深山 싫어하는 자승스님은 부처님 믿는 종교인 맞는가?
이원희(aly***) 2016.10.11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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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2016.10.10.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봉은사에서 500미터 밖인 옛 한전부지에 현대자동차가 55층까지는 건물은 지어도 되지만 그 이상 높은 건물(105층짜리 GBC)을 지으면 인 허가를 한 서울시장을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행정청을 협박했다. 사찰의 일조권의 가림과 봉은사의 수행(修行)환경에 악영향 때문이라고 했다. 한전부지는 2014.9.에 공개경매 시에 기업인으로서 피 같이 애서 모은 어려운 돈 10조원 이상을 써내어 낙찰 받아 서울시에 납부하고 회사 종합사옥건축 목적으로 매입한 땅이다.
1. 봉은사 사찰이 있는 위치에서 동서남북 사방 어느 한방향의 500미터 밖에서 105층 짜리 건물 한 동이 들어섰다고 하여 햇빛이 안 비친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해가 하늘에서 비치지 않고 개미처럼 땅에 기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2. 석가님과 전통불교지도자들은 도를 터득하는 수행을 위하여 민가 마을을 떠나 깊고 깊은 산골 심산(深山)을 찾았다.
봉은사 중심에서 살펴보아 사방팔방 중 어느 한 방향인 500미터 밖에서 회사가 105층을 지어주면, 수행사찰을 감싸주는 보배로운 산자락의 만분의 일 같은 深山이 되어주고 또 深山 역할을 하여주니
부처님을 믿는 수행환경에 크게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 자승스님은 현대자동차 회사에 머리 숙여 고마움의 감사를 해야 하는데 자승스님이 회사 사옥 건축을 아무런 권리도 없는 스님이 반대하여 심통 사나운 기자회견을 했으니 자승스님은 진짜 부처님을 믿는 불교종교인이 맞기는 맞는 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종교인 지도자로서도 적절하지 못하고 법치국가의 지도자로는 더 더욱 아니다. 깨우침이 없는 소가 들었으면 자승스님은 어찌 깨달음에 가축인 우리들 보다 못하다고 소가 웃을 일이다.
3, 종교는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있다. 종교는 국민과 국가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끼치어야 진정한 종교이다. 국가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를 위하여 사람이 있고 국가가 있다는 식으로 착각을 하면 이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로 굴러가 마침내는 추락하고 만다.
1970년 서울 강남땅은 장안 사람들의 대 소변을 썩힌 오물거름 뿌려 채소농사를 짓는 채소밭 농지 이였다. 국가는 한전부지 주변 수 수 십만 평의 농지가 봉은사의 소유 이였든 땅을,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서울을 확장 할 절대적인 공익의 필요성이 발생하여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는 법치국가제도의 헌법 따라 국가 상공부는 봉은사의 소유 토지를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과 당시 시중 거래 시세로 매매계약과 대금을 지불하고 국가가 매입하여 도로 등 서울시민 주거지로 개발 되었다.그 일부가 한전부지로 40여년을 사용하다가 2014년 9월에 현대 자동차에 경매입찰로 매도 된 땅이다. 법치국가의 헌법과 법률의 절차를 따라 모든 합법의 절차를 밟았기에 털끝만큼의 하자가 없는 완벽한 현대자동차회사의 소유의 땅이다.
법치 국가에는 시효완성이라는 법치제도가 있다. 자승스님이 지금에 와서 한전부지가 옛날, 옛날 봉은사 소유 이였다는 미련을 못 잊어 주장을 하는 것은 순진한 낭만도 아니고 헛소리 잠꼬대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헌법에도 위배 되지만 시효완성 법률에도 위반이다. 명세기 종교지도자라고 하면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말을 그 종파 어린 불자들 앞에 해서 되겠는가? 청년들 신도의 심성이 한번 잘 못 구겨지면 이웃과 화합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종교지도자가 젊은 청년들에게 불행을 심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지도자들일수록 법치 국의 법을 모범으로 잘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신도는 종교지도자 따라 법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다.
전 총무원장이 공공이익을 위해 강남땅을 국가의 상공부에 매도한 것은 잘 한 일이고 합법합헌이다.
지금에 와서 자승스님이 개인 회사의 사옥을 짓는데 콩 나라 팥 나라 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가정하여 사찰을 원심 점으로 하여 500미터 밖에 원을 그리는 건축으로 105층 울타리건물을 지어도 직경 1000미터의 원이면 햇볕이 안 들 수 없다. 수행 사찰의 조망권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深山사찰 조망권의 만점적인 형성이 된다.
105층을 지으려고 10조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사옥 건축높이 55층 까지만 지을 수 있다고 자승스님이 높이 반만 허락하겠다고 하고, 그 이상은 자승 스님이 안 된다면 5조원을 자승스님이 변상할 자신이 있는가? 법에도 없으려니와 말이 안 된다. 법리 논리 조리 경우 불교종교교리 어디에도 맞지 않는 일종의 추태를 자승스님이 부린 격이다.
얼마 전에 조계종에 숨어 치안을 농락했던 한상균 노총 투쟁위원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수준이다.
자승스님은 더 이상 뜬 구름 잡는 허망한 소리를 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심려라는 공해를 뿌려 국민과 회사직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야화 세간에 유행어가 있다. ‘부처보기 싫은 중은 그 절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다. 국조 단군님이 건국한 이래 이 왠 축복인지 이 왠 하나님의 은혜인지 가장 우수한 헌법 제1조의 정체에 우리는 복 되게 살고 있다. 세계에서도 가장 우수한 국가정체가 헌법 제1조의 우리 국가 정체이다.
반만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워 세계인에게 자랑할 만한 國寶는 복음 다음으로 헌법 제1조 우리 국가 정체이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인도의 모티 총리를 만나 최 고가품으로 당당하게 팔아먹어야 할 한국 최우수상품은 헌법 제1조 우리국가 정체의 상품이다. 산업의 다른 상품은 중국이 모방하여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지만 한국의 국가의 정체상품만은 모방이나 벤치마킹 할 수 없어 따라잡을 수 없다. 만약 따잡는다면 한국은 이리 속에 누운 한반도가 양들 속에 눕는 한반도가 되기에 남는 장사가 되어 좋다. 이런 거의 생명만큼 중요하고 보배로운 우리국가정체가 보기 싫은 사람은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우리나라를 떠나가야 한다. 떠나기 싫은 애국 국민 이면 헌법과 법률을 즐거움으로 잘 지켜야 한다. 한기총(이영훈 회장)이 사드배치 지지와 북 핵개발 반대를 위한 대 집회 기도회를 갖는 것은 국민이 보기에는 눈물겹게 감사한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