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민법상 이혼은 두가지 절차를 거쳐서 가능해집니다.
첫째는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는 것으로서 법원 신청 서류를 기입하여
부부가 날인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 부부 일방이 다른 사람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를 재판상이혼이라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를 학대하거나, 배우자를 버리거나,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극히 부당함 대우를 받았을 경우가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부사이에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재산 획득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1/2 정도 입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부채까지 포함합니다. 참고로 결혼전에 가지고 있던 돈은 가지고 있던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 지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음과 함께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아이를 위하여 부적당하다는 점(정신병력)을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