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근로자 4대 보험 신고대상 여부
1)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① 1월 미만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자는 자격 취득신고 대상임)
② 비상임이사,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자
2)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제외자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근로자 가입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징수 및 납부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 건설공사 종사자와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를 제외한 근로자로써 근로 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일용근로자 해당 요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②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는 자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타자, 취사, 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징수하여 납부할 근로소득세액
매 일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근로소득 산출세액 (2005.1.1. 이후)
{(일 지급액 - 8만 원) × 8%} - 세액공제{산출세액 × 55%}
=[8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3.6%]
□ 근로소득에 대한 주민세
근로소득 산출세액 × 10%
□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근로소득세의 10%)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첫댓글 자료 고맙습니다....
잡급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릴께요 3개월에 한번씩 지급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는데 원천징수액이 없어서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는 안하고 있는데 상관 없나요?
원천세 반기별납부 사업장이 아닌 경우(=매월 신고대상 사업장)에는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은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