳이 매우 위험한데도 태연스럽게 지내면서 닥쳐올 화를 잊고있는 사람을 비유함. 《공총자(孔叢子)》 논세편(論勢篇)에 “당에 한 제비의 모자가 서로 즐겁게 지냈다. 부엌에서 불이 솟아 기둥이 타게 되었으나 제비들은 안색도 변하지 않고 화가 자신에게 미칠 줄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데서 온 말임.
○午時, 上御便殿, 引見領議政柳成龍、行判敦寧府事鄭崐壽、左贊成崔滉、戶曹判書金睟、刑曹判書申點、行判決事尹先覺、兵曹判書韓孝純、戶曹參判成泳, 行都承旨姜紳、持平宋諄、獻納姜綖、副修撰鄭經世、注書李德溫、假注書尹義立、檢閱沈悅ㆍ金藎國入待。 上曰: “倭書, 當有處置之事。” 成龍曰: “此賊非其勢之衰也。 總兵己去, 和事不成, 故欲攀援我國, 以緩其事矣。 若過今冬, 則賊必再動矣。 行長、淸正, 勢不兩立, 而淸正尤爲桀驁。 關白若專委淸正, 添兵以來, 則來年之事, 極爲可慮。 我國, 則欲緩其禍, 以待天兵而已。” 上曰: “見兵部咨文, 未知其意之如何?” 成龍曰: “臣亦未能的知, 而近觀中原之事, 則論議不一。 孫侍郞號令不嚴, 總兵又移泗川云。 以臣觀之, 似無着力之意。” 上曰: “使我國更探誠僞, 未知其意。” 成龍曰: “是欲以通好之事, 專委於我國矣。” 上曰: “予亦以爲然矣。” 成龍曰: “我國, 只當以關白明年出來之言, 及兇賊蓄銳已久, 今若衝突, 則天兵亦難禦之意, 上奏而已。” 上曰: “賊書, 何以答之?” 成龍曰: “使將官答書, 可也。” 上曰: “不可不羈縻。 備邊司指揮, 使善爲措辭。 且巨濟之戰, 我國兵船見奪之事, 領相聞之耶?” 成龍曰: “臣未聞之。” 上曰: “赴防內官, 昨日入來, 渠等終始同參云, 問之則曰: ‘元均所率蛇渡船被焚, 亦的是’ 云。” 成龍曰: “將領當受其罰矣。” 上曰: “諱不直報, 甚爲過矣。” 成龍曰: “以舟師, 攻下陸之倭則甚難。” 上曰: “李薲軍僅三百, 而以枯棘作陣於平地。 德齡, 亦僅三百云。 甚可寒心。 且因內官, 聞郭再祐已爲: ‘若下陸, 則軍必盡沒, 故不從元帥之令。’ 云” 成龍曰: “臣等聞下陸之策, 慮其必敗, 欲爲啓辭, 而及聞合勢於舟師, 不爲啓達矣。 且前日進兵咸安之時, 再祐亦言其不可云。” 上曰: “此賊非徒國家之讐, 人皆有父兄妻子之讐, 而少無扼腕殺賊之意, 何也?” 泳曰: “人思自奮, 則庶幾有爲, 而諸將悠悠度日, 此如處堂之燕。” 成龍曰: “此時甚緊者, 主兵之務, 而李恒福不爲出仕。 未知的病, 而或云於心有所未安, 而不出矣。” 上曰: “判書未安之意, 何事也?” 成龍曰: “無乃以敎師事耶?”【恒福言敎師唐官輩, 無益於事, 而反多貽弊, 故摠兵聞之, 責令還歸, 上推問譯官之傳語摠兵者。】上曰: “予初不知判書之所爲也。 且以此細事, 而當國家危急之秋, 不出可乎?” 上謂成龍曰: “大臣久闕, 似當速爲卜相。” 成龍曰: “小臣獨在, 而右相亦遠在海西, 無可議之人, 臣以爲慮。” 上曰: “軍士, 自防所來, 則其家盈屍云。 安有如此慘酷之事乎?” 紳曰: “赴防之間, 家屬盡餓, 慘不可言矣。” 成龍曰: “糧足, 則自募入軍者, 甚多。 萬餘之衆, 不難得矣。” 孝純曰: “近於兵曹, 日日號訴者, 皆是願屬受料之人也。” 上曰: “納粟之人, 非是全無, 而人皆賤之, 以爲嘲笑之資, 故無得粟之道矣。 令吏曹, 擇其中可用者用之, 而吏曹亦不用之, 是欲其入而閉之門也。” 睟曰: “平日氣習, 不能全無, 故如此矣。” 經世曰: “經筵命下, 而玉堂無書冊, 僅僅收拾, 今始得一件矣。 且外方, 亦有知《易》者, 請使之上來。” 上曰: “領相之意, 如何? 朝官、儒士中, 如有知《易》者, 則別擇入侍, 宜當。” 成龍曰: “甚盛事也。” 上曰: “伏羲之後, 已過累聖, 而至周始作《易》者, 何耶?” 成龍曰: “三代, 皆有《易》, 而文王作篆; 周公作爻; 孔子作文言、說卦、大象; 程子作傳; 朱子作本義矣。” 經世曰: “王子貽書賊將之事, 廟堂已爲議定, 今不可更議, 而今適有邊將答書之事, 故不敢不達矣。 王子之書, 若或有益於國, 則兵以詐立國, 可爲姑息之計矣。 彼一尺之書, 固無益於事, 而天將通書賊中之時, 賊若以王子書札出示, 諉以我國通好, 則中朝之人, 不無致疑之端, 此可慮也。” 上曰: “未安之意, 予已言之, 而此意則予未及思也。 領相之意, 如何?” 成龍曰: “其書別無與賊相和之意矣。”
선조 58권, 27년(1594 갑오/명만력(萬曆) 22년) 12월25일 무진 5번째기사
강찬, 강연, 이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찬(姜燦)을 황해감사에, 강연(姜綖)을 필선(弼善)에, 이철(李鐵)을 장령(掌令)에, 박승종(朴承宗)을 군기정(軍器正)에, 오억령(吳億齡)을 좌승지에, 이정립(李廷立)을 광림군(廣林君)에, 이덕열(李德悅)을 승지에, 윤의립(尹義立)을 대교(待敎)에, 신성기(辛成己)를 주서(注書)에 제수하였다.
○姜燦爲黃海監司, 姜綖爲弼善, 李鐵爲掌令, 朴承宗爲軍器正, 吳億齡爲左承旨, 李廷立爲廣林君, 李德悅爲承旨, 尹義立爲待敎, 辛成己爲注書。
선조 59권, 28년(1595 을미/명만력(萬曆) 23년) 1월 27일 경자 5번째기사
기자헌, 김의원, 홍경신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기자헌(奇自獻)을 홍문관 부교리에, 김의원(金義元)을 홍문관부수찬에, 홍경신(洪慶臣)을 홍문관정자에, 강연(姜綖)을 사헌부장령에, 강수준(姜秀峻)을 사헌부 지평에 제수하였다.
○以奇自獻爲弘文館副校理, 金義元爲弘文館副修撰, 洪慶臣爲弘文館正字, 姜綖爲司憲府掌令, 姜秀峻爲司憲府持平
선조 59권, 28년(1595 을미/명만력(萬曆) 23년) 1월 28일 신축 3번째기사
권춘란, 신숙, 강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권춘란(權春蘭)을 사헌부 장령에, 신숙(申熟)을 예빈시 정에, 강연(姜綖)을 성균관 전적에 제수하였다.
○以權春蘭爲司憲府掌令, 申熟爲禮賓寺正, 姜綖爲成均館典籍。
선조 70권, 28년(1595 을미/명만력(萬曆) 23년) 12월 11일 기유 5번째기사
윤유기, 이형욱, 우준민, 정기원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유기(尹惟幾)를 사헌부장령으로, 이형욱(李馨郁)을 사헌부지평으로, 우준민(禹俊民)을 성균관사성으로, 정기원(鄭期遠)을 사간원헌납으로, 윤돈(尹暾)을 홍문관부교리로, 강연(姜綖)을 겸시강원문학(兼侍講院文學)으로, 이심(李愖)을 시강원문학으로, 남이신(南以信), 송준(宋駿)을 예조정랑으로, 김택룡(金澤龍)을 성균관직강으로, 권경우(權慶祐)를 사간원정언으로, 오백령(吳百齡)을 병조좌랑으로 삼았다.
○以尹惟幾爲司憲府掌令, 李馨郁爲司憲府持平, 禹俊民爲成均館司成, 鄭期遠爲司諫院獻納, 尹暾爲弘文館副校理, 姜綖 兼侍講院文學, 李愖 爲侍講院文學, 南以信、宋駿爲禮曹正郞, 金澤龍爲成均館直講, 權慶祐爲司諫院正言, 吳百齡爲兵曹佐郞。
선조 113권, 32년(1599 기해/명만력(萬曆) 27년) 5월 27일 갑술 4번째기사
최홍원, 이원익, 유영길등을 관직에 제수하다
최흥원(崔興源)을 영중추부사로, 이원익(李元翼)을 판중추부사로, 유영길(柳永吉)을 한성부우윤으로, 오운(吳澐)을 장례원판결사로, 성식(成軾)을 군기시 정으로, 박문영(朴文榮)을 상의원정으로, 강연(姜綎)을 성균관사성으로, 구사흠(具思欽)을 군기시첨정으로, 변응진(邊應軫)을 남도우후로, 한경갑(韓景甲)을 호조정랑으로, 이빈(李馪)을 예조정랑으로, 윤삼빙(尹三聘)을 호조정랑으로, 이남(李覽)을 예조정랑으로, 안종록(安宗祿)을 형조정랑겸춘추관기사관으로, 강담(姜紞)을 호조좌랑으로, 조익(趙翊)을 병조좌랑으로, 성우길(成佑吉)을 공조좌랑으로, 조광영(趙光鍈)을 도총부경력으로, 윤운룡(尹雲龍)을 사헌부감찰로, 원욱(元彧)을 성균관전적으로, 신준경(愼俊慶)을 예빈시주부로, 조훤(趙暄)을 전생서주부로 삼았다
○以崔興源爲領中樞府事, 李元翼爲判中樞府事, 柳永吉爲漢城府右尹, 吳澐爲掌隷院判決事, 成軾爲軍器寺正, 朴文榮爲尙衣院正, 姜綖爲成均館司成, 具思欽爲軍器寺僉正, 邊應軫爲南道虞候, 韓景甲爲戶曹正郞, 李馪爲禮曹正郞, 尹三聘爲戶曹正郞, 李覽爲禮曹正郞, 安宗祿爲刑曹正郞兼春秋館記事官, 姜紞爲戶曹佐郞, 趙翊爲兵曹佐郞, 成佑吉爲工曹佐郞, 趙光鍈爲都摠府經歷, 尹雲龍爲司憲府監察, 元彧爲成均館典籍, 愼俊慶爲禮賓寺主簿, 趙暄爲典牲署主簿。
선조 114권, 32년(1599 기해/명만력(萬曆) 27년) 6월 14일 신묘 4번째기사
이증, 이기, 정윤우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증(李增)을 예조판서로, 이기(李墍)를 행사헌부대사헌(行司憲府大司憲)으로, 정윤우(丁允祐)를 강원도관찰사로, 강연(姜綎)을 사헌부장령으로, 경섬(慶暹)을 사간원헌납으로, 안종록(安宗祿)을 사헌부지평으로, 송석경(宋錫慶)을 사헌부지평으로, 문홍도(文弘道)를 성균관직강(成均館直講)으로, 박건(朴楗)을 사간원정언으로, 조정지(趙庭芝)를 성균관전적(典籍)으로, 권설(權渫)을【의주 판관(義州判官) 권탁(權晫)의 아들이다. 사람됨이 용렬하여 본디 학술이 없었으며 문장을 지을 줄도 몰랐다. 임진년 여름에 상이 용만(龍灣)에 주차하여 취인(取人)할 때에 권설이 얼족(孼族)중에 글 잘하는 자의 손을 빌어 외람되게 과제(科第)에 뽑혔으므로, 당시 사람들에게 비루하게 여김을 받았다.】 호조좌랑으로, 김여순(金汝諄), 박효생(朴孝生)을 형조좌랑으로, 구의강(具義剛), 홍식(洪湜)을 성균관전적으로, 이호의(李好毅)를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로, 이성경(李晟慶)을 세자시강원설서로, 이구징(李久澄)을 승정원 주서로, 최입(崔岦)을 행여주목사(行驪州牧使)로, 한택(韓澤)을 경주판관(慶州判官)으로, 김영국(金榮國)을【침의(針醫)로서 출세하여 6품(品)의 실직(實職)에 초수(超授)되어 수령에 임명되기까지 하였으니, 관작의 외람됨이 이보다 심함이 없다】양천현감(陽川縣監)으로, 박유(朴瑜)를 장기현감(長鬐縣監)으로 삼았다.
○以李增爲禮曹判書, 李墍爲行司憲府大司憲, 丁允祐爲江原道觀察使, 姜綖爲司憲府掌令, 慶暹爲司諫院獻納, 安宗祿爲司憲府持平, 宋錫慶爲司憲府持平, 文弘道爲成均館直講, 朴楗爲司諫院正言, 趙庭芝爲成均館典籍, 權渫【義州判官晫之子也。 爲人庸劣, 素無學術, 不解屬文。 壬辰夏上駐龍灣, 取人時, 渫假手於孽族之能文者, 冒取科第, 爲時人所唾鄙。】 爲戶曹佐郞, 金汝諄、朴孝生爲刑曹佐郞, 具義剛、洪湜爲成均館典籍, 李好義爲世子侍講院司書, 李晟慶爲世子侍講院說書, 李久澄爲承政院注書, 崔岦爲行驪州牧使, 韓澤爲慶州判官, 金榮國【以針醫發迹, 超援六品實職, 至除守令, 官爵之猥濫, 莫甚於此。】 爲陽川縣監, 朴瑜爲長鬐縣監。
선조 115권, 32년(1599 기해/명만력(萬曆) 27년) 7월23일 경오 5번째기사
과거 시험에서의 실수로 장령 강연이 파직을 청하나, 윤허하지 않다
장령 강연(姜綖)이 아뢰기를,
“일소(一所)의 거자인 생원(生員) 김정익(金廷益)은 논(論)의 삼하(三下)로 입격하고, 유학(幼學) 김정익(金廷益)은 책(策)의 차하(次下)로 입격하였는데, 2일 동안의 시권을 조사하여 출방(出榜)4289)할 때 유학 김정익의 책 차하를 생원 김정익의 이름 밑에 아울러 잘못 기록함으로써 유학 김정익이 참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이 감시관이 되어 제대로 자세히 살피지 못함으로써 이와 같은 실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혼매하여 불찰한 죄가 크니, 신의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사피하지 말라고 답하였다.【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註4289]출방(出榜): 합격자 발표
○掌令姜綖啓曰: “一所擧子生員金廷益, 以論三下入格, 幼學金廷益, 以策次下入格, 而査準兩日試券, 出榜之際, 誤以幼學金廷益策次下, 幷錄於生員金廷益名下, 使幼學金廷益, 不得參榜。 臣以監試官, 不能詳察, 致有此失, 其昏昧不察之罪大矣。 請命罷臣職。” 答曰: “勿辭。”【退待物論。】
선조 115권, 32년(1599 기해/명만력(萬曆) 27년) 7월23일(경오) 8번째기사
지평 안종록이 과거 시험에서의 실수로 최동립·이호의의 체차를 청하다
지평 안종록(安宗祿)이 와서 앞서 아뢴바 북도의 거사를 우선 정지할 일을 다시 아뢰고 또 아뢰기를,
“장령 강연·유인길이 ‘문과(文科) 양소(兩所)의 감시관이었는데 1소의 경우 거자(擧子)인 생원 김정익은 논 삼하로 입격하고, 유학 김정익은 책 차하로 입격하였다. 그런데 조사하여 등급을 매길 때 유학 김정익의 책을 생원 김정익의 이름밑에 아울러 잘못 기록함으로써 유학 김정익으로 하여금 참방하지 못하게 되었다. 2소의 경우는 거자인 참봉 김상립이 타인의 시권으로 참방되어 미안하다는 일로 상소하였다. 이 모두가 감시관이 과거의 중대한 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함으로써 있게 된 실수이다.’하며 모두 인혐(引嫌)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많은 시권을 조사할 때 빠뜨리는 실수같은 것은 혹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입격한 사람을 낙방되게 하고 타인의 시권을 혼동시켜 막중한 과거의 일로 하여금 이처럼 착오의 실수를 범하게 하였으니, 본직에 그대로 머물러 둘 수 없습니다. 강연·유인길을 모두 체차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말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새로 아뢴 일은 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持平安宗祿來啓曰: “前啓北道擧事姑停事。 掌令姜綖、柳寅吉, 以文科兩所監試官, 一所則擧子生員金廷益, 以論三下入格, 幼學金廷益以策次下入格, 而査準等第之際, 誤以幼學金廷益之策, 竝錄於生員金廷益名下, 使幼學金廷益, 不得參榜。 二所則擧子參奉金尙立, 以他人試券參榜未安事上疏。 俱以監試官, 科擧重事, 不能詳察, 致有此失, 竝引嫌而退。 許多試券査準之時, 疎漏之失, 或似有之, 至於入格之人, 或至落榜, 他人之製, 亦相混雜, 使科擧莫重之事, 有此顚錯之失, 不可仍在本職。 請姜綖、柳寅吉竝命遞差。” 答曰: “不允之意已諭。 不允。 新啓, 依啓。”
선조 115권, 32년(1599 기해/명만력(萬曆) 27년) 7월 24일 신미 8번째기사
윤두수, 한술, 강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두수(尹斗壽)【*】를 영의정으로, 한술(韓述)을 장례원 판결사로, 강연(姜綖)을 군기시정으로, 경섬(慶暹)과 권경우(權慶祐)를 사헌부장령으로, 유인길(柳寅吉)을 세자시강원문학으로, 송석경(宋錫慶)을 사간원헌납으로, 남탁(南晫)을 사간원정언으로, 우복룡(禹伏龍)을 홍주목사(洪州牧使)로, 안창(安昶)【**】을 영천군수(永川郡守)로 삼았다.
