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 1999년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 27년까지 단계별로 재정비 완료 예정
▶ 지정구역 전체운영지침 통일, 가로활성화‧보행공간확보에대한기준높이완화확대등
▶ 장한로‧남부터미널 일대추가돼 높이제한지정구역 47 곳관리, 산정구역은상업지역부터지정구역전환
▶ 시, “시대흐름과 변화된 사회‧제도적 여건 반영해 합리적 완화, 체계적으로 개선
□ 서울시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 서울시는 높이 지정 구역에 대해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자 총 5차에 걸친 높이 제한 재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도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과거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은 도시 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서울시는 45개 주요 간선도로를 건축물 높이 지정 구역(13.46㎢)으로 지정하였어며, 지정구역과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해 전면도로의 너비와 평균 종심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산정구역 (55.5㎢)으로 운용하고 있다.
□ 앞서 시는 1~2차 재정비를 통해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을 재정비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 정비 및 산정 구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 료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