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된 부장판사에게 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2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위는 정직과 감봉, 견책, 불문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A 부장판사는 8월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이던 A 부장판사는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보류하고 사법연수원에 배치했다. 경찰은 현재 A 부장판사와 성매매 조직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나라가 사법독재국가가 된건 진작에 알았지만, 법원 행정처 판사들 이젠 두려운 것이 없구나. 조선 임금 위에 만동묘지기가 있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위엔 법원행정처가 있다.
첫댓글 ㅅ 8 ㅈ 같네 절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