【* 성품이 본래 흉악하고 교활하였다. 겉으로는 관후한 것 같으나 내심은 실상 음험하여 남을 해쳤다. 기축년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을 때 역적의 변을 기회로 흉억(胸臆)을 자행하여 선류(善類)를 모함하였는데 그의 도당인 정철(鄭澈), 홍성민(洪聖民), 이해수(李海壽)등과 더불어 밤낮으로 획책하여 일망타진할 흉계를 꾸몄다. 효행과 절의로 당시 청류(淸流)의 추복(推服)을 받은 처사(處士) 최영경(崔永慶)이 또 정철의 간사함을 항상 논척하였는데, 이 때문에 두수등이 몹시 질시하며 죄를 얽어만들어 제거하려 하였다. 이에 두수는 남몰래 간원(諫院)에 있는 동료 및 같은 도당을 사주하여 번갈아 소를 올려 논박하게 하여 끝내는 영경을 옥중에서 국문을 받다가 죽게하였다. 그리고는 뒤이어 당시의 유명한 선비들도 싸잡아 혹은 신문하고 혹은 귀양보내면서 그 흉악한 짓을 다하였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그 기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그의 비행을 말하지 못하였다. 임진란 때에는 육경(六卿)에서 우상(右相)으로 뛰어 올랐는데, 국가의 위급한 때를 당하여 충정(忠貞)의 절의를 바쳐 당시의 어려움을 구제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구습의 악행을 자행하면서 날로 사당(私黨)을 꾸미고 묵은 유감을 푸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그리고 탐욕스럽게 방종하여 부정을 자행하면서도 조금도 꺼리는 일이 없었으므로 온 세상 사람이 침을 뱉으면서 더럽게 여기게 되었다. 갑오년에는 도체찰사(都體察使)로 3도(道)의 여러 진(鎭)을 전제(專制)하게 되었는데, 거제(巨濟)의 전투에서 이미 임기책응(臨機策應)하여 흉봉을 막지 못하더니 급기야 패전하고 나서 도리어 제장(諸將)의 허위보고를 가지고 그대로 치계(馳啓)함으로써 기망하는 일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남중(南中)이 모두 분개하며 그 고기를 씹어 먹고자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 사람됨이 교만 방자하여 행검(行檢)이 없었다. 일찍이 예조정랑으로 유격(遊擊) 모국기(茅國器)의 접반관(接伴官)이 되어 중국 장수를 따라 성주(星州), 합천(陜川), 고령(高靈)등 고을에 주둔하면서 사자(士子)들이 모은 곡식을 취하여 자기의 공로로 삼고는 마치 자신이 지휘하여 곡식을 모은 것처럼 유격에게 속여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유격으로 하여금 조정에 자문을 보내게 함으로써 군자부정(軍資副正)으로 승진까지 되었다가 바로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니, 그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이와 같았다.】
○尹斗壽【性本兇猾, 外似寬厚, 而內實陰賊害物。 己丑爲大司憲, 因逆賊之變, 恣行胸臆, 謀陷善類, 與其黨鄭澈、洪聖民、李海壽等, 日夜經營, 爲一網打盡之計。 以處士崔永慶孝行節義, 爲一世淸流之所推服, 而又常斥言澈之奸邪, 故斗壽等深嫉之, 構捏其罪, 必欲剪除, 陰嗾同僚及其黨之居諫院者, 交章論列, 竟致廋死獄中。 仍竝劾一時知名之士, 或訊或竄, 極其兇慘, 人皆畏其氣焰, 莫敢議其非。 壬辰之亂, 自六卿超拜右相, 乘國家危急之秋, 不能效忠貞之節, 以濟時艱, 反肆舊惡, 日以植私黨逞宿憾爲事, 且貪縱黷貨, 略無顧忌, 爲一世所唾鄙。 甲午珥體察使, 專制三道諸鎭, 而巨濟之役, 旣不能臨機策應, 以遏兇鋒, 及其敗也, 反徇諸將瞞報, 偃然馳啓, 多行欺罔之事, 南中之人, 莫不扼腕, 欲食其肉。】爲領議政, 韓述爲掌隷院判決事, 姜綖爲軍器寺正, 慶暹、權慶祐爲司憲府掌令, 柳寅吉爲世子侍講院文學, 宋錫慶爲司諫院獻納, 南晫爲司諫院正言, 禹伏龍爲洪州牧使, 安昶【爲人驕妄無行檢。 嘗以禮曹正郞, 爲茅遊擊接伴官, 隨唐將駐星州、陝川、高靈等邑, 士子所募之穀, 取爲己功, 有若指揮聚穀者然瞞報。 遊擊使之移咨朝廷, 至蒙陞敍, 爲軍資副正, 旋見臺彈, 其無恥如此。”】爲永川郡守。
선조 118권, 32년(1599 기해/명만력(萬曆) 27년) 10월12일(무자) 8번째기사
유영경·기자헌·신흠·강연·권경우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영경(柳永慶)을 대사헌으로, 기자헌(奇自獻)을【사람됨이 침중하고 정도를 지켰으며 아첨하지 않았다】병조참의로, 신흠(申欽)을【사람됨이 재기가 남보다 뛰어났다】전한으로, 강연(姜綖)을 장령으로, 권경우(權慶祐)를 직장으로 삼았다.
○以柳永慶爲大司憲, 奇自獻【爲人沈默, 守正不阿。】爲兵曹參議, 申欽【爲人才氣過人。】爲典翰, 姜綖爲掌令, 權慶祐爲直講。
선조 119권, 32년(1599 기해/명만력(萬曆) 27년) 11월22일(정묘) 5번째기사
정창연·유경종·김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창연(鄭昌衍)을 사헌부대사헌으로, 유경종(柳慶宗)을 사간원헌납으로, 김치(金緻)를 병조좌랑으로, 조탁(曺倬)을 예조좌랑으로, 조정(趙挺)을 홍문관부제학으로, 이상신(李尙信)을 사헌부집의로, 박진원(朴震元)을 사헌부지평으로, 송응순(宋應洵)을 홍문관부교리로, 남탁(南晫)을 시강원문학으로, 오백령(吳百齡)을 사간원사간으로, 송일(宋馹)을 성균직강(成均直講)으로, 강연(姜綖)을 사헌부장령으로 삼았다.
○以鄭昌衍爲司憲府大司憲, 柳慶宗爲司諫院獻納, 金緻 爲兵曹佐郞, 曺倬爲禮曹佐郞, 趙挺爲弘文館副提學, 李尙信爲司憲府執義, 朴震元爲司憲府持平, 宋應洵爲弘文館副校理, 南晫爲侍講院文學, 吳百齡爲司諫院司諫, 宋馹爲成均直講, 姜綖爲司憲府掌令。
선조 119권, 32년(1599 기해/명만력(萬曆) 27년) 11월23일(무진) 5번째기사
여우길·최철견·이충양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여우길(呂祐吉)을 사헌부장령으로, 최철견(崔鐵堅)을 사간원정언으로, 이충양을 시강원사서로, 이상신(李尙信)을 성균전적(成均典籍)으로, 강연(姜綖)을 사헌부집의로 삼았다.
○以呂祐吉爲司憲府掌令, 崔鐵堅爲司諫院正言, 李忠養爲侍講院司書, 李尙信爲成均典籍, 姜綖爲司憲府執義。
선조 119권, 32년(1599 기해/명만력(萬曆)27년) 11월30일(을해) 1번째기사
최철견이 서울에 있는 4품 이상 관원을 차출해 정언 박사제의 서경을 하도록 청하다
장령 최철견(崔鐵堅)이 와서 아뢰기를,
“정언 박사제(朴思齊)는 4품이 못되니 서경(署經)을 해야하는데, 대사헌 정창연(鄭昌衍)은 정사(呈辭)중이고 집의 강연(姜綖), 장령 유인길(柳寅吉), 지평 박진원(朴震元)·김광엽(金光燁)은 모두 외방에 가있으므로 대관(臺官)의 서경도 할 수없게 되어 사체(事體)가 미안합니다. 전례(前例)에 따라 하지평(下持平) 김광엽의 체차를 명하시고, 서울에 있는 4품 이상의 인물을 차출하여 속히 서경하게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乙亥/掌令崔鐵堅來啓曰: “正言朴思齊, 未四品, 當爲署經, 而大司憲鄭昌衍呈辭, 執義姜綖。 掌令柳寅吉、持平朴震元、金光燁, 俱在外, 臺官署經, 亦不得爲。 事體未安, 依前例, 下持平金光燁, 請 命遞差, 以在京四品以上階人差出, 斯速署經。” 答曰: “依啓。”
선조 121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1월10일 을묘 10번째기사
정창연, 강연, 오백령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창연(鄭昌衍)을 대사헌으로, 강연(姜綎)을 상의원정(尙衣院正)으로, 오백령(吳百齡)을 집의로, 황민중(黃敏中)을 장령으로, 최철견(崔鐵堅)을 필선(弼善)으로, 이성(李惺)을 문학(文學)으로, 박효생(朴孝生)을 정언으로, 최흡(崔洽)을 공조정랑으로, 박사제(朴思齊)를 전적(典籍)으로, 김선여(金善餘)를 봉교(奉敎)로, 신종원(辛宗遠)을 연천현감(漣川縣監)으로 삼았다.
○以鄭昌衍爲大司憲, 姜綖爲尙衣院正, 吳百齡爲執義, 黃敏中爲掌令, 崔鐵堅爲弼善, 李惺爲文學, 朴孝生爲正言, 崔洽爲工曹正郞, 朴思齊爲典籍, 金善餘爲奉敎, 辛宗遠爲漣川縣監。
선조 121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1월21일 병인 6번째기사
이산해, 임국로, 민몽룡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산해(李山海)를 영의정으로, 임국로(任國老)를 이조판서로, 민몽룡(閔夢龍)을 형조판서로, 이기(李墍)를 지돈령부사(知敦寧府事)로, 기자현(奇自獻)을 병조참의로, 김상용(金尙容)을 우승지(右承旨)로, 임몽정(任夢正)을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로, 강연(姜綎)을 사헌부집의로, 오백령(吳百齡)을 홍문관부교리로, 윤휘(尹暉)를 장악원정(掌樂院正)으로 삼았다.
○李山海爲領議政, 任國老爲吏曹判書, 閔夢龍爲刑曹判書, 李墍爲知敦寧府事, 奇自獻爲兵曹參議, 金尙容爲右承旨, 任蒙正爲僉知中樞府事, 姜綖爲司憲府執義, 吳百齡爲弘文館副校理, 尹暉爲掌樂院正
선조 121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1월25일(경오) 1번째기사
지평 윤홍이 상산군 박충간의 파직과 사관 목장흠·이선복의 추고를 청하다
지평 윤홍(尹宖)이【대사헌 정창연(鄭昌衍), 집의 강연(姜綖), 장령 황민중(黃敏中)·박경선(朴慶先), 지평 이성경(李晟慶)임】와서 아뢰기를,
“상산군 박충간은 품계가 높은 훈신(勳臣)으로 감히 간인(奸人)을 비호할 계책을 내어 내용을 숨긴 채 외설스러운 말로 위로는 천청(天廳)을 어지럽히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놀라게까지 하였으니 그 계모가 또한 참으로 참독스럽습니다. 남이공의 무리가 패퇴한 뒤 일 만들기를 좋아하여 부정(不靖)을 조장하는 습성이 아직도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충간의 전후 차자는 모두가 여론(餘論)을 주워모은 것인데 이것으로 위를 현혹시킬 기화(奇貨)를 삼은 것이니, 뒷날의 무궁한 화(禍)를 이루말할 수 있겠습니까? 파직시키소서.
붓을 잡는 관원의 임무는 매우 중하니, 좌사(左史)·우사(右史)는 잠시도 상의 곁을 마음대로 떠날 수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번(上番) 목장흠(睦長欽)과 하번(下番) 이선복(李善復)이 무단히 나가버림으로써 위에서 대신을 접견하기 위해 전좌(殿坐)하여 기다리다가 끝내 사관(史官)이 없어서 인대(引對)하지 못하고 파하게까지 만들었으니, 보고 듣기에 저절로 떨립니다. 조정의 기강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법을 무시하고 불경(不敬)을 범한 죄는 무겁게 추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나국(拿鞫)하여 죄를 정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윤허하지 않는다. 사관은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라.”하였다.
○庚午/持平尹宖來【大司憲鄭昌衍、執義姜綖、掌令黃敏中、朴慶先、持平李晟慶。】啓曰: “商山君朴忠侃, 以崇秩勳臣, 敢生護姦之謀, 藏頭隱意, 至以淫辭褻語, 上溷天聽, 下駭人聞, 其爲計, 吁亦慘矣。 南以恭輩, 見敗之後, 喜事不靖之習, 猶有所未殄, 忠侃前後之箚, 無非綴拾餘論, 以爲熒惑之奇貨, 他日無窮之禍, 可勝痛哉? 請命罷職。 秉筆之官, 爲任極重, 左右史, 不得暫時擅離, 而上番睦長欽、下番李善復, 無端出去, 至於自上將接大臣, 坐殿以待, 終缺史官, 未對而罷。 視聽所及, 不寒而栗。 朝綱至此, 何以爲國? 其無法不敬之罪, 不可不重究, 請竝命拿鞫定罪。” 答曰: “不允。 史官, 先罷後推。”
선조 121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1월 25일 경오 5번째기사
홍여순, 송순, 강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여순(洪汝諄)을 병조판서로, 송순(宋諄)을 이조참의로, 강연(姜綖)을 겸보덕(兼輔德)으로, 박경선(朴慶先)을 장령으로, 이빈(李馪)을 필선(弼善)으로, 박사제(朴思齊)를 문학(文學)으로, 이성(李惺)을 이조좌랑으로 삼았다.
○以洪汝諄爲兵曹判書, 宋諄爲吏曹參議, 姜綖爲兼輔德, 朴慶先爲掌令, 李馪爲弼善, 朴思齊爲文學, 李惺爲吏曹佐郞。
선조 121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1월 27일(임신) 1번째기사
지평 윤홍이 사관 목장흠과 이선복을 나국하고 이조좌랑 이성을 체차시킬 것을 청하다
지평 윤홍(尹宖)이 와서【대사헌 정창연(鄭昌衍), 집의 강연(姜綖), 장령 황민중(黃敏中)·박경선(朴慶先), 지평 이성경(李晟慶)】아뢰기를,
“목장흠(睦長欽)과 이선복(李善復) 등은 좌사(左史)·우사(右史)로서 무단히 나가 버렸으므로 위에서 대신을 접견하려다가 끝내 사관이 없는 관계로 인대(引對)하지 못하고 파하게 하였으니, 법을 무시하고 불경(不敬)을 범한 죄가 큽니다. 모두 나국(拿鞫)하여 죄를 정하소서. 이조좌랑 이성(李惺)은 명망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본직을 제수하였으므로 물정(物情)이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체차시키소서.”하니,
답하기를,
“사관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아뢴대로 하라.”하였다.
