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한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와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하자는 주장이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15일 오전 9시30분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주관한 의약 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희숙 연구위원은 "현재 약국에서만 취급되는 일반약을 3가지 분류체계로 나눠 소매점 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즉 캐나다 방식인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OTC, Over the counter) ▲약국내 약사의약품(BTC, Behind the counter) ▲처방약(전문약)으로 분류하자는 게 윤 연구위원의 논리다.
윤 연구위원은 "이같은 일반약 재분류를 위해 정부와 관련기관에 일반약 담당부서를 별도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를 상설해 의약품 분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 보호와 가격경쟁 조장을 위해서는 '약국 내 자유진열약'과 '일반 소매점 판매약'을 명시하고 판매 시 진열방식에 대한 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즉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9조2항은 전문약은 일반약과 구분해 별도의 약장에 진열한 것'이라는 규정만 존재하나 향후에는 약국 자유진열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처방대 바깥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W-store 등 약사경영 약국체인점들은 이미 상당한 범위의 약품을 자유진열하고 심지어 계산대에서도 약사 이외의 직원을 통하기 때문에 약화사고 등의 우려는 약사그룹 내에서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의약품 분류는 이해당사자 간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으나 이를 탈피해 국민의 후생을 중심으로 의약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일반인에 의한 약국 투자 허용 방안도 내놓았다.
약사면허는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독점보장 규제라는 게 윤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즉 이같은 규제가 약국에 투자할 권리 독점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의료인이 의료업 독점주장은 의사가 비의료인에게 고용될 경우 그의 직업적 윤리가 병원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억압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근거지만 의약분업 하에서 약국은 이러한 우려가 훨씬 덜하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미 일반인의 (불법적) 약국 지분참여는 자주 관찰되고 있다"는 뼈 있는 분석도 내놓았다.
윤 연구위원은 약국 영리법인 도입시 기대효과도 설명했다.
즉 일반인이나 일반법인도 약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할 경우 국내의 대기업 등 자본가가 개방된 의약품 소매시장에 참여하게 돼 대자본에 의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경영이 가능해져 약국 경영 규모와 방식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연구위원은 "기업형 체인약국이 설립되고 병원 처방약을 대부분 구비해 환자들의 불편 감소와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 연구위원은 "(약국법인에)고용된 약사들이 1일 2교대 내기 3교대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심야와 휴일 개국이 가능하고 한 명의 약사가 장시간 근무하면서 발생할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윤 연구위원은 "약국 영리법인 형태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모든 형태를 허용하자"면서 "면서 특정 형태가 우월하거나 참여자를 약사로 제한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복수약국 개설금지 조항은 폐지 대상으로 꼽혔다.
윤 연구위원은 "약사면허자 관리 하에 약국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원래 취지"라며 "약사가 자격을 가진 다른약사를 고용해 관리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근거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