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에 무죄판결한 판사가 좌익교육감에 무죄판결
곽노현 업무복귀,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
상대후보를 그렇게 명백하게 매수해도 괜찮아
변호사들이 뽑은 1등 판사라는 김형두의 일그러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에게 겨우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서울시교육감 자리에 앉혀주었다.
▲ 절묘한 중앙일보 19일 인터넷판의 편집
한 애국활동가는 '곽노현 3천만원 벌금에 업무 복귀'라는 소식에 대해 "대한민국은 좌익혐의자에겐 법이 솜방망이고 좌익이 아니면 애국자들은 엄벌하는 나라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온 세상을 떠들석하게 후보단일화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이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다시 서울시 교육행정의 책임자로 복귀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고, 곽 교육감은 이날 석방됨으로써 교육감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후보를 매수해도 좌익 교육감은 다시 업무를 보는 법치파괴가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곽노현 교육감이 금전 지금에 합의한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진실이고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돈을 줬다는 '선의'까지 판사가 인정한 것일까? 앞으로 후보매수를 해도 곽노현처럼 모두 선처될까?
그렇게 명백하게 많은 뇌물을 공여하고 뻔뻔하게 변명하던 곽노현 교육감을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감의 업무에 복귀시키는 대한민국의 재판부는 과연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의 법을 가진 국민들의 기관인가? 이는 가치판단에 혼란을 일으키는 판결이 아닌가? 한 우익활동가는 "확노현이 벌금을 3000만원 선고 석방, 오늘늘 슬픈 날, 술 먹고 싶다. 땀만 흘리고"라는 문자메시지들을 우익활동가들에게 보내면서 재판의 부당성에 분개하기도 했다. 또 다른 애국활동가는 "대한민국의 법치가 좌편향적 법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고 분개했다.
망한 나라에서 보는 미친 판사들의 장난 (민관식 객원논설위원)
곽노현은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교조를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자이다. 전교조는 겉으로는 참교육, 인권, 민족, 통일 등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민족통일의 주체가 되겠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이다. 교장을 적대시 하고, 교사와 문제학생을 이간질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통 아이들과 편가르기를 하고, 일방적으로 북괴를 편들어 남북 간에 적대관계를 심화시키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를 해왔다.
그 결과 문제학생이 교감과 교사를 폭행하고, 급우와 후배를 폭행하고, 후배나 친구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등 학교를 우범지대로 만들었다. 학교는 이미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세계 역사상 그리고 한국역사상, 학교가 이렇게 개판으로 변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몹쓸 잡귀들의 장난인가! 이제 학교 교무실은 교감과 비 전교조교사 對 전교조교사들의 싸움터가 되어 긴장감이 흐르는 불안한 곳으로 변질되었다.
재판부는 곽노현이 박명기(54)에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금전 지급을 합의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다.
반면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참으로 이상하다. 돈을 받은 사람은 거래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돈을 준 자는 거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돈을 주었다?
금전지급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박명기의 협박에 선뜻 2억원을 긁어다 주었는가?
곽노현은 과실을 따먹고 책임은 남들에게 떠밀어도 되는 치외법권의 인간이란 말인가? 도대체 합의 없는 돈을 왜 주는가? 합의는 밑 사람들이 했고, 곽노현은 고고하게 교육감으로 출세만 했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지 세상 사람들에 묻고 싶다.
마치 제2의 노무현을 보는 것 같다.
곽노현이 박명기와 얼싸안고 후보단일화를 발표했을 때 곽노현이 단일화의 대가를 치른 줄 모르고 있었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가?
김형두 판사는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다.
그의 고향은 전북 정읍이라 한다.
곽노현이 끈질기게 서울시교육감 사퇴를 거부한 것은 결국 이런 재판을 예측해서가 아니었을까?
검찰은 곽노현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드시 상급심에서 그에게 박명기와 동등한 처벌을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공모를 했는데 한쪽은 알고 했고, 다른 한족은 모르고 했다니, 이게 과연 어느 나라 상식인가?
분통이 터진다!
2012.1.19. 지만원
곽노현 업무복귀에 '이 따위 법이 다 있어!'
망한 나라에서 보는 미친 판사들의 장난 (민관식 객원논설위원)
곽노현은 교수협의회를 구성하고 전교조를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자이다. 전교조는 겉으로는 참교육, 인권, 민족, 통일 등 대한민국 국민의 복지와 민족통일의 주체가 되겠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이들은 분리주의자들이다. 교장을 적대시 하고, 교사와 문제학생을 이간질하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통 아이들과 편가르기를 하고, 일방적으로 북괴를 편들어 남북 간에 적대관계를 심화시키는 반국가적 반민족적 행위를 해왔다.
그 결과 문제학생이 교감과 교사를 폭행하고, 급우와 후배를 폭행하고, 후배나 친구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등 학교를 우범지대로 만들었다. 학교는 이미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세계 역사상 그리고 한국역사상, 학교가 이렇게 개판으로 변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몹쓸 잡귀들의 장난인가! 이제 학교 교무실은 교감과 비 전교조교사 對 전교조교사들의 싸움터가 되어 긴장감이 흐르는 불안한 곳으로 변질되었다.