○壬申/持平尹宖來【大司憲鄭昌衍、執義姜綖、掌令黃敏中、朴慶先、持平李晟慶。】啓曰: “睦長欽、李善復等, 以左右史, 無端出去, 自上將接大臣, 終缺史官, 未對而罷。 無法不敬之罪大矣。 請竝命拿鞫定罪。 吏曹佐郞李惺, 名望未著, 遽授本職, 物情共駭。 請命遞差。” 答曰: “史官不允, 餘依啓。”
선조 123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3월 13일 병진 2번째기사
사간 강연이 박내성 사건으로 사직을 청하다
사간 강연(姜綖)이 피혐하면서 아뢰기를,
“신이 전에 집의로 있을 적에 박내성(朴乃成)을 수금(囚禁)했는데, 이는 실로 신이 주장한 것입니다. 형추(刑推)할 적에 신이 참여하지 않았으나 조관(朝官)이란 말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간에서 운운하는 말을 신 또한 들었으니, 뻔뻔스럽게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을 파직시켜 주소서.”하니, 사퇴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司諫姜綖, 避嫌啓曰: “臣前爲執義時, 朴乃成囚禁, 臣實主之。 刑推時, 臣雖不參, 朝官之言, 渠則不言, 而外間云云之說, 臣亦有聞。 不可靦然忝冒, 請命罷斥臣職。” 答曰: “勿辭。”
선조 123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3월25일(무진) 1번째기사
지평 홍식 등이 겸필선 박경선과 황해병사 김수남을 죄줄 것을 청하다
지평 홍식(洪湜)이【인물이 완악하고 어리석기가 마치 토괴(土塊)와 같았는데 특별히 초액(椒掖)의 지친(至親)이라는 이유로 총애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홍여순(洪汝諄)을 자기 아버지처럼 섬겨 청반현질(淸班顯秩)을 본래 가질 수있는 것처럼 여겼으니, 명기(名器)의 욕됨이 무엇이 이보다 더하겠는가?】대사헌 이유중(李惟中)과【악질(惡疾)과 고질병이 있어 성정(性情)을 상실하였으므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혼망(昏妄)과 사독(邪毒)뿐이었다】집의 강연(姜綖), 장령 이빈(李馪)【전에 임란 때 도망하여 달아났던 수령으로 곡식을 바치고 죄를 면하였는데 대관(臺官)의 자리를 훔쳤을 뿐만 아니라 옥당(玉堂)의 홍문록(弘文錄)에 기록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식자(識者)들이 비웃었다.】 안극효(安克孝)의 의견으로 와서 아뢰기를,
“겸필선(兼弼善) 박경선(朴慶先)은 본디 명망이 없어 남에게 천시당하였으며 대관으로 있을 적에 이미 물의(物議)가 많았었으니, 이제 다시 서연(書筵)의 중한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체차시키소서. 황해병사(黃海兵使) 김수남(金壽男)은 본디 외람된 사람으로 탐오한 짓을 많이 행하였으며 가속(家屬)을 많이 데리고가서 도내(道內)에 폐단을 끼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뢰한 자제(子弟)들로 하여금 어채(漁採)의 이익을 빼앗아 점거하게 하였기 때문에 백성의 원망이 극심합니다. 보고듣는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고 있으니 파직시키소서.”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김수남(金壽男)은 체차하라.”하였다.
○戊辰/持平洪湜,【人物頑愚, 有同土塊。 特以椒掖至親, 席寵恃恩, 且事汝諄, 如事其父, 淸班顯秩, 若固有之, 其汚辱名器, 孰大於是?】以大司憲李有中【惡疾痼心, 喪其性情, 所存者, 昏妄邪毒。】執義姜綖、掌令李馪。【前梨竄守令, 納粟免罪, 而非但忝竊臺官, 至於被錄玉堂, 識者笑之。】 安克孝意, 來啓曰: “兼弼善朴慶先, 素無名望, 見賤於人, 曾在臺官, 已多物議。 今不可復置書筵重地, 請命遞差。 黃海兵使金壽男, 本以汎濫之人, 恣行貪鄙之事, 多率家屬, 貽弊道內, 又使無賴子弟, 奪占漁採之利, 民甚怨讟。 凡在見聞, 莫不唾罵, 請命罷職。” 答曰: “依啓。 金壽男, 遞差。”
선조 124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4월20일 계사 2번째기사
이빈, 성이문, 신잡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빈을 장령으로, 성이문(成以文)을 대사간으로, 신잡을 병조판서로, 김상용(金尙容)을 승지로 강연(姜綖)을 홍문관부교리로, 한응인(韓應寅)을 호조판서로, 임몽정(任蒙正)을 대사성으로, 오백령(吳百齡)을 필선으로, 문여(文勵)를 문학으로, 조정지(趙廷芝)를 병조참지로, 이증(李增)을 공조판서로, 이성경(李晟慶)을 지평으로 삼았다.
○以李馪爲掌令, 成以文爲大司諫, 申磼爲兵曹判書, 金尙容爲承旨, 姜綖爲弘文館副校理, 韓應寅爲戶曹判書, 任蒙正爲大司成, 吳百齡爲弼善, 文勵爲文學, 趙廷芝爲兵曹參知, 李增爲工曹判書, 李晟慶爲持平。
선조 125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5월8일(경술) 5번째기사
홍문관부제학 황우한등이 장령 이빈·안극효, 지평 이성경·김치 등을 체차할 것을 청하다
홍문관부제학 황우한(黃佑漢), 교리 임수정(任守正), 부교리 강연(姜綖)·윤계선(尹繼善), 부수찬 유숙(柳潚)등이 아뢰기를,
“장령 이빈(李馪)·안극효(安克孝), 지평 이성경(李晟慶)·김치(金緻), 헌납 유경종(柳慶宗), 정언 박사제(朴思齊), 사간 이형욱(李馨郁)등이 합사(合司)한 일을 갑자기 정지하였으니, 우유부단하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치 못한 죄가 크다는 이유로 모두 인혐(引嫌)하고 물러갔습니다. 홍여순의 죄악은 찰대로 차서 귀신과 사람이 함께 분해하며 간사한 무리한 흉악한 기세를 부리자 중외가 모두 분개합니다. 합사한 논의는 실로 온 나라의 공적인 막대한 거사인데 며칠이 지난 뒤에 갑자기 정지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성상의 전교에 감격한 데서 나온 소치이긴 하나 대간의 풍채(風采)로서는 이래서는 결코 안되는 것으로 물의(物議)가 일어난 것은 실로 마땅합니다. 장령 이빈 이하와 사간 이형욱 이하 모두 체차하라고 명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공연히 시끄럽게 하는 것은 일에 보탬이 되지 않고 다만 스스로 손해일 뿐이다. 체차할 필요가 없다.”하였다.
○弘文館副提學黃佑漢、校理任守正、副校理姜綖、尹繼善、副修撰柳潚等, “伏以, 掌令李馪、安克孝、持平李晟慶、金緻、獻納柳慶宗、正言朴思齊、司諫李馨郁等, 合司之擧, 遽爾停止, 其疲軟不職之罪大矣。 幷引嫌而退。 汝諄之罪惡(貰)〔貫〕盈, 神人共憤, 邪黨之鼓煽凶焰, 中外齊憤, 合司之論, 實一國公共莫大之擧也。 數日之後, 遽爾停止, 雖出於感激聖敎, 而臺諫風采, 則決不當如是。 物議之來, 固其宜也。 請掌令李馪以下, 司諫李馨郁以下, 竝命遞差。” 答曰: “徒爲紛紛, 無益於事, 只自損耳。 不須遞差。”
선조 125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5월 11일 계축 3번째기사
강연, 조익, 심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강연(姜綖)을 집의로, 조익(趙翊)을 장령으로, 심열(沈悅)을 지평으로, 이형욱(李馨郁)을 보덕(輔德)으로, 김치(金緻)를 수찬으로, 윤황(尹滉)을 장령으로, 정창연(鄭昌衍)을 대사헌으로, 이성경(李晟慶)을 부교리로, 성대업(成大業)을 황해도관찰사로, 이수광(李睟光)을 대사간으로, 오백령(吳百齡)을 사간으로, 유숙(柳潚)을 수찬으로, 윤계선(尹繼善)을 지평으로, 윤수민(尹壽民)을 필선(弼善)으로, 문여(文勵)를 헌납으로, 이구징(李久澄)을 정언으로, 유경종(柳慶宗)을 사서(司書)로 삼았다.
○有政。 以姜綖爲執義, 趙翊爲掌令, 沈悅爲持平, 李馨郁爲輔德, 金緻爲修撰, 尹滉爲掌令, 鄭昌衍爲大司憲, 李晟慶爲副校理, 成大業爲黃海道觀察使, 李睟光爲大司諫, 吳百齡爲司諫, 柳潚爲修撰, 尹繼善爲持平, 尹壽民爲弼善, 文勵爲獻納, 李久澄爲正言, 柳慶宗爲司書。
선조 125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5월 15일 정사 1번째기사
장령 조익과 집의 강연등이 수령의 서경을 속히 시행하는 문제로 아뢰다
장령 조익(趙翊), 집의 강연(姜綖), 장령 윤황(尹滉)이 와서 아뢰기를,
“수령이란 직(職)은 하루라도 비워둘 수없는 직입니다. 더구나 이때처럼 군국(軍國)의 기무가 복잡하고 농무(農務)가 바쁜 때이겠습니까? 요즈음 사간원의 관원들 중에 밖에 나가있는 자가 많아 인원을 갖추지 못하므로 이미 차출한 수령도 아직 서경(署經)을 못하여 제때에 부임하지 못하며, 빈자리가 많은데도 아직 차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걸식하면서 사정을 하소연하는 시골 사람들이 서울 거리에 가득한 실정이어서 보기에 딱할 뿐만 아니라 관청의 일도 허술해지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관원 중 관직이 낮은 한 사람을 체차하고 서울 사람으로 차출하여 속히 제좌(齊坐)하여 서경하도록 하고, 아직 차출되지 않은 수령은 이조로 하여금 하루 이틀 안에 빠짐없이 차출해서 채우도록 하고 재촉하여 부임하게 하소서.”하니,
답하기를,
“계사(啓辭)가 그럴 듯하다. 다만 사간원에 현재 한두 관원이 있어 서경(署經)할 수 있으니, 대간을 체직시킬 필요가 없을 듯하다. 수령도 또한 정사를 하는 날 자연히 차출될 것이다.”하고,
이어서 정원에 전교하기를,
“전날 대사간이 아뢴 이구징(李久澄)은 이미 체차하였는데, 어찌해서 또 계청하는가?”하였다.
회계(回啓)하기를,
“간관(諫官)이 겨우 두 사람이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갖추어 수령을 서경하고자 해서입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丁巳/掌令趙翊、執義姜綖、掌令尹滉來啓曰: “守令之職, 雖在平時, 不可一日曠官。 況當此軍國多事, 農務方劇之時乎? 近因諫院之官, 在外者多, 不得備員, 已差者俱未署經, 趁不赴任, 且窠闕亦多, 尙未差出, 邑人留京者, 處處丐食, 號訴盈路, 非但見聞矜惻, 官事亦不無虛踈之弊。 請諫院官在下一員遞差, 以在京人差出, 急速齊坐署經, 未差者, 竝令吏曹, 一二日內無遺塡差, 催促赴任。 答曰: “啓辭似然矣, 但諫院時在一二員, 亦足署經。 臺諫似不須輕遞, 守令亦自當政事日差出。” 仍傳于政院曰: “頃日大司諫所啓李久澄, 已爲遞差, 而何以又爲啓請乎?” 回啓曰: “諫官只有二員, 故欲備三員, 守令署經矣。” 傳曰: “知〔道〕。”
선조 127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7월 20일 신유 8번째기사
오억령, 기자헌, 윤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오억령(吳億齡)을 사헌부대사헌으로, 기자헌(奇自獻)을【침착하고 도량이 있었다.】홍문관부제학으로, 윤성(尹暒)을 사헌부집의로, 강연(姜綎)을 홍문관부교리로, 이성록(李成祿)을 시강원문학으로, 박사제(朴思齊)를 성균관직강으로, 이빈(李馪)을 합천군수(陜川郡守)로, 조탁(曺倬)을 호조좌랑으로 삼았다.
○以吳億齡爲司憲府大司憲, 奇自獻【深沈有局度。】爲弘文館副提學, 尹睲爲司憲府執義, 姜綎爲弘文館副校理, 李成祿爲侍講院文學, 朴思齊爲成均館直講, 李馪爲陜川郡守, 曹倬爲戶曹佐郞。
선조 129권, 33년(1600 경자/명만력(萬曆) 28년) 9월 6일 병오 3번째기사
강연, 강첨, 이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연(姜綖)을 보덕으로 강첨(姜籤)을 홍문관교리로, 이집(李㙫)을 시강원문학으로, 성진선(成晉善)을 홍문관수찬으로, 민중남(閔中男)을 중화부사(中和府使)로,【사람됨이 용렬하고 탐욕스러우며 비루하여 일찍이 승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다.】 이필영(李必榮)을 풍기군수(豊基郡守)로 삼았다.
○以姜綖爲輔德, 姜籤爲弘文館校理, 李㙫爲侍講院文學, 成晋善爲弘文館修撰, 閔中男爲中和府使【爲人庸劣貪鄙,曾爲承旨,人多譏之。】李必榮爲豐基郡守。
선조 134권, 34년(1601 신축/명만력(萬曆) 29년) 2월 3일(임신) 4번째기사
시강원에서 겸관 폐지의 불가함을 건의하다
시강원이 전교의 뜻으로 아뢰기를,
“왕세자의 서연(書筵) 강관(講官)은 잘 고르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오래도록 맡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사실 어제의 성교와 같습니다마는, 겸관에 대해서 법문(法文)에 실려 있지는 않으나 전부터 시행해 온 데에는 그만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만약 법규 이외의 관원이라 하여 전부 없애버린다면 실관(實官) 5원(員)이 입번(入番)하는 즈음에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으며, 강론하고 교정(校正)을 함에 있어서도 고루해질 염려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조종조에서는 춘방(春坊)의 관원이 좌우에 여러 사람 있었는데 《대전》을 반강(頒降)할 때 좌우 각 1원씩만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인묘(仁廟)가 동궁에 계실 때는 하루에 세번씩 서연을 열고 수시로 소대(召對)하는 등 학문을 부지런히 하였는데, 그 당시 경학(經學)이 있는 선비를 많이 겸관으로 취하여 고문에 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그와 같이 사람을 가려 제수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다만 실관 5원중에 보덕(輔德) 강연(姜綖)은 산릉도감낭청(山陵都監郞廳)으로 밖에 나갔고, 필선(弼善) 이성록(李成祿)과 문학(文學) 이수록(李綏祿)은 모두 평안도에 있는데, 장차 궐번(闕番)이 될 형편이니, 문학 이수록을 체차하고 서울에 있는 인원으로 이번 정사에서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侍講院, 以傅意啓曰: “王世子書筵講官, 不可不擇, 亦不可不久, 誠如昨日聖敎, 而兼官則雖不載於法文, 自前爲之, 其意有在。 今若以規外而盡去, 則實官五員, 入番之際, 疾病事故, 未可預料, 講論校正, 且未免孤陋之患。 臣聞祖宗朝, 春坊官員在左右, 而《大典》頒降時, 只設各一員。 厥後仁廟吊宮, 日三開筵, 不時召對。 勤於學問如此。 其時兼官, 多取經學之士, 以資顧問。 今亦倣此, 擇授固當。 但實官五員內, 輔德姜綖, 以山陵都監郞廳。 進去, 弼善李成祿、文學李綏祿, 俱在平安道。 綏祿則時推未下批, 只餘二員, 將至闕番。 請文學李綏祿遞差, 以在京人員, 今政差出何如?。” 傳曰:
선조 134권, 34년(1601 신축/명만력(萬曆) 29년) 2월25일(갑오) 6번째기사
계복(啓覆)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 계복(啓覆)4654)하였는데 영경연사 이항복(李恒福), 의정부좌찬성 구사맹(具思孟), 지사(知事) 한응인(韓應寅), 의금부판사 이충원(李忠元), 이조판서 심희수(沈喜壽), 호조참판 박홍로(朴弘老), 예조참의 정엽(鄭曄), 한성부좌윤 송언신(宋言愼), 사헌부집의 이성록(李成祿), 사간원헌납 이진빈(李軫賓), 종친부(宗親府) 영제군(寧堤君) 이석령(李錫齡), 의빈부해숭위(海嵩尉) 윤신지(尹新之), 충훈부(忠勳府)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 중추부행첨지사 이천(李薦), 돈령부지사(敦寧府知事) 유자신(柳自新), 병조참판 한준겸(韓浚謙), 홍문관시독관 이현영(李顯英), 검토관 홍준(洪遵), 도승지 서성(徐渻), 좌승지 민선(閔善), 우승지 유공신(柳拱辰), 좌부승지 강연(姜綖)·우부승지 최기(崔沂), 동부승지 신설(申渫), 주서(注書) 임업(林?)·윤흥국(尹弘國), 검열(檢閱) 정호선(丁好善)·심광세(沈光世)가 입시하였다. 최기가 조토리(趙土里)의 추안(推案)을 진독(進讀)한 뒤에, 상이 이르길,
“이 죄는 어떠한가? 중국 아문에 활을 쏘아 투서(投書)하였으니 이는 논의할 여지도 없다.”하니,
이충원이 아뢰기를,
“투서 내용이 별달리 중국 조정을 모해한 일이 없습니다. 우매한 백성이 무지하여 망동한 것인데 죽인다면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하고,
한준겸은 아뢰기를,
“심히 무함하고 비난한 일은 없더라도 그 글에 ‘공이 있는데도 써주지 않고 본국이 대우해 주지 않으므로 와서 고한다.’라고 하였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죄를 면하기 어렵다. 혹시 불측한 일로 중국 아문에 투서하였더라면 어찌되었겠는가? 후일의 폐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투서 내용의 경중은 차치하고 죄를 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우매하다고 해서 죄를 면하는 것도 안되는데, 대체로 이 사람은 흉악하며 특별히 우매한 사람도 아니다.”하였다.
