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국가기관(행정기관)의 사법경찰관은, A의 비위혐의에 대해 조사한 후, A의 비위혐의 내용과 다르게 조사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A는 징계혐의가 있으므로 징계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국가기관장에게 보고서를 올렸고, 국가기관장은 그 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러 A에게 징계를 하였다.
2. 이에, A는 후일 자신이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했던 내용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 사법경찰관을 검찰에 무고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데, 국가기관(행정기관)의 사법경찰관이 A의 비위혐의를 조사한 행위는 감찰행위이고, 사법경찰관이 감찰조사결과보고서를 국가기관(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내부 의사결정이므로,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처분하였다.
3. 이와 관련, 검찰이 판단한 위 논리, 즉, 사법경찰관이 A의 비위혐의를 조사하여 기관장에게 "A를 징계함이 좋겠다"고 보고하는 행위가 감찰행위인지, 기관장에게 A를 징계하도록 건의(신고)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경험이 계신 회원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끝.
첫댓글 우선 문장의 오류가 있는 듯 합니다
1. 경찰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동 사법경찰관을 검찰에 무고죄로 고소하였다...에서 무고죄가 아니고, 허위공문서작성죄 입니다
2. 경찰이 비위혐의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단 청문 조사경찰은 가능합니다
한편, 제 같으면 경찰이 거짓으로 조사했던 상관없이 징계결과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 같아요
구교수님.이시면 저처럼 안당하고 하실터인데요.전 한두개가 아닙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렸다 구교수님.전 경찰이 무섭습니다
판사가 무서워야될텐데요.참.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이다(형법 제156조).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처벌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은 반드시 현존함을 요한다.
사자 또는 가공인물과 같은 실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2호에 의하여 처벌됨에 불과하다.
그러나 타인에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된다. 또 피무고자인 타인은 반드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적법성을 구비함을 요하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신분(공무원) 없는 자에 대하여도 본죄는 성립한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하여야만 하므로 본죄는 목적범이다.
따라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는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징계처분은 특별권력관계에 기인한 징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명칭을 묻지 않고 일체의 징계처분을 포함한다.
@최 대 연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해당 관서 또는 관헌 및 그 보조자와 감독자를 말한다. ‘허위의 신고’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관청이 잘못된 직권발동을 함에 족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 신고내용에는 처분을 요구하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신고’는 허위임을 인식하고 자진하여 하여야만 한다. 관청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본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신고방법은 구두이거나 서면이거나 혹은 고소 · 고발의 방식에 의하거나 익명에 의하거나를 불문한다.
죄명이 안맞으면 수사 자체도 안하고 각하 할수도 있습니다. 예)상해를 당했는데 사기죄로 고소하면 죄명이 안맞아
각하 됩니다. 죄명이 헤갈리때에는 수사과님 보고 선정 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험상
최 대 연 수석회장님.동해경찰은 참 착한듯요.진짜요
필승 기원 합니다.
모르면 물어가라 필승기원합니다
필승
필승! 투쟁! 쟁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