이제 엄청난 액수의 돈을 투입한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도 아니고, 선생님들의 훈훈한 인정미로 문제아를 선도하는 곳도 아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 아이들은 학교를 불신하여 학원으로 가서 부족한 공부를 해야 하고, 거액의 비밀과외를 통하여 입시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공교육을 망친 자들이 바로 전교조와 좌파교육감들이다. 사실 이놈들은 교육을 망친 자들이지만 망국적 결과를 보면 극형을 받아 마땅한 반국가사범들이다. 수십년 형을 받아야할 곽노현에게 벌금형이 무슨 말인가? 망할 나라의 미친 판사들의 저지른 짓일 뿐이다.
공교육이 이렇게 망해가도 대통령도 교육부장관도 <전교조가 어때서?>라고 말하고, 판사도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무죄로 판결한다. 교육을 통하여 이념도 바꾸고 신념도 강화시켜 개인을 훌륭한 인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교육파괴행위를 하는 곽노현이 같은 자를 용납한다면 교육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명박은 안중근 의사의 말씀, 見危授命을 銘心하여 반국가사범들과 교육을 망치는 자들을 측근에서 깨끗이 쓸어내야 한다.
뭐, 이 따위 법이 다 있어!(證人 조갑제닷컴 회원)
잠시 전 각 언론사 인터넷판에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직무복귀"라는 연합뉴스 속보가 떴다. "즉시 석방…'경제적 부조 등 동기 고려'"라는 부제가 붙은 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고, 곽 교육감은 이날 곧바로 석방돼 교육감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곽 교육감이 이같은 금전 지급에 합의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고,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해 할 수 없는 재판이다. 돈 주기로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준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 된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고, 받은 자의 입장은 중형감인데 준 자의 입장은 모든게 선의라는 해석 또한 이해하기가 어렵다. 준 사람은 선의로 줬는데 받은 놈은 악의로 받았다는 논리인가? 이야말로 기교판결이 아닌가? 사안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후보매수냐 아니냐"가 아니던가? 대가성이 있다는 것은 곧 후보매수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후보매수에 무슨 선의가 있는가?
또한 비록 3천만원의 벌금형이지만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당연히 즉시 직무를 박탈하던가 최소한 정지라도 시켰어야지 현직에 복귀 시켜 기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대법원 확정판결 받을때까지 당선무효자가 버젓이 교육감 행세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법률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것이고 이는 곧 판사의 직무유기라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명단을 공개했다고 최종심 판결이 있기도 전에 월급(세비)을 압류한 판례와도 정면 배치된다. 도대체 대한민국 법률은 엿장수의 가위인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불법도 법이다
장재균 wo5rba@hanmail.net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無罪)라 했던가, 돈 있으면 처녀 불알도 산다는 말이 있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못 사는 물것이 없고 못 하는 일도 없다는 말이다. 사람 나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나지는 않았다.
인간이라면 인륜(人倫)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道理) 도덕(道德)의 기본이 되는 3가지 원칙과 5가지 실천 덕목을 잊어서는 안된다.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綱)이며,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함이다. 法도 여기에 부합(符合)한 法이 돼야 하며,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자를 규제 구금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법이다.
세상이 좌편향 終北者들에 의하여 흉흉해 지다보니, 만사불여튼튼이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며, 아는 길도 물어 가라는 말이 있듯이 요즘 정치권 믿을 사람 없음이며, 현재와 같은 불법도 합법인 듯한 법을 누가 믿을까? 국민들은 이제 기댈 데가 없다. 어디에 무엇에 기대고 누구를 믿어야 할까? 답답할 뿐이다.
시쳇말로 요즘 세상 희한하게 찌그러지고, 우그러지다 보니 법을 위반한 것은 틀림없는데 법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려져 있어 미꾸라지 빠지듯 빠져나와 불법을 하고도 법치에 어긋나지 않은 짓을 한듯 활보케 됐다.
그래서 일까 불법을 저지른 곽노현에 고작 벌금 3천만원 즉시석방 직무복귀 시켰다. 법원은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 피고인은 단일화 과정에서 일관되게 금품제공을 거절했다. 박 피고인이 상황이 어려워 경제적 부조를 한다는 주관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며, 경제적 부조를 했다? 믿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곽노현이 그렇게 거부일까? 불우이웃을 못봐 넘길정도로 아름다운 마음을 갖은 곽노현? 그렇다면 민주당 서울시의회 의원과 자신이 추진했던 무상급식을 본인의 재산으로 전면무상급식을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의 실체에 관해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1. 학생인권조례안의 문제점(독소조항) 1) 초둥고생 동성애 허용(주민발의안 제6조) 2) 초중고생 임신 · 출산 허용과 성생활의 자유 보장(주민발의안 제7조) 3) 종교탄암 - 종교사학 건학이념 부정, 학교 존립 위협(주민발의안 15조) 4) 초중고생 정당 · 정치활동 합법화(주민발의안 제16조) 5) 교권붕괴, 학생에게 매맞고 성추행 당하는 선생님 위의 5가지는 독소조항을 곽노현은 전면 삭제할 의향(意向)이 있는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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