심희수가 아뢰기를,
“군공이 있는데도 상을 받지못한 자가 수없이 많은데, 이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내용의 경중은 차치하고 투서한 일은 매우 놀랍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율대로 시행하라.”하였다.
최기가 죄인 조임(趙琳)의 추안을 진독한 뒤에,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도망병에게 쌀을 받고 불문에 붙인 일이 많은데, 이 사람만 죽는다면 어찌 되겠는가?”하니,
이충원이 아뢰기를,
“이 사람은 군율을 범한 것이 세번이니, 이와 같은 자는 이른바 고범(故犯)4655)입니다. 군율을 세번이나 범하고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하고,
서성은 아뢰기를,
“장수가 진영에 있을 때는 혹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으나, 이미 왕옥(王獄)에 계류된 이상 용서하기는 결코 어렵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조율대로 하라.”하였다.
신설이 고덕준(高德濬)·고덕연(高德淵)·감동(甘同)등의 추안을 진독한 뒤에, 상이 이르기를,
“이 죄는 어떠한가?”하니,
심희수가 아뢰기를,
“이 옥사는 죄상이 환히 드러나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극히 통분스럽습니다. 살인한 자가 비록 많기는 해도 어찌 이와 같은 자들이 있겠습니까?”하자,
상이 이르기를,
“조율대로 하라.”하였다.
註4654]계복(啓覆): 사형수를 재심함.註4655]고범(故犯): 고의로 범한 죄.
○上御別殿啓覆。 領經筵事李恒福、議政府左贊成具思孟、知事韓應寅、義禁府判府事李忠元、吏曹判書沈喜壽、戶曹參判朴弘老、禮曹參議鄭曄、漢城府左尹宋言愼、司憲府執義李成祿、司諫院獻納李軫賓、宗親府寧堤君錫齡、儀賓府海嵩尉尹新之、忠勳府海平府院君尹根壽、中樞府行僉知事李薦、敦寧府知事柳自新、兵曹參判韓浚謙、弘文館侍讀官李顯英、檢討官洪遵、都承旨徐渻、左承旨閔善、右承旨柳拱辰、左副承旨姜綖、右副承旨崔沂、同副承旨申渫、注書林、尹弘國、撿閱丁好善、沈光世入侍。 崔沂進讀趙土里推案訖, 上曰: “此罪如何? 於天朝衙門, 約矢投書, 無可議矣。” 忠元曰: “投書中, 別無謀害朝廷之事, 愚民無知妄作。 若殺之, 似爲未安。” 浚謙曰: “雖無大段誣毁事, 其書曰: ‘有功不用。 本國不爲分揀, 故來告云。’ 矣。” 上曰: “難免。 設使以不測事, 投書於天朝衙門, 則奈何? 後日之弊, 不可不慮也。 不論言之輕重, 似難免罪矣。 若以愚而免罪, 亦爲不可。 大槪其人兇惡, 別非愚人。” 喜壽曰: “以軍功不受賞者何限, 只此人爲此事。 不論言之輕重, 投書之事, 甚可駭愕。” 上曰: “依照律爲之。” 崔沂進讀罪人趙琳推案訖, 上曰: “我國逃兵, 受米不問者多矣。 此人獨死, 則如何?” 忠元曰: “此人所犯三, 如此者, 所謂故犯者也。 三犯軍律, 豈可生乎?” 渻曰: “將帥臨陣時, 或爲撓改, 旣逮王獄, 決難饒貸。” 上曰: “依律。” 申渫進讀高德濬、高德淵、甘同等推案訖, 上曰: “此罪如何?” 喜壽曰: “此獄事, 昭著無疑。 極爲痛心。 殺人者雖多, 豈有如此者乎?” 上曰: “依律。”
선조 137권, 34년(1601 신축/명만력(萬曆) 29년) 5월14일(신해) 2번째기사
비망기로 빈전도감·국장도감·산릉도감 관계자들에게 포상하는 내용을 전교하다
비망기로 전교하였다.
“총호사 이헌국(李憲國)에게는 안구마(鞍具馬) 1필을, 빈전도감제조(殯殿都監提調) 황진(黃璡), 국장도감제조(國葬都監提調) 김수(金睟)·이정구(李廷龜)·노직(盧稷), 산릉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 이충원(李忠元)·성영(成泳)·한준겸(韓浚謙)에게는 각기 숙마(熟馬) 1필씩을, 빈전도감제조 유근(柳根), 전제조(前提調) 이호민(李好閔), 산릉도감 전제조 윤자신(尹自新)에게는 각각 반숙마 1필씩, 빈전도감 전제조 홍진(洪進)에게는 아마(兒馬) 1필을, 빈전도감도청낭청(都廳郞廳) 황극중(黃克中)에게는 숙마 1필을 주고 윤훤(尹暄)은 가자(加資)하되 자궁(資窮)이 아니면 승서(陞敍)하라.
전도청낭청(前都廳郞廳) 윤성(尹暒)에게는 아마 1필을, 낭청 민여신(閔汝信) 등 3인에게는 각 1자급씩을 가자하고, 자궁인 자에게는 아마 1필씩을 주고, 어몽인(魚夢寅)은 승서하라. 전낭청 조익(趙翊)에게는 아마 1필을, 이안눌(李安訥)과【사람됨이 음험하고 실가(室家)에 패려한 행실이 많았다】윤안국(尹安國)에게는 각기 상현궁(上弦弓) 1정(丁)씩을, 감조관(監造官) 한교(韓嶠)등 및 별공작(別工作) 장희윤(張希尹)에게는 각기 아마 1필을, 국장도감도청낭청 이영(李瑩)에게는 숙마 1필을 주고, 이효원(李効元)은 가자하되 자궁이 아니면 승서(陞敍)하고, 이미 준직(准職)되었으면 숙마 1필을 주라. 전도청낭청 심열(沈悅)에게는 아마 1필을, 낭청 변이중(邊以中)에게는 아마 1필을 주고, 이덕온(李德溫)·이진웅(李震雄)은 모두 승서하고, 이진(李軫)·이신원(李愼元)은 각기 1자급씩을 가자하되 자궁인 자에게는 아마 1필씩을 주라.
유경원(柳敬元)과 감역관(監役官) 이형원(李馨遠)에게는 각기 상현궁 1정씩을, 전낭청 최덕순(崔德?)에게는 아마 1필을, 윤지(尹晊)·이할(李劼)·정조(鄭造)·황자중(黃自中), 전감조관 김문보(金文輔)에게는 각기 아마 1필을, 감조관 권몽남(權夢男), 전감조관 구헌(具憲)에게는 각기 표피(豹皮) 1령(令)씩을 주고, 산릉도감도청 유공신(柳拱辰)·강연(姜綖)에게는 각기 1자급씩을 가자하라. 낭청 박동언(朴東彦)등 8명은 아울러 승서(陞敍)하고 이미 준직(准職)되었거나 사망한 사람은 아마 1필씩을 주라. 감역관 채길선(蔡吉先)등 10명은 각각 1자급을 가자하되 자궁인 자는 아마 1필씩을 주라. 영역부장(領役部將) 이해(李諧)·이응란(李應鸞)에게는 각각 1자급을 가자하고, 자궁인자는 아마 1필씩을 주라. 배설관(排設官) 경용(景容)은 가자하되 자궁이면 대가(代加)하라.
장생전도제조(長生殿都提調) 이항복(李恒福)에게는 숙마 1필을, 낭청 허균(許筠)등 2인과 감조관 신경익(申景翼)에게는 각각 1자급씩을 가자하되 자궁인 자는 아마 1필을 주라. 명정제주(銘旌題主) 보전서사관(寶篆書寫官) 김상용(金尙容)에게는 숙마 1필을, 만장서사(挽章書寫) 김현성(金玄成)과 시책(諡冊) 등 제집사(諸執事) 송보(宋?) 이하에게는 각각 1자급씩을 가자하되 자궁인 자는 대가하라. 여재궁관(舁梓宮官) 이안겸(李安謙)에게는 반숙마(半熟馬) 1필을, 빈전차지내관(殯殿次知內官) 김봉(金鳳)·민희건(閔希騫)에게는 각기 숙마 1필을, 방준호(方俊豪)에게는 아마 1필을, 초혼차비(招魂差備) 박충신(朴忠信)에게는 아마 1필을, 보차비(寶差備) 이방준(李邦俊)·정한기(鄭漢璣)와 시책차비(諡冊差備) 김명원(金明源), 애책차비(哀冊差備) 박춘성(朴春成), 명정차비(銘旌差備) 임득준(任得俊)·유한웅(劉漢雄)에게는 각기 1자급씩을 가자하되 자궁인 자는 대가(代加)하라. 각처에 배설되었던 사약(司鑰) 박창지(朴昌祉)등에게는 각각 1자급을 가자하되 자궁인 자는 대가하라. 상지관(相地官) 김덕원(金德元)등은 본아문(本衙門)에 승서하고, 박상의(朴尙義)·이의신(李懿信)에게는 직을 제수하고, 산원(算員) 이하 및 별감(別監)과 모든 장인(匠人)들은 해사(該司)로 하여금 미포(米布)를 주게 하라. 제조(提調) 이하는 비록 몇 가지 일을 겸했더라도 겹쳐 주어서는 안된다.”
○以備忘記傳曰: “摠護使李憲國, 鞍具馬一匹, 殯殿都監提調黃璡、國葬都監提調金睟ㆍ李廷龜ㆍ盧稷、山陵都監提調李忠元ㆍ成泳ㆍ韓浚謙, 各熟馬一匹, 殯殿都監提調柳根、前提調李好閔、山陵都監前提調尹自新, 各半熟馬一匹, 殯殿都監前提調洪進, 兒馬一疋, 殯殿都監都廳郞廳黃克中, 熟馬一匹, 尹暄加資, 未資窮則陞敍, 前都廳郞廳尹暒, 兒馬一匹, 郞廳閔汝信等三, 各加一資, 資窮者, 兒馬一疋, 魚夢寅陞敍, 前郞廳趙翊, 兒馬一匹, 李安訥。【爲人陰險, 室家之內, 多有悖戾之行。】 尹安國, 各上弦弓一丁, 監造官韓嶠等及別工作張希尹, 各兒馬一匹, 國葬都監都廳。 郞廳李瑩, 熟馬一疋, 李效元加資, 未資窮則陞敍, 已准職, 則熟馬一匹, 前都廳郞廳沈悅, 兒馬一匹, 郞廳邊以中, 兒馬一匹, 李德溫、李震雄, 幷陞敍, 李軫、李愼元, 各加一資, 資窮者兒馬一匹, 柳敬元、監役官李馨遠, 各上弦弓一丁, 前郞廳崔德峋, 兒馬一匹, 尹晊、李劼、鄭造、黃自中、前監造官金文輔, 各兒馬一匹, 監造官權夢男、前監造官具寭, 各豹皮一令, 山陵都監都廳柳拱辰ㆍ姜綖, 各加一資, 郞廳朴東彦等八, 幷陞敍, 已准職及身死人, 則兒馬一匹, 監役官蔡吉先等十, 各加一資, 資窮者, 兒馬一匹, 領役部將李諧ㆍ李應鸞, 各加一資, 資窮者, 兒馬一匹, 排設官景容加資, 資窮則代加, 長生殿都提調李恒福, 熟馬一匹, 郞廳許筠等二、監造官申景翼, 各加一資, 資窮者, 兒馬一疋, 銘旌題主寶篆書寫官金尙容, 熟馬一疋, 挽章書寫金玄成等, (謚)〔諡〕冊等諸執事宋以下, 各加一資, 資窮者, 代加, 舁榟宮官李安謙, 半熟馬〔一〕疋, 殯殿次知內官金鳳ㆍ閔希騫, 各熟馬一疋, 方俊豪, 兒馬一疋, 招鬼差備朴忠信, 兒馬一疋, 寶差備李邦俊ㆍ鄭漢璣, 諡冊差備金明源、哀冊差備朴春成, 銘旌差備任得俊ㆍ劉漢雄, 各加一資, 資窮者, 代加, 各處排設司鑰朴昌社等, 各加一資, 資窮者, 代加, 相地官金德元等, 本衙門陞敍, 朴尙義、李懿信, 除職, 算員以下及別監, 一應匠人等, 則令該司, 以米布令給, 自提調以下, 雖兼數事, 毋得疊受。”
선조 140권, 34년(1601 신축/명만력(萬曆) 29년) 8월11일(병자) 1번째기사
이원익·이정구·강연·박동열·김정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원익을 평안, 황해, 함경등 도체찰사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상이 비망기를 정원에 내려 이르기를,
“평안도는 우리나라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인심이 순박하며 군사가 정예롭고 강하다. 옛날 고려 태조가 마침내 그 힘을 힘입어 삼한(三韓)을 통일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험이다. 마땅히 어루만지고 훈련하여 보장(保障)을 삼아 위급할 때에 써야 한다. 그런데 이원익이 감사로 있다가 체직되어 온 이래 모든 일이 해이해졌다. 더구나 노추(老酋)와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 대하고 있어 뜻밖의 변이 후일 일어나면 함경도의 일 역시 염려가 된다. 그러니 이제 이원익을 삼도체찰사로 삼아 한결같이 이덕형(李德馨)의 예를 따라 관서(關西)에 부(府)를 정하여 그 재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하면 소문이 나 노추의 속셈을 꺾을 수가 있고, 남쪽에 불행하게 변이 일어나더라도 그 군사를 징발하여 쓸 수 있어 인심이 믿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 비변사에 말하라.”하니, 비변사가 마땅하다고 회계하였다.
이에 마침내 평안등도 도체찰사로 삼았다. 이정구(李廷龜)를 예조판서로, 강연(姜綖)을 승정원동부승지로, 박동열(朴東說)을 사헌부지평으로, 김정일(金鼎一)을 사헌부지평으로 삼았다
○丙子/以李元翼爲平安、黃海、咸鏡等道都體察使。 先是, 上以備忘記, 下于政院曰: “平安道, 我國根本之地, 人心淳朴, 士馬精强, 昔高麗太祖, 卒賴其力, 統合三韓, 是其驗也。 所當撫綏訓鍊, 作爲保障, 以爲緩急之用, 自李元翼監司遞來之後, 凡事漸就解(馳)〔弛〕。 況與老酋, 隔江相對, 不虞之變, 作於他日, 咸鏡道之事, 亦多可慮。 今宜以李元翼爲三道都體察使, 一依李德馨例, 開府于關西, 俾盡其才如何? 如此則聲聞所及, 足以陰折老酋之心, 而設或南方, 不幸有變, 亦可徵用其兵, 而人心有所恃矣。 言于備邊司。” 備邊司回啓, 以爲宜當, 遂以元翼爲平安等三道都體察使。 李廷龜爲禮曹判書, 姜綖爲承政院同副承旨, 朴東說爲司憲府持平, 金鼎一爲司憲府持平。
선조 144권, 34년(1601 신축/명만력(萬曆) 29년) 12월10일 계유 3번째기사
강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강연(姜綖)을 승정원좌부승지로, 홍치상(洪致祥)을 통례원좌통례(通禮院左通禮)로, 유간(柳澗)을 형조정랑으로, 이경운(李卿雲)을 사간원정언으로, 심종직(沈宗直)을 호조좌랑으로, 심응유(沈應裕)를 형조좌랑으로, 송석조(宋碩祚)를 승정원주서로, 심열(沈悅)을 해주목사로, 경섬(慶暹)을【어리석고도 음험하였다】남원부사로, 이춘기(李春祺)를 영광군수(靈光郡守)로, 민여신(閔汝信)을 안성군수로, 유도(柳塗)를 해미현감(海美縣監)으로 삼았다.
○姜綖爲承政院左副承旨, 洪致祥爲通禮院左通禮, 柳澗爲刑曹正郞, 李卿雲爲司諫院正言, 沈宗直爲戶曹佐郞, 沈應裕爲刑曹佐郞, 宋碩祚爲承政院注書, 沈悅爲海州牧使, 慶暹【愚而且險。】爲南原府使, 李春祺爲靈光郡守, 閔汝信爲安城郡守, 柳塗爲海美縣監。
선조 145권, 35년(1602 임인/명만력(萬曆) 30년) 1월21일 갑인 4번째기사
김늑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늑(金玏)을 성균관대사성으로, 강연(姜綖)을 승정원우승지로, 최기(崔沂)를 승정원좌부승지로, 신설(申渫)【국량이 편협하였다】, 정인홍(鄭仁弘)【영남 사람이다. 기절(氣節)을 숭상하여 당시에 명망이 있었다.】, 김순명(金順命)을 사헌부 장령으로, 이심(李愖)을 홍문관교리로, 송석경(宋錫慶), 권태일(權泰一)【위인이 단정하고 학문에 뜻을 두었다.】, 김원록(金元祿)을 병조정랑으로, 신감(申鑑)을 병조좌랑으로, 이순민(李舜民)【위인이 용렬하고 엉성하였다】, 성준구(成俊耉)를 시강원설서로, 윤승립(尹承立)을 성균관직강으로, 정구(鄭逑)를 충주목사로, 권진경(權晉慶)을 경기수사(京畿水使)로, 이빈(李, )을 제주목사로, 조수익(趙守翼)을【천성이 교만하고 도량이 좁았다】임천 군수(林川郡守)로 삼았다.
○以金玏爲成均館大司成, 姜綖爲承政院右承旨, 崔沂爲承政院左副承旨, 申渫、【局量褊狹。】 鄭仁弘、【嶺南人也。 尙氣節, 有重名於一世。】 金順命爲司憲府掌令, 李愖爲弘文館校理, 宋錫慶、權泰一、【爲人端修, 有志於學。】 金元祿爲兵曹正郞, 申鑑爲兵曹佐郞, 李舜民、【爲人庸踈。】 成俊耉爲侍講院說書, 尹承立爲成均館直講, 鄭逑爲忠州牧使, 權晋慶爲京畿水使, 李蘋爲濟州牧使。 趙守翼【性驕量狹。】爲林川郡守。
선조 145권, 35년(1602 임인/명만력(萬曆) 30년) 1월24일 정사 1번째기사
우승지 강연이 고태감이 물건을 독촉한다고 아뢰다
우승지 강연(姜綖)이 아뢰기를,
“차비통사(差備通事) 장겸(張謙)이 와서 말하기를 ‘고태감(高太監)이 어제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전일 요구한 물건이 어찌하여 이처럼 늦어지는가? 입자(笠子)는 그 중에 긴급한 물건이니 먼저 만들어 보내게 하라」하였다.’ 하였습니다.”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丁巳/右承旨姜綖啓曰: “張謙差備通事來言: ‘高太監昨日送人言: 「前日所求之物, 何以如此遲遲? 且笠子, 其中緊急之物也。 爲先造作以來」 云云。’” 傳曰: “知道。”
선조 147권, 35년(1602 임인/명만력(萬曆) 30년) 윤2월 1일 갑오 2번째기사
예방승지 강연이 고태감이 요구한 물품을 주도록 아뢰다
예방승지 강연(姜綖)이 아뢰기를,
“고태감(高太監)의 사인(舍人) 2인이 내일 먼저 출발할 것인데, 그가 ‘접대하는 일이 자못 후하지 않았다.’하니, 물품을 주어야할 듯합니다. 예빈시(禮賓寺)로 하여금 후히 대접하게 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사인은 장겸(張謙)과 일시에 나온 자이다】 전교하기를,
“태감이 청구하는 물품을 다 준비하여 주었다. 다만 전라도에 복정(卜定)한 용봉화석(龍鳳花席)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았고, 관립(冠笠) 60정(頂)도 현재 독촉하여 제조하고 있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지난해 가을부터 고태감이 상방(尙方)에 어공(御供)할 물품이라고 핑계하면서 차관(差官) 장겸(張謙), 이자태(李自泰)등을 보내서 본국의 토산물을 요구한 것이 거의 수천여건에 이르렀다. 본국에서는 차마 거절하지 못하여 팔도에 분정해서 그들의 요구에 응하였는데, 그런 길이 한번 열리자 말류의 폐해를 막기 어려워 만신창이가 된 민력이 고갈되었다.
○禮房承旨姜綖啓曰: “高太監舍人二人, 明日先爲出去, 而渠稱接待之事, 頗不厚云, 似當贈物。 令禮賓寺厚饋以送何如?”【舍人。 張謙, 一時出來者也。】 傳曰: “太監求請之物, 盡爲備給, 而只龍鳳花席, 卜定於全羅道者, 至今不來。 冠笠竝六十頂, 時方督促製造矣。”
【史臣曰: “自上年秋, 高太監託稱尙方御供之物, 遣差官張謙、李自泰等出來, 求索本國土産物件, 幾累千餘名。 本國不能搪塞, 分定八方, 以應其請。 其門一開, 末流難防, 而瘡痍之餘, 民力竭矣。”】
선조 148권, 35년(1602 임인/명만력(萬曆) 30년) 3월 25일 정해 5번째기사
남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남근(南瑾)을 도승지로, 강연(姜綖)을 좌승지로, 신설(申渫)을 우승지로, 윤성(尹惺)을 좌부승지로, 박이장(朴而章)을 우부승지로, 이효원(李效元)을 동부승지로, 문여(文勵)를 집의로, 정협(鄭協)을 장령으로, 박엽(朴燁)을【사람됨이 어리석고 망령 되었다】병조정랑으로, 윤안국(尹安國)을 병조정랑으로, 목장흠(睦長欽)을 지평으로, 최충원(崔忠元)을 헌납으로, 이정험(李廷馦)을 정언으로, 채형(蔡衡)을 사서로, 이광정(李光庭)을 이조판서로, 이정구(李廷龜)를 우참찬으로 삼았다
○以南瑾爲都承旨, 以姜綖爲左承旨, 以申渫爲右承旨, 以尹暒爲左副承旨, 以朴而章爲右副承旨, 以李效元爲同副承旨, 以文勵爲執義, 以鄭協爲掌令, 以朴燁【爲人愚妄。】爲兵曹正郞,以尹安國爲兵曹正郞,以睦長欽爲持平,以崔忠元爲獻納,以李廷馦爲正言,以蔡衡爲司書,以李光庭爲吏曹判書,以李廷龜爲右參贊。
선조 149권, 35년(1602 임인/명만력(萬曆) 30년) 4월 2일(계사) 1번째기사
정원이 유생 박중진을 형추하라고 청하다
정원이【도승지 남근(南瑾), 좌승지 강연(姜綖), 우승지 신설(申渫), 동부성지 이효원(李效元)】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유생 박중진(朴重振)이 상소한 글을 보건대 황잡(荒雜)하기 짝이 없고 주된 의사도 없으니 그 사람됨을 알만합니다. 심지어 지엄한 대궐 뜰에서 아무 거리낌없이 통곡했으니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실상을 캐보면 풍병(風病)이 들어 정신을 잃은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가 비록 광망(狂妄)한 사람이긴 하나 그래도 유생의 이름을 빌어 상소를 한 사람입니다. 이미 수금하라고 명하셨는데 또 형추(刑推)하라는 전교를 내리신다면 보고 듣는 이가 모두 지극히 미안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근시(近侍)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끝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기에 황공하오나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아뢴 뜻이 그렇긴 하다. 다만 통곡한 것 때문이지 상소 때문은 아니니 그만둘 수 없다.”하였다.
○癸巳/政院【都承旨南瑾、左承旨姜綖、右承旨申渫、同副承旨李效元。】啓曰: “臣等伏見儒生朴重振疏辭, 荒雜無倫, 且無主意, 其爲人, 已可知矣。 至於闕庭至嚴之地, 肆意痛哭, 無所畏忌, 誠爲可駭, 而若究其實狀, 則不過曰病風喪心之人而止耳。 渠雖狂妄, 假儒名而陳疏者也。 旣命囚禁, 又下刑推之敎, 瞻聆所及, 殊極未安。 臣等待罪近密, 不敢終默, 惶恐敢啓。” 傳曰: “啓意然, 但以哭, 非以疏, 不容已。”
선조 156권, 35년(1602 임인/명만력(萬曆) 30년) 11월10일 정묘 9번째기사
김수, 홍여순, 이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수(金睟)를 우찬성으로, 홍여순(洪汝諄)을 대사헌으로,【정사를 어지럽힌 사람으로 헌장(憲長)에 적합하지 않으니 길가는 사람도 지목했다】이노(李輅)를 동지중추부사로, 이희득(李希得)을 공조참판으로, 강연(姜綖)을 좌승지로, 윤기(尹祈)와【강개스럽고 바른 말을 잘하여 꺼려함이 없었다】정혹(鄭㷤)을 홍문관전한(典翰)으로, 유몽인(柳夢寅)을 시강원보덕(輔德)으로, 구의강(具義剛)을【나쁜 행실이 있다】 사헌부집의(執義)로, 홍식(洪湜)을 홍문관 응교(應敎)로,【임금의 외척중의 무식한 일개 비부(鄙夫)로 논사(論思)하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다】 윤수민(尹壽民)을 성균관직강(直講)으로, 김태좌(金台佐)를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삼았다.
○以金睟爲右參贊, 洪汝諄爲大司憲,【亂政之人, 不合憲長, 道路以目。】 李輅爲同知中樞府事, 李希得爲工曹參判, 姜綖爲左承旨, 尹祈、【慷慨讜言, 無顧忌。】 鄭㷤爲弘文館典翰, 柳夢寅爲侍講院輔德, 具義剛【有悖行。】爲司憲府執義, 洪湜爲弘文館應敎,【戚畹中無識一鄙夫, 不合論思之任。】 尹壽民爲成均館直講, 李好義爲司諫院獻納, 崔起南爲兵曹佐郞, 金台佐爲尙州牧使。
선조 160권, 36년(1603 계묘/명만력(萬曆) 31년) 3월 4일 경신 5번째기사
정광적, 강연, 조정견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광적(鄭光績)을 호조참판으로, 강연(姜綖)을 승정원좌승지로, 조정견(趙廷堅)을 시강원필선으로, 최동식(崔東式)을 사헌부지평으로, 배용길(裵龍吉)을 검열로 삼았다.
○以鄭光績爲戶曹參判, 姜綖爲承政院左承旨, 趙廷堅爲侍講院弼善, 崔東式爲司憲府持平, 裵龍吉爲檢閱。
선조 160권, 36년(1603 계묘/명만력(萬曆) 31년) 3월15일(신미) 1번째기사
별전에 나아가 대신들과 최유년의 죄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갔다. 영사 윤승훈, 좌참찬 송언신(宋言愼), 지사 한응인(韓應寅), 이조판서 기자헌(奇自獻), 호조참의 서인원(徐仁元), 예조판서 노직(盧稷), 좌윤 민준(閔濬), 순녕군(順寧君) 경검(景儉),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 여양군(驪陽君) 민인백(閔仁伯), 첨지 변양걸(邊良傑), 돈령도정 박응인(朴應寅), 병조판서 서성(徐渻), 형조판서 윤승길(尹承吉), 공조참의 손윤선(孫胤先), 도승지 이상의(李尙毅), 좌승지 강연(姜綖), 우승지 윤성(尹暒), 좌부승지 이경함(李慶涵), 우부승지 정혹(鄭㷤), 동부승지 송응순(宋應洵), 장령 윤의(尹顗), 시독 이광윤(李光胤), 정언 김원록(金元祿), 기사관 윤수겸(尹守謙)·권흔(權昕), 설경(說經) 민경기(閔慶基), 기사관 정호관(丁好寬)·배용길(裵龍吉)이 입시하였다. 우부승지 정혹이 앞으로 나아와 엎드려 국안(鞫案)을 읽고 난 뒤 상이 이르기를,
“이 죄는 어떠한가?”하니,
승훈이 아뢰기를,
“추안(推案)을 살펴보건대 그들이 흉악한 짓을 한 절차를 일일이 승복(承服)하였으니 별로 의심스러운 것이 없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의심이 없는가? 있으면 각기 소견을 진달하라.”하니,
한응인·윤승길·서성이 함께 의심이 없다고 아뢰었다. 승길이 다시 아뢰기를,
“최유년(崔有年)이 지금 갇혀 있습니까?”하고,
정혹은 아뢰기를,
“유년은 바로 명화적(明火賊)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조율(照律)한 대로 시행하라.”하였다.
○辛未/上御別殿, 領事尹承勳、左參贊宋言愼、知事韓應寅、吏曹判書奇自獻、戶曹參議徐仁元、禮曹判書盧稷、左尹閔濬、順寧君景儉、東陽尉申翊聖、驪陽君閔仁伯、僉知邊良傑、敦寧都正朴應寅、兵曹判書徐渻、刑曹判書尹承吉、工曹參議孫胤先、都承旨李尙毅、左承旨姜綖、右承旨尹睲、左副承旨李慶涵、右副承旨鄭㷤。同副承旨宋應洵、掌令尹顗、侍讀李光胤、正言金元祿、記事官尹守謙ㆍ權昕、說經閔慶基、記事官丁好寬ㆍ裵龍吉、入侍。 右副承旨鄭㷤趨進, 伏讀鞫案訖, 上曰: “此罪何如?” 承勳曰: “觀於推案, 渠等行凶節次, 一一承服, 別無可疑。” 上曰: “無疑乎? 有則各陳所見。” 韓應寅、尹承吉、徐渻俱曰: “無疑。” 承吉復曰: “崔有年, 至今見囚乎?” 㷤曰: “有年, 乃明火强盜矣。” 上曰: “然則依照律施行。”
선조 162권, 36년(1603 계묘/명만력(萬曆) 31년) 5월20일 을해 5번째기사
강연이 중전 출산으로 금기의 일을 아뢰다
강연(姜綖)이 아뢰기를,
“중전께서 해산하신 뒤 7일 동안은 금기(禁忌)하는 일이 있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군호(軍號), 감군(監軍)과 위사(衛士)의 체직(替直)같은 일등은 모두가 군기(軍機)에 관한 공사인데 적체되어 있는 것이 많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준례대로 출납해도 된다.”하였다.
○姜綖啓曰: “中殿解産後七日內, 似當有禁忌之事, 而如軍號、監軍衛士替直等事, 皆係軍機公事, 亦多積滯。 何以爲之? 敢稟。” 傳曰: “可依例出納。”
선조 164권, 36년(1603 계묘/명만력(萬曆) 31년) 7월19일(계유) 1번째기사
장만·박동량·이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이비(吏批)는 판사 기자헌(奇自獻), 참판 허성(許筬), 참의 박이장(朴而章), 좌승지 강연(姜綖)이었고, 병비(兵批)는 판서 노직(盧稷), 참판 박승종(朴承宗), 참의 윤유기(尹惟幾), 좌부승지 이경함(李慶涵)이었다】 장만(張晩)을 형조참판으로, 박동량(朴東亮)을 승정원도승지로,【박동량은 민선(閔善)의 사위이고 민선은 이항복(李恒福)의 자부(姊夫)이다. 기축년에서 경인년 사이에 민선이 대간(臺諫)이었을 때 함께 거짓을 꾸미고 없는 일을 날조해서 최영경(崔永慶)을 논박하여 옥중에서 죽게 하였는데, 늘 정철(鄭澈)을 추존(推尊)하여 정철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려 하여 못하는 짓이 없었다. 그런데 도리어 은대(銀臺)의 장관이 되었으니, 공론이 막힌 것을 알 만하다】 이심(李愖)을 의정부검상으로, 김권(金權)을 한성부서윤으로, 신율(申慄)을 사간원헌납으로, 박엽(朴燁)을 호조정랑으로, 조엽(趙曄)을 예조 정랑으로, 이순경(李順慶)을 예조좌랑으로, 이형원(李馨遠)을 예조좌랑으로, 이시정(李時楨)을 형조좌랑으로, 황근중(黃謹中)을 형조좌랑으로, 이오(李璈)를 사헌부감찰로, 조성립(趙誠立)을 성균관전적으로, 최유원(崔有源)을 성균관전적으로 삼았다.
○癸酉/有政。【吏批, 判書奇自獻、參判許筬病, 參議朴而童、左承旨姜綖、兵批, 判書廬稷、參判朴承宗、參議尹惟幾。 左副旨李慶涵。】以張晩爲刑曹參判, 朴東亮爲承政院都承旨,【東亮, 乃閔善之壻, 而閔善, 乃李恒福之姊夫也。 於己丑、庚寅年間, 閔善參臺諫時相與構虛捏, 無論崔永慶, 以致(庾)〔瘦〕死獄中。 善坐是坎坷。 東亮爲人奸慝輕妄, 常推尊毒澈, 人之非澈者, 則必欲殺之, 無所不至, 而反爲銀臺之長, 公論之䀲塞可知。】 李愖爲議政府撿詳, 金權爲漢城府庶尹, 申慄爲司諫院獻納, 朴燁爲戶曹正郞, 趙曄爲禮曹正郞, 李順慶爲禮曹佐郞, 李馨遠爲禮曹佐郞, 李時楨爲刑曹佐郞, 黃謹中爲刑曹佐郞, 李璈爲司憲府監察, 趙誠立爲成均館典籍, 崔有源爲成均館典籍。
선조 165권, 36년(1603 계묘/명만력(萬曆) 31년) 8월 8일(신묘) 8번째기사
승정원이 천재 이변에 대해 아뢰다
승정원이【행도승지 윤돈(尹暾), 좌승지 강연(姜綖), 우승지 윤성(尹暒), 좌부승지 윤휘(尹暉), 우부승지 이경함(李慶涵), 동부승지 유몽인(柳夢寅)이다】 아뢰기를,
“대란(大亂) 뒤에 나라가 대강 안정되었으므로 일국의 신민이 누구나 다 눈을 씻고 점점 안정되기를 바라는데, 천재(天災)·시변(時變)이 거듭 나타나는 것이 도리어 임진년 전보다 심하므로 인심이 의구(疑懼)하니, 이 뒤로 다시 무슨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올해의 홍수·가뭄은 근고에 없던 것이어서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근일 각도의 상황을 보건대, 광풍(狂風)·괴우(怪雨)의 이변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어서 동토(東土) 천여리를 통틀어 모든 민물(民物)·초목이 그 피해를 받지 않은 것이 드무니, 하늘에서 크게 경계하고 노한 것을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생각이 이에 이르면 누구나 가슴이 떨리고 두려워집니다. 생각하건대, 성명(聖明)께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에 응답하는 정성을 극진히 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나, 오늘의 재앙에는 특별히 더 살피고 염려하여 그치게 할 방도를 생각하시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또 신들이 보건대, 어제 결정이 없어서 여쭈었을 때에 집의 김순명(金順命)이 한 가지 일을 아뢰기는 하였으나, 하교하신 말씀에 임금을 지휘한다고 분부하시기까지 하였으니, 신들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대간은 말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았으므로 지존(至尊)에 관계되는 일이라도 곧바로 지적하곤 하였는데, 더구나 그 밖의 일이겠습니까? 이는 그 직분을 다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말이 혹 맞지 않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하여 꺼리지 않고 하는 의논을 받아들이셔야 할 듯합니다. 이것이 어찌 성덕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들은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도량에 방해가 되어 언로가 혹 점점 막힐까 염려합니다. 신들은 외람되게 근밀한 자리에 있어 생각이 있으면 감히 아뢰지 않을 수없기에 이렇게 불충을 더하여 감히 아룁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의 계사는 실로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뜻이니, 참으로 가상하다. 다만 김순명의 일은, 김순명의 사람됨을 내가 본디 몰랐다.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다가 어제 비로소 보았는데, 사람됨이 기(氣)를 부려 조정에 일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듯하였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진정 왕자(王子)만 위한 것이 아니다.”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오늘날의 국사를 어찌 차마 말하겠는가? 음양의 재앙이 비참하고 왕자의 교횡(驕橫)이 혹심한 것은 참으로 천고에 드문 일인데, 위에서 수성(修省)하는 공(功)과 금지하는 방도는 거의 들은 바가 없으니, 유식한 자가 한탄한 지 오래이다. 김순명이 능히 그 직분을 저버리지 않고 진장을 밝혀 힘껏 아뢰어서 말이 매우 절실하였으나, 이것을 살피지 못하고 처음에는 임금을 지휘한다고 물리치고 나중에는 조정에 일을 일으킬 것이라고 물리쳤다. 임금의 간쟁(諫諍)을 용납하는 덕은 끝내 볼 수없고 왕자의 악을 키워나가는 마음은 더욱 기탄이 없으니, 하늘의 노여움과 백성의 원망이 그칠 때가 없을 듯하다. 정원이 아뢰었을 때에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것이라고 허용하였다면, 김순명의 말만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여 여쭈는 말이 아니겠는가? 빈희(嬪姬)와 함께 거처하고 신하들을 드물게 만나므로 조금만 귀에 거슬리는 듯한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용서하지 않으니, 옷자락을 잡고 간한 위(魏)의 신비(辛毗)나 난간을 부러뜨린 한(漢)나라 주운(朱雲)과 같은 자가 오늘날에 살아 있다면 무슨 죄가 되고 무슨 형벌이 내릴지 모르겠다. 아, 김순명이 아뢴 것은 예전에 말한 자에 비하면 한낱 사소한 일이다. 그런데 천청(天聽)이 괴이하게 여기고 군정(群情)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천지가 막히고 상하가 막혀서 혼자 지혜로운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좋은 방책이라 생각하고 말을 하지 않은 것이 몸을 보전하는 요긴한 방도라 생각하여, 임금은 간쟁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고 신하는 말을 아뢰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세도(世道)가 이러하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承政院【行都承旨尹暾、左承旨姜綖、右承旨尹腥、左副承旨尹暉、右副承旨李慶涵、同副承旨柳夢寅。】啓曰: “大亂之後, 方域粗定, 一國臣民, 無不拭目以望漸寧, 而天災時變, 出現層疊, 反有甚於壬辰之前。 人心疑懼, 未知此後, 復有何事。 今年水旱, 近古所無, 已極慘惻, 而伏見近日諸道之狀, 狂風怪雨之變, 無處不作, 環東土千餘里, 凡民物草木, 獲免其害者, 幾希。 其所以大警甚怒於冥冥之上者, 昭昭可想矣。 仁愛之天, 奚至於是? 思之至此, 莫不震慄危懼。 伏惟聖明, 於畏天應天之誠, 所未嘗不用其極, 而今日之災, 宜有以另加省惕, 思所以消弭之方, 不勝幸甚。 且臣等伏見, 昨日無發落取稟, 執義金順命, 雖啓一款, 下敎之辭, 至以指揮君父爲敎。 臣等竊以爲未安也。 自古臺諫, 以言爲職。 雖事係至尊, 猶或直斥。 況其他乎? 不過盡其職耳。 使其言雖或不中, 似當優容, 以采不諱之論, 豈非盛德事乎? 臣等竊恐, 有妨於虛受之量, 而言路或至於漸塞也。 臣等忝在近密, 苟有所懷, 不敢不達。 增玆不忠敢啓。” 傳曰: “政院啓辭, 實是愛君憂國之意, 良用嘉焉。 但金順命之事, 則順命之爲人, 予本不知之, 未知何許人, 昨日始見之, 其爲人也, 似是使氣。 恐生事於朝廷故耶? 以此諷之, 固非獨王子也。”
【史臣曰: “今日國事, 尙忍言哉? 陰陽災沴之慘, 王子驕橫之酷, 實千古所罕有, 而自上修省之功, 禁戢之方, 槪乎其無聞, 有識之竊歎久矣。 順命, 能不負乃職, 披肝力陳, 言甚剴切, 而不之省焉。 始以指揮君父拒之, 終以生事朝廷斥之, 人君容諫之德, 終不得見, 而王子長惡之心, 益無忌憚。 上天之怒, 下民之怨, 恐無時可止也。 及其政院之啓, 乃以愛君憂國許之, 則順命之言, 獨非愛君憂國而發耶, 嬪姬與處, 罕接臣隣, 苟有一言, 稍近逆耳, 則不但其言不入, 亦且其人不容。 如使牽裾折檻者, 生於今日, 則未知成何罪, 而施何刑也? 嗚呼! 順命所陳, 比古之言者, 特一疏節, 而天聽以爲怪, 群情以爲奇, 良由天地閉塞, 上下壅遏, 耳智爲馭世之長策, 囚舌爲保身之要道, 君無竚諫之心, 而臣絶進言之懷耳。 世道如是, 而國之不亡者幸也。”】
선조 165권, 36년(1603 계묘/명만력(萬曆) 31년) 8월26일(기유) 1번째기사
《주역》을 강독하고 국방에 대해 의논하다
묘시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독하였는데, 영사 유영경(柳永慶), 지사 한응인(韓應寅), 특진관 송언신(宋言愼)·박동량(朴東亮), 참찬관 강연(姜綖), 집의 윤수민(尹壽民), 사간 강첨(姜籤), 시독관 조탁(曺倬), 검토관 송보(宋보), 기사관 이극신(李克信)·황경중(黃敬中)·권혼(權昕)이 입시하였다. 상이 전에 수강한 《주역》 가인괘(家人卦)의 서괘(序卦)부터 ‘집이 다스려질 것이다[家治矣]’까지를 음으로 한번 읽고, 조탁이 ‘초구는 가정을 둔 처음에 법도로 막으면[初九閑有家]’부터 ‘집안이 반드시 어려워질 것이다[家必亂矣]’까지를 음으로 두번, 새김으로 한번 진강하고, 상이 새로 수강한 것을 음과 새김으로 한 번 진강하고, 상이 새로 수강한 것을 음과 새김으로 각각 한번 읽었다. 조탁이 아뢰기를,
“초구의 뜻은, 천하의 일은 처음에는 쉬우나 마지막에 어렵고 한 집안에서는 정의(情義)가 버릇없어지기 쉬워 끝에는 흔히 후회하게 되니, 능히 처음에 법도로 막으면 은의(恩義)를 손상하거나 윤리를 해치는 후회가 자연없다는 것입니다. 상(象)에 ‘뜻이 변하기 전이다[志未變也]’ 한 것은 대개 처음 부인(婦人)을 만나 뜻이 변동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가도(家道)가 바로잡힐 수 있고 은의를 잃지않아 후회가 없게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강명(剛明)한 사람이 예방하여 집안일을 처치해야 겨우 후회가 없을 수있고 유약(柔弱)하게 처치하면 후회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육이(六二)는 음효(陰爻)가 안에 있으니, 유약한 것으로서 가운데에 있으므로 스스로 독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결정하는 바가 없고 집안에 있으면서 음식을 맡는다.’ 하였으니, 대개 공후(公侯)의 부인도 집안의 음식을 맡는데에 그칠 뿐이라는 것을 채번(采蘩)5196)의 시(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효(爻)는 여자가 안에서 제 위치를 바로한 것인데, 《정전(程傳)》에서는 어찌하여 남자의 일로 말하였는가? ‘만약에……’ 이하는 이 효의 뜻을 가리킨 것이다.”하자,
조탁이 아뢰기를,
“이것은 대개 가설(假說)의 말입니다. 효상(爻象)은 강명을 주로 해야 하겠으나 부인의 도리로서는 유순으로 처해야 바르고, 남자의 도리로 말하면 대체로 굳센 것을 바른 것으로 삼으니, 남녀의 도리를 함께 말한 것입니다”하고, 송보가 아뢰기를,
“괘체(卦體)는 부인의 도리이나 남자로서도 여기에 당하면 또한 이러하여야 할 것입니다.”하였다.
조탁이 아뢰기를,
“구삼(九三)의 뜻은 한 집안의 지나치게 엄하면 가도가 도리어 손상되겠으나 골육 사이에서는 은혜가 의리보다 더하면 방자함에 빠질 것이므로 특별히 학학(嗃嗃)5197)한 뜻을 말하여 버릇없어지기 쉬운 것을 경계한 것이니,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삼(三)은 양위(陽位)이고 내괘(內卦)의 위에 있으므로 지나치게 강하고 엄한 뜻인데, 무슨 까닭으로 부자(婦子)를 말하였는가?”하자,
조탁이 아뢰기를,
“부자는 곧 부인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문자로 보면 부자란 부인을 이른 말이 아니다.”하니,
송보가 아뢰기를,
“부자는 서로 연접하여 가까우므로 경계한 것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물은 것은 부자와 부인이란 칭호가 같냐 다르냐는 것이다.”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이 효에는 부자가 없어야 할 것인데 부자를 말한 것은 학학에 대한 것입니다.”하고,
송보가 아뢰기를,
“대개 한 집안의 무리를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자라 한 것은 주부(主婦)를 가리킨 것인가? 자제(子弟)를 가리킨 것인가? 처자(妻子)라는 문자로 보면 지어미와 아들이 아니겠는가?”하니,
조탁이 아뢰기를,
“처자도 부자라 할 수 있습니다.”하고,
강첨이 아뢰기를,
“운봉호씨(雲峯胡氏)5198)의 소주(小註)에 상세히 말하였습니다.”하고,
송언신이 아뢰기를,
“지위로 보면 주부를 가리킨 듯합니다. 남자는 엄중함으로 처하지 않으면 가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주부·자부(子婦)인지, 지어미와 아들인지를 구별하려는 것이다.”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집안을 주장하는 지어미를 말하고, 아내와 아들을 나누어 말한 것은 아닐 듯합니다. 성인(聖人)의 이 말은 후세의 인정(人情)을 매우 잘 안것입니다. 가장(家長)이 스스로 닦아서 엄정하면 가도가 바로잡힐 수 있겠으나 가장이 스스로 다스리기를 게을리하면 가도가 반드시 어지러워질 것이니, 성인의 가르침은 천년 뒤에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하였다.
강독이 끝나자 윤수민(尹壽民)이 아뢰기를,
“호종공신(扈從功臣)이 외람되게 기록된 일은 이미 극진히 논렬(論列)하였으나, 아직도 윤허받지 못하였습니다. 중관(中官)·근습(近習)·잡물(雜物)는 빨리 살펴서 고치도록 명하시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功)에는 귀천이 없으니, 고칠 수 없다.”하였다.
강첨이 아뢰기를,
“대가(大駕)가 서순(西巡)하였을 때 호종한 사람들이 비록 근로한 공이 있기는 하나 동반(東班)의 벼슬이나 당상(堂上)의 자급(資級)으로 이미 극진하게 상주었는데, 잡류·천인(賤人)들에게 어찌 대려동맹(帶礪同盟)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물정이 갈수록 분개해 하니, 반드시 살펴서 고쳐야만 조처가 적절하게 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환난가운데 따른 사람을 녹공(錄功)하는 것이 무어 해롭겠는가?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하였다.
윤수민·강첨이 다시 아뢰기를,
“승전색(承傳色)으로 가장 공이 있는 한두 사람을 기록한다면 혹 온당할 듯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들이 천하기는 하나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다들 뒤에 처지지 않았다. 이들이 없었다면 조정의 진신(振紳)이 있더라도 온갖 거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니 또한 이들에게 힘입은 것이 없지 않은데, 이제 삭제한다면 온당하지 못할 것이다.”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북방의 신보(申報)가 이어지지 않으니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약탈하러 오더라도 정엽(鄭曄)이 앓아누웠고 모든 기구가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니,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북방이 허술하므로 적이 물러가더라도 장래가 염려스러우니, 우상(右相)은 헌책(獻策)하도록 하라.”하였다.
여경이 아뢰기를,
“대단한 적은 아닌 듯하나 노토(老土)가 심처(沈處)의 호(胡)를 유인하다면 환난이 작지 않을 것인데, 객병(客兵)은 멀리 가더라도 반드시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개 지난해에는 남도(南道)에 흉년이 들고 올해에는 북도가 크게 재해를 입었으니, 군량을 대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본도(本道)의 쇄환(刷還)은 이제 거행해야 하겠으나 인심이 매우 나쁘고 살길이 극히 어려우니, 반드시 어사(御史)를 가려보내어 착실하게 해야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북병사(北兵使)는 사람됨이 능히 적을 막을 만한가?”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문관가운데에 조금 감당할 만한 자인데 늘 변방의 일에 유념합니다. 참으로 장략(將略)이 있는지는 신이 모르겠습니다. 적의 정세가 긴박하여 방어사(防禦使)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양식도 아울러 조치하라는 것을 또한 어사가 갈 때에 분부해야 하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계책을 어떻게 세워야겠는가?”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영동(嶺東)에서 곡식을 옮겨가야 할 형세인데, 감당할 만한 사람을 보내면 스스로 잘 조치할 것입니다. 쇄환하는 일은 혹 잘 처치하지 못하면 그 폐해가 끝이 없을 것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권관(權管)·만호(萬戶)같은 변장도 가려서보내야 할 것이다. 백성을 쇄환하더라도 수령이 어루만져 돌보지않으면 매어둘 수 없을 것이니 모든 변장을 각별히 가려 차출하라.”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상교(上敎)대로 신칙(申勑)하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간(臺諫)이 수령은 번번이 논하면서 권관·만호는 논한 적이 없으니, 어찌 미관말직이라 하여 빼놓겠는가? 사체가 이러하여서는 안될 듯하다. 진졸(鎭卒)의 고락이 달려 있으니 수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뒤로는 반드시 듣고보는대로 탄핵해야 한다. 또, 수령을 세번 서경(署經)하는데에는 뜻이 있는데, 지금은 서경하고 배사(拜辭)하여도 곧 탄핵하므로 체역(遞易)에 따른 영송(迎送)의 폐단이 적지 않으니, 매우 삼가야 한다.”하였다.
註5196]채번(采蘩):《시경》의 편명.註5197]학학(嗃嗃): 엄준한 모양.註5198]운봉호씨(雲峯胡氏) : 운봉은 호병문(胡炳文)의 호
○己酉/卯時, 上御別殿, 講《周易》。 領事柳永慶。 知事韓應寅、特進官宋言愼ㆍ朴東亮、參贊官姜綖、執義尹壽民、司諫姜籤、侍講官(曹倬)〔曺倬〕、檢討官宋騁〔宋〕、記事官李克信ㆍ黃敬中ㆍ權昕入侍。 上讀前受《周易》自《家人序卦》, 止家治矣, 音一遍。 倬進講自初九閑有家, 止家必亂矣, 音二遍, 釋一遍。 上讀新受音釋, 各一遍, 倬曰: “初九之意, 天下之事, 易於始, 而難於終。 一家之間, 情義易昵, 末多可悔。 能以法度, 閑之於始, 則傷恩義、害倫理之悔, 自無矣。 象曰: ‘志未變也。’ 益初見婦人, 志意未及變動, 而能豫防之, 則家道得正, 不失恩義, 乃無悔也。 大槪剛明之人, 防閑以處家, 僅能無悔。 若以柔弱以臨之, 則其悔必多。 六二陰爻在內, 以柔居中, 事無自專, 故曰無攸遂在中饋。 蓋公侯夫人, 亦止於主中饋而已, 采蘩之詩義, 可見矣。” 上曰: “此爻, 乃女之正位乎內者也。 《程傳》何以男子之事, 言之耶? 若爲云云以下, 方是指此爻之義矣。” 倬曰: “此蓋假說之言耳。 爻象當以剛明爲主, 而在婦人之道, 則以柔順處之, 乃得其正。 若以男子之道言之, 則大要以剛爲正, 互言男女之道耳。” 曰: “卦體則婦人之道也。 雖以男子當此, 則亦當如是。” 倬曰: “九三之義, 一家過嚴。 則家道反傷, 然骨肉之間, 以恩勝義, 失於放肆, 故特言嗃嗃之意, 戒其易昵尤可警也。” 上曰: “三乃陽位, 而在內卦之上, 乃過剛嚴厲之義。 何故言婦子耶?” 倬曰: “婦子, 卽婦人也。” 上曰: “以文字觀之, 婦子非謂婦人也。” 曰: “婦子相連昵比, 故警戒之也。” 上曰: “予所問者, 婦子與婦人, 所稱之同異耳。” 永慶曰: “此爻宜無婦子, 而言婦子者, 對嗃嗃也。” 曰: “大槪指一家之衆而言耳。” 上曰: “所謂婦子, 指主婦耶指子弟耶? 以妻子文字觀之, 無乃婦與子耶?” 倬曰: “妻子, 亦可言婦子也。” 籤曰: “雲峯胡氏小註, 詳言之矣。” 言愼曰: “以地位觀之, 似指主婦。 男子不以嚴厲處之, 則家道亂矣。” 上曰: “主婦、子婦及婦與子之間, 予欲辨之。” 永慶曰: “言其主家之婦, 似非分言妻與子也。 聖人此言, 崖後世人情。 家長自修嚴正, 則家道得正, 家長自治懈怠, 則家道必亂。 聖人之敎, 千載之下, 亦可想矣。” 講畢, 壽民曰: “扈從冒錄之事, 論列已盡, 尙未蒙允。 中官近習雜類, 亟命査改宜當。” 上曰: “功無貴賤, 不可改。” 籤曰: “大駕西巡之日, 扈從諸人, 雖有勤勞之績, 東班之職, 堂上之資, 酬賞旣極, 則雜類賤人, 豈至於帶礪同盟乎? 物情久而猶憤, 必須從實査改, 然後擧措得宜。” 上曰: “患難中相從之人, 錄功何害? 不宜强執。” 壽民、籤復曰: “承傳色一二人, 最有功者錄之, 則似或便當。” 上曰: “此輩雖賤, 顚沛之際, 皆不落後。 若無此輩, 雖有朝紳, 凡百擧措, 亦不無有賴於此輩。 今若削去, 頗未穩矣。” 永慶曰: “北報頗不連絡, 竊未解其故。 雖爲搶掠而來, 鄭曄病臥, 凡具未備, 不無憂慮。” 上曰: “北方頗虛踈。 賊雖退去, 將來可慮。 右相獻策可也。” 永慶曰: “似非劇賊, 而老土若誘引深處之胡, 則爲患不細。 客兵遠赴, 必無所爲。 大槪上年, 南道不熟, 今年北道甚災, 軍食尤難接濟。 本道刷還, 今當擧行, 然人心甚惡, 而生理極難。 必須擇遣御史, 着實爲之, 庶可就緖。” 上曰: “北兵使爲人, 可能禦敵耶?” 永慶曰: “文官中稍似可堪, 常留念邊事, 實有將略, 臣未可知。 賊勢若緊, 防禦使不可不送。 糧餉竝措事, 亦當分付於御史之歸耳。” 上曰: “計將安出?” 永慶曰: “勢當移粟嶺東。 若送可堪之人, 自當善措。 刷還之擧, 或不能善處, 其害無窮矣。” 上曰: “卿言是矣。 邊將如權管萬戶, 亦當擇送。 民雖刷還, 守令不爲撫恤, 則不可拘縶。 大小邊將, 別爲擇差。” 永慶曰: “當申勑上敎。” 上曰: “臺諫每論守令, 而權管、萬戶, 不曾論之。 豈以微末而略之耶? 事體恐不當如是。 鎭卒休戚之所關, 與守令何異, 今後須聞見彈劾。 且守令三度署經, 有意存焉。 今則署經拜辭, 旋卽劾之遞易, 迎送爲弊不貲。 切宜愼之。”
선조 166권, 36년(1603 계묘/명만력(萬曆) 31년) 9월21일(갑술) 1번째기사
대신들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영의정 이덕형, 좌의정 윤승훈, 우의정 유영경, 영중추부사 이원익, 아성부원군 이산해, 오성부원군 이항복, 해평부원군(海平府院君) 윤근수(尹根壽),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 청평부원군(淸平府院君) 한응인(韓應寅), 완산군(完山君) 이축(李軸), 전성군(全城君) 이준(李準), 진흥군(晉興君) 강신(姜紳), 양릉군(陽陵君) 허욱(許頊), 무성군(茂城君) 윤형(尹泂), 지경연 홍진(洪進), 동지경연 심희수(沈喜壽)·이호민(李好閔)·홍여순(洪汝諄), 대사헌 신식(申湜), 행도승지 윤돈(尹暾), 우승지 윤청(尹睲), 좌승지 강연(姜綖), 좌부승지 윤휘(尹暉), 우부승지 이경함(李慶涵), 동부승지 유몽인(柳夢寅), 부제학 신흠(申欽), 대사간 박승종(朴承宗), 우빈객 기자헌(奇自獻)에게 각각 돈피사모이엄(獤皮紗帽耳掩) 1부(部)를, 직제학 홍경신(洪慶臣), 전한 홍식(洪湜), 응교 정협(鄭協), 부응교 구의강(具義剛), 교리 이심(李愖), 부교리 조작(曺晫)·권진(權縉), 수찬 김광엽(金光燁)·조즙(趙濈), 부수찬 송보(宋?)·강주(姜籒), 주서 금개(琴愷), 가주서 박대겸(朴大謙)·서경우(徐景雨), 봉교 심광세(沈光世), 대교 김대덕(金大德), 검열 황경중(黃敬中)·정호관(丁好寬)·권흔(權昕), 집의 윤수민(尹壽民), 장령 윤의(尹顗)·이구징(李久澄), 지평(持平) 유시행(柳時行)·원호지(元虎智), 사간 강첨(姜籤), 헌납 이선복(李善復), 정언 정입(鄭岦)·금업(琴?), 보덕 권반(權盼), 필선 유간(柳澗), 문학 이순경(李順慶), 사서 최기남(崔起南)·조중립(趙中立), 설서 신광립(申光立)에게 각각 서피사모이엄(鼠皮紗帽耳掩) 1부를 내려주라. 사례(謝禮)하지 말라.”
○甲戌/傳于政院曰: “領議政李德馨、左議政尹承勳、右議政柳永慶、領中[樞]府事李元翼、鵝城府院君李山海、鰲城府院君李恒福、海平府院君尹根壽、延興府院君金悌男、淸平府院君韓應寅、完山君李軸、全城君李準、晋興君姜紳、陽陵君許頊、茂城君(尹洞)〔尹泂〕、知經筵洪進、同知經筵沈喜壽ㆍ李好閔ㆍ洪汝諄、大司憲申湜、行都承旨尹暾、右承旨尹暒、左承旨姜綖、左副承旨尹暉、右副承旨李慶涵、同副承旨柳夢寅、副提學申欽、大司諫朴承宗、右賓客奇自獻, 各獤皮紗帽耳掩一部, 直提學洪慶臣、典翰洪湜、應敎鄭協、副應敎具義剛、校理李愖、副校理曺晫ㆍ權縉、修撰金光燁ㆍ趙濈、副修撰宋騁ㆍ姜籒、注書琴愷、假注書朴大謙ㆍ徐景雨、奉敎沈光世、待敎金大德、檢閱黃敬中ㆍ丁好寬ㆍ權昕、執義尹壽民、掌令尹顗ㆍ李久澄、持平柳時行ㆍ元虎智、司諫姜籤、獻納李善復、正言鄭岦ㆍ琴、輔德權盼、弼善柳澗、文學李順慶、司書崔起南ㆍ趙中立、說書申光立、各鼠皮紗帽耳掩一部賜給, 勿謝。”
선조 167권, 36년(1603 계묘/명만력(萬曆) 31년) 10월30일 임자 4번째기사
김늑, 강연, 박홍로, 김용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김늑(金玏)을 성균관대사성으로, 강연(姜綖)을 공조참의로, 박홍로(朴弘老)를 첨지중추부사로, 김용(金涌)을 제용감정(濟用監正)으로 삼았다.
○以金玏 爲成均館大司成, 姜綖 爲工曹參議, 朴弘老爲僉知中樞府事, 金涌爲濟用監正。
선조 179권, 37년(1604 갑진/명만력(萬曆) 32년) 윤9월8일 을유 1번째기사
최천건, 박홍로, 오억령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천건(崔天健)을 이조참판으로, 박홍로(朴弘老)를 사헌부대사헌으로, 오억령(吳億齡)을 첨지중추부사로, 권대임(權大任)을 길성위(吉城尉)로, 민중남(閔中男)을 공조참의로, 윤홍국(尹弘國)을 병조좌랑으로, 노정선(盧廷善)을 사헌부 감찰로, 채겸진(蔡謙進)을 도총부도사로, 이득가(李得可)를 훈련원첨정으로, 강연(姜綖)을 인천부사(仁川府使)로, 노경임(盧景任)을 풍기군수(豊基郡守)로 삼았다.
○乙酉/以崔天健爲吏曹參判,朴弘老爲司憲府大司憲,吳億齡爲僉知中樞府事, 權大任爲吉城尉,閔中男爲工曹參議,尹弘國爲兵曹佐郞,盧廷善爲司憲府監察, 蔡謙進爲都摠莩事,李得可爲訓鍊院僉正,姜綖爲仁川府使,盧景任爲豊基郡守。
선조 198권, 39년(1606 병오/명만력(萬曆) 34년) 4월6일(갑진) 1번째기사
동부승지 유간이 중국 사신에게 예물을 드린 전례를 조사하여 보고하다
동부승지 유간(柳澗)이 아뢰기를,
“지금 등록(謄錄)을 상고해 보건대, 고천사(顧天使)와 최천사(崔天使)가 왔을 때에 정원에서 당초에는 일로의 연향처에서 두목(頭目)에게 증급(贈給)해 줄 물품에 대해 물력이 탕패되었기 때문에 의주(義州)와 평양(平壤) 두 곳에서만 증급하기로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신이 압록강을 건너 들어온 뒤로 난처한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원접사가 정주(定州)·안주(安州)·황주(黃州)의 세 곳에서 모두 중국 사신이 직접 작성한 수대로 일일이 증급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개성(開城)과 벽제(碧蹄) 두 곳에서는 정원이 형편상 부득이하여 또 계청하여 서울에서 마련해 보냈습니다. 이것으로 헤아려 보건대, 임인년【1602 선조 35년】의 경우 서로(西路)의 일곱 군데에서 모두 증급한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신이 입경(入京)한 뒤에 정원이 아뢰기를 ‘두목에게 증급할 예물에 대해서는 도감과 의논해 상마연(上馬宴)과 하마연(下馬宴) 때에만 증급하기로 마련했는데, 근래 일을 경험한 역관들의 말을 들어보니, 상께서 연향을 베푸실 때에는 간략하게나마 주지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해조와 관반(館伴)에게 함께 상의하게하여 다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시기를 ‘윤허한다. 예전부터 두목에게 증급하는 일은 연회할 때마다 으레 하였다. 지금도 전례대로 해야한다. 그리고 회례(回禮)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천사(天使) 때에는 하지 않았지만 천장(天將)의 경우는 하지않은 적이 없었다. 천사의 경우도 해야할지 모르니 미리 마련하여 일에 대비하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3월 9일에 천사가 입경했는데 그날 남별궁(南別宮)에서 하마연을 베풀었고, 10일에 남별궁에서 익일연(翌日宴)을 베풀었습니다. 그 뒤 부사(副使)의 몸이 불편해서 15일에 태평관(太平館)에서 연회를 청했고, 17일에 한강에서 유관(遊觀)했으며, 19일에 남별궁에서 상마연을 베푼 다음 20일에 반송(盤松)에서 전별연(餞別宴)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관(留館) 11일 동안에 다섯 차례의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태평관에서 청하여 연회하던 날, 도승지 서성(徐渻)이 아뢰기를 ‘만약 두목에게까지 음식을 내릴 경우 예단이 없으니 민망합니다.’하자, 상께서 이르기를 ’연회에 청해놓고 두목에게 음식을 주지 않는다면 미안한 일이니, 술을 대접하고 예물을 주도록 하라.’하였습니다. 또 전교하시기를 ‘두목에게 술을 대접하는 일에 대해 정원의 의견은 어떠한가?’하니, 서성이 아뢰기를 ‘술을 대접한다고 말하여 그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 무척 난처합니다.’하자, 상이 이르시기를 ‘국왕이 특별한 예로 대접한다고만 알리고, 예물은 차후에 줘도 무방하다.’하였습니다.
이상 등록과 당시의 승지 강연(姜綖)이 개인적으로 비치해 둔 문서를 살피고 또 호조의 문서를 참고해 보건대, 상마연과 하마연의 두 차례 및 청하여 연회할 때 한차례 예물을 증급한 사실은 의심할 것이 없는 듯합니다. 다만 생각건대 이번에 오는 조사(詔使)는 유관(遊觀)을 좋아한다하는데, 혹시라도 오래도록 머물게 되면 여러 차례 연회를 청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두목에게 몇 번이나 증급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상께서 그때그때 작정하셔야 할 것입니다.”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임인년에 서로(西路)의 일곱 군데에서 모두 증급했는데, 어찌하여 세 군데에서만 증급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두목들에게 반발을 사 중국 사신들로 하여금 자기들 말이 틀림없다고 맹서하면서 도대체 누가 지휘한 일이냐고 따지게까지 했단 말인가? 그러고 보면 두목들의 행위가 당연하지 아니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처리는 항상 이 모양이다. 설사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면 반드시 사실대로 고하거나 그들에게 ‘국사(國事)가 이와 같으니 수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감히 소홀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귀신도 아는 일이니 저들 역시 조금은 깨달을 리가 없지 않다. 어찌 거짓말을 하여 상국(上國) 사람들을 터무니없이 속이면서 일을 해낼 수 있겠는가? 나는 10년동안 중국 장수들을 대접하며 말할 때에 조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반드시 성신(誠信)으로 대해왔다. 오늘처럼 거짓으로 꾸미는 일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 원접사가 이미 장계를 보내 두목들에게 말했다하였고 일곱 군데에서 증급한 전례가 분명히 있으니, 지금 일일이 추가 보충하여 앞서의 잘못을 속죄해야 한다. 다른 것은 따질 것이 없다. 호조와 도감에게 이르라.”하였다.
○甲辰/同副承旨柳澗啓曰: “今考《謄錄》則顧、崔時, 政院當初, 一路宴享處、頭目贈給, 以物力蕩敗之故, 只義州、平壤兩處磨鍊矣。 渡江之後, 事多難處, 遠接使於定州、安州、黃州三處, 皆依天 親自酌定之數, 一一贈給。 故, 開城、碧蹄兩處, 則政院, 勢不得已又爲啓請, 自京備送。 以此揆之, 壬寅年西路七處, 竝行贈給無疑矣。 且入京後, 政院啓辭內: ‘頭目贈給禮物, 議諸都監, 只於上下馬宴磨鍊, 而近聞經事譯官等語則凡自上宴享, 則雖略, 不可不給云。 亦令該曹、館伴同議, 更爲定奪何如?’ 傳曰: ‘允。 自前頭目贈給, 每宴例必爲之, 今當依前例。 且回禮之節, 曾於天使時所無, 而但天將無不爲之。 恐天使亦或爲之, 預爲磨鍊以待。’ 事, 有傳敎。 而三月初九日天使入京, 其日行下馬宴於南別宮, 初十日行翌日宴於南別宮。 其後因副使身上不平, 十五日太平館請宴, 十七日漢江遊觀, 十九日南別宮上馬宴, 二十日盤松餞宴。 留館十一日, 受宴凡五度而太平館請宴之日, 都承旨徐渻啓曰: ‘若竝頭目而饋之, 則無禮單可悶。’ 上曰: ‘請宴而不饋頭目未安, 饋酒而從給禮物。’ 又傳曰: ‘頭目饋酒事, 於政院意如何?’ 徐渻曰: ‘饋酒已陳, 渠輩已知之, 處之甚難矣。’ 上曰: ‘第告以國王別例饋之云, 禮物隨後給之無妨。’ 觀此《謄錄》及其承旨姜綖私置簿, 又參考戶曹文書, 則上下馬宴兩度及請宴一度贈給, 亦似無疑矣。 第念, 今此詔使,喜遊觀云, 儻久留館裏, 則不無屢次請宴之擧。 然則頭目贈給度數, 當在自上隨時斟酌之中矣。” 傳曰: “知。 壬寅年, 旣西路七處竝爲贈給則何以三處贈給, 爲矯誣之說, 拒之于頭目, 使天朝之人, 至於指天誓日, 是誰所指揮耶? 頭目之所爲, 不亦宜乎? 我國處事, 每每如此。 設有難支之勢, 必以實告之, 或可諭以 ‘國事如此, 不得不減其數。 非敢慢也, 勢不能也。’ 云爾則鬼神知之, 彼亦不無少悟之理矣。 豈可對人飾辭, 厚誣上國之人, 而可以集事乎? 予待天將十年, 言語之際, 未嘗少有飾辭, 必以誠信。 不圖今日, 有矯僞之擧, 良可歎哉。 遠接使旣以狀啓, 言於頭目, 七處贈給, 明有前例, 今宜一一追補, 以贖前過, 他不可計也。 言于戶曹、都監。”
선조 206권, 39년(1606 병오/명만력(萬曆) 34년) 12월25일 기미 2번째기사
박홍로, 강연, 최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홍로(朴弘老)를 동지중추부사로, 강연(姜綖)을 첨지중추부사로, 최한(崔漢)을 첨지중추부사로, 홍창세(洪昌世)를 첨지중추부사로, 최유원(崔有源)을 부응교로, 권태일(權泰一)을 사성으로, 송석경(宋錫慶)을 홍문교리로, 강홍립(姜弘立)을 직강(直講)으로, 조수곤(趙壽崑)을 장악첨정으로, 정숙도(鄭淑度)를 선공첨정으로, 김수현(金壽賢)을 예조정랑으로, 남복규(南復圭)를 형조정랑으로, 정홍좌(鄭弘佐)【인품이 잔약하고 용렬하며 글을 알지 못하였다. 정홍익(鄭弘翼)과 함께 장옥(場屋)에 들어갔는데, 홍익이 자기가 지은 글을 홍좌의 이름이 쓰여진 종이에 쓰다가 반쯤 썼을 때에야 홍좌의 종이인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대로 써내어 과거에 합격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요행스러운 사람을 말할 때면 반드시 홍좌를 일컬었다】를 교서관교리로, 홍위(洪瑋)를 예조좌랑으로, 안응형(安應亨)을 병조좌랑으로, 김종남(金終男)【술을 즐기고 어리석어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을 공조좌랑으로, 곽지선(郭止善)【인품이 용렬하였다】을 종묘령(宗廟令)으로, 송구(宋耉)를 공조좌랑으로, 박재(朴榟)를 감찰로, 구인(具寅)을 감찰로, 송이창(宋爾昌)을 감찰로, 민기(閔機)를 공조좌랑으로, 조즙(趙戢)을 수찬으로, 김광엽(金光燁)을 전적으로, 유진증(兪晉曾)을 전적으로, 유학증(兪學曾)을 봉교로, 박증현(朴曾賢)을 대교로, 이기빈(李箕賓)을 수원부사(水原府使)로, 김억추(金億秋)를 밀양부사(密陽府使)로 삼았다.
○以朴弘老爲同知中樞府事, 姜綖爲僉知中樞府事, 崔漢爲僉知中樞府事, 洪昌世爲僉知中樞府事, 崔有源爲副應敎, 權泰一爲司成, 宋錫慶爲弘文校理, 姜弘立爲直講, 趙壽崐掌樂僉正, 鄭淑度爲繕工僉正, 金壽賢爲禮曹正郞, 南復圭爲刑曹正郞, 鄭弘佐【爲人孱劣, 不解文字。 與鄭弘翼同入場屋, 弘翼以其自製書於弘佐名楮書未半, 弘翼乃知其弘佐之紙, 終然書入, 以捷其科。 世人言僥倖者, 亦必曰弘佐。】爲校書館校理, 洪瑋爲禮曹佐郞, 安應亨爲兵曹佐郞, 金終男【嗜酒昏愚, 爲人笑侮。】爲工曹佐郞, 郭止善【爲人庸劣。】爲宗廟令, 宋耉爲工曹佐郞, 朴榟爲監察, 具寅爲監察, 宋爾昌爲監察, 閔機爲工曹佐郞, 趙戢爲修撰, 金光燁爲典籍, 兪晋曾爲典籍, 兪學曾爲奉敎, 朴曾賢爲待敎, 李箕賓爲水原府使, 金億秋爲密陽府使。
광해 14권, 1년(1609 기유/명만력(萬曆) 37년) 3월 10일(신묘) 2번째기사
사간원이 연계하여 복호의 폐단을 개정할 것등을 아뢰다
사간원이 연계하기를,
“〈방희민의 가자를 개정하소서〉오늘날 백성들의 고통은 요역(徭役)이 고르지못한 것이 가장 심합니다. 똑같은 한 나라 백성이면서 괴로움과 편안함이 대단히 다르니, 그 이유는 단지 복호(復戶)라는 한 가지 일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세력이 있는자는 백방으로 꾀하여 반드시 복호되는 부류에 들어가므로 빈천하여 호소할 곳 없는 가장 낮은 백성들만이 홀로 허다한 부역을 담당합니다. 그러므로 한 고을 가운데 복호가 거의 절반이 넘어 요역에 응할 민호가 많지 않습니다. 부역의 편중이 심해질수록 더욱 견디어 지탱할 수 없어 오래지않아 다 궤멸될 우려가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습니까?
신들이 법전(法典)의 본의를 자세히 상고해 보건대 대개 이른바 복호라는 것은 그 가호(家戶)의 역(役)을 복(復)해주는 것이지 그 전결(田結)의 역을 복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전안에 응당 복호할 대상의 종류가 무려 27색(色)이나 되어 온 나라 백성중에 그 속에 끼지않는 자가 얼마 되지않으니 다시 어떤 백성이 있어 요역에 응하겠습니까? 여러 고을의 군민(軍民)·조졸(漕卒)·수부(水夫)등의 부류는 그래도 핑계댈 수 있거니와, 심지어 응사(鷹師)·화원(畵員)·도류(道流)·이마(理馬)와 승문원의 제원(諸員), 교서관의 창준(唱準), 서울에 사는 각색(各色)의 서리(書吏)·장인(匠人)·악공(樂工)·악생(樂生)·의녀(醫女)·여기(女妓)등 많은 부류까지 모두 복호되는데, 이들 제색인(諸色人)이 무슨 큰 공로가 있기에 그 전결의 역까지 복해 주겠습니까? 이들은 모두 신상(身上)에 응당 행할 역이 있기때문에 단지 그 호역(戶役)의 복(復)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내관(內官)·의관(醫官)·역관(譯官)·율관(律官)·산학(算學)등이 모두 복호되는 것은 이들이 비록 의관(衣冠)을 차리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분이 미천하긴 하지만 그 몸이 이미 조정에 공직하므로 그 가호(家戶)의 역에 응할 수 없을 것으로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공감(繕工監)의 목장(木匠)은 당번(當番)하면 복호한다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전결의 역이라면 어찌 단지 상번(上番) 때만 복할 수 있겠습니까? 법전안에 내노(內奴)만을 거론하고 내비(內婢)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대개 노(奴)는 가호가 있지만 비자(婢子)는 가호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전결의 역이라면 어찌 노와 비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대체로 복호조(復戶條)에, 한 곳에는 ‘솔정(率丁) 5구(口), 혹은 전지 5결(結) 이상인 자는 복호하지 않는다.’하고, 한 곳에는 ‘솔정 5구, 혹은 전지 5결 이하인자는 모두 복호한다.’하였는데, 이것이 만약 그 전결의 역을 복하는 것이라면 솔정을 논할 필요가 없고 역에 응하는 전결도 획일적으로 수를 정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반드시 이상·이하라 하였겠습니까? 대개 남정(男丁)과 전결(田結)이 많은 자는 비록 그 호역(戶役)을 복하지않아도 괜찮지만, 남정과 전결이 5구에 미치지 못하는자는 잔호(殘戶)이기 때문에 그 호역을 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가지 일로 말하더라도 그중에 큰일인 채금(採金)·매탄(埋炭)·취철(吹鐵)·번회(燔灰)등의 사항은 모두 당시 연호(烟戶)의 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종조에 있어서는 연호의 역에도 오히려 면하지 못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부(貢賦)마저 아울러 함께 면하고자 하니 어찌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종조에서 법을 세운 본의가 이처럼 분명한데도 유사(有司)의 신하가 깊이 강구해 밝혀서 반복해 진달하여 백성의 고통을 풀어줄 생각을 하지않으므로, 내관의 무리가 외람되이 진소(陳訴)하고 내수사가 멋대로 계달(啓達)해서 모두 은지(恩旨)를 받았으니, 자못 왕자(王者)가 모두를 평등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하는 정사가 아니고 궁중과 부중(府中)은 일체라는 뜻에도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신들은 마음속으로 깊이 애통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모든 복호에 관계된 일은 한결같이 조종조에서 법을 세운 본의에 따라 그 가호의 역만을 복하소서.
삼가 예조의 공사(公事)를 보건대 유생들의 건(巾)과 의복을 한결같이 중국 제도에 따라 각각 견본을 만들어 관학(館學) 및 팔도에 보내어 이번 조사(詔使)를 맞는 날에 맞추어 거행하도록 한다고 하였으니, 중국의 제도를 사용해서 비속한 풍속을 변화시키려는 뜻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난리를 겪은 뒤 물력(物力)이 탕진되어 공사(公私) 모두가 매우 곤란하므로 얼마 되지않는 조정 신하들도 출사할 때 입고쓸 옷과 모자를 갖추기 어려워 항상 걱정하고 있는 형편이니, 허다한 선비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준비하기란 형편상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서울은 물화(物貨)가 모이는 곳이고 공장(工匠)이 있는 곳이니 혹 가능할 수 있으나, 외방의 빈천한 교생(校生)들은 마련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혹시 견본을 보고 만든다하더라도 모양이 말이 아니어서 도리어 중국 사람의 비웃음을 살 것이니, 예조가 청한 공사를 거행하지 말고 후일을 기다리소서.
경주(慶州)는 영남의 근본이 되는 곳이고 또 변방에 가까우니, 보장(保障)으로 삼아 대비의 계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는 것이 다른 고을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땅이 커서 본래부터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칭해졌으니, 반드시 문무가 겸비된 사람을 얻어 진무(鎭撫)시킨 뒤에야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거의 힘입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새 부윤(府尹) 강연(姜綖)은 성질이 본디 무르고 느리니 결코 결단해 신속히 대처할 수있는 인재가 아닙니다. 체차하고 각별히 골라 보내소서. 〈그리고 방희민에게 내린 가자(加資)의 명을 환수하소서〉”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방희민은 이미 권장의 상전(賞典)을 시행했으니, 환수하면 반드시 해체될 것이다. 다시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복호에 관한 일은 서서히 결정하겠다.”하였다.
○司諫院(連)啓曰: “(方希閔改正。) 當今民病之患, 莫甚於徭役之不均。 同是一國之民, 而苦歇懸殊, 其由只在於復戶一事。 稍有勢力者, 百般謀爲, 必入於復戶之類, 而只有貧殘無告最下之戶, 獨當許多賦役。 是故一邑之中, 復戶幾於過半, 而應役之戶無多。 愈偏而愈不堪支, 不久而有盡潰之虞, 寧不寒心哉? 臣等詳考法典本意, 蓋所謂復戶者, 復其家戶之役, 非復其田結之役也。 法典內應復其戶者, 其類至於二十六色之多, 一國之民, 不預於其中者無幾, 更有何民應徭役哉? 諸邑軍民、漕卒、水夫等類, 猶有可諉也, 至於鷹師、畫員、道流、理馬、承文院諸員、校書館唱准、京居各色書吏、匠人、樂工、樂生、醫女、女妓輩, 其類甚夥, 皆得復戶, 此等諸色人有何大段功勞, 而至復其田結之役哉? 只緣此輩皆有身上應供之役, 故許復其戶役也。 內官、醫官、譯官、律官、算學輩皆得復戶, 此等雖是衣冠之人, 而其人微賤, 慮其身旣供仕於朝, 而不能應其家戶之役故也。 且繕工監木匠, 當番則復戶云, 若果是田結之役, 則安能只復於上番之時乎? 法典內只擧內奴而不論內婢者, 蓋以奴有家戶, 而婢子則非主家戶者也。 果是田結之役, 則豈有奴婢之別乎? 大槪復戶條, 一則曰‘率丁五口, 或田五結以上者, 勿復’, 一則曰‘率丁五口, 或田五結以下者, (勿)〔竝〕復戶’云。 若復其田結, 則率丁不當論, 而應役田結, 亦當劃一定數, [何]必曰以上以下也? 蓋男丁、田結多者, 雖不復其戶役, 如可矣; 男丁、田結及五口, 是殘戶也, 故復其戶役也。 且以十七事言之, 其中大事如採金、埋炭、吹鐵、燔灰等項, 皆向時烟戶之役也。 然則在祖宗朝, 烟戶之役, 尙且有所不免, 而今則欲竝與貢賦而俱免, 豈不異哉? 祖宗朝立法本意, 章章如是, 而有司之臣, 不能深加講明, 反覆陳啓, 以解生民倒懸之意, 而至於內官輩冒濫陳訴, 內需司自擅啓達, 皆蒙恩旨, 殊非王者一視同仁之政, 而有乖於宮、府一體之意。 臣等竊痛焉。 請凡干復戶, 一依祖宗朝立法之意, 只復其家戶之役。 伏見禮曹公事, 儒生巾服, 一依華制, 而各造別件, 分送于館學及八道, 趁此今番迎詔之日擧行云, 其用夏變陋之意, 甚盛也。 經亂之後, 物力竭盡, 公私赤立, 在朝諸臣, 其數無幾, 而供仕衣帽, 常患難備, 許多韋布, 一朝猝備, 勢所不及。 且京城, 物貨所萃, 工匠所在, 猶或可也, 至於外方貧殘校生輩, 萬無辦出之路。 雖或依樣草造, 亦不成形, 而反益華人之笑也。 請其公事姑勿擧行, 以待後日。 慶州, 嶺南根本之地, 且近邊徼, 其爲保障綢繆之計, 比諸他邑不同。 而物衆地大, 素稱難治, 必得文武兼備之人, 爲之鎭撫, 然後緩急, 庶有所賴。 新府尹姜綖, 性本弛緩, 決非剸劇之才。 請命遞差, 各別擇送。 (方希閔, 還收加資之命。)” 答曰: “允。 (方希閔已施勸獎之典, 還收則必有解體, 勿爲煩論。) 復戶事, 徐當發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