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어도 부실시공에 따른 아파트 하자보수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4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3일 대전 서구 월평동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 등 주민들이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을 배상하라"며 아파트 건설·분양업체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5~10년)은 '하자의 발생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자보수의무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은 건설회사에 존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의 경우는 입주민들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이 경과되기 전 수차례 피고회사들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10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아파트 외벽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피고회사들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5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하자보수의 경우 이 소송이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된 후에 제기돼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 "건축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반드시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거나 담보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다만 "이 아파트가 준공된지 10년이 지나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이 있을 수 있고 피고 측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여러차례 하자보수를 시행했던 점 등을 감안해 하자보수비용을 70%로 제한한다"며 "전체 하자보수비용 13억8,000여만원 중 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씨등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95년4월 입주한 이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부실시공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2004년 아파트 건설·분양업체 등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 책임기간 지나도 하자보수 책임”
청주지법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더라도 이 기간 입주민들의 보수 요구가 있으면 건설사와 보증사가 하자보수를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건설사와 B보증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A사는 5억여원을, B사는 A사와 연대해 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담보책임기간이 지난 후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지속적으로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여러 하자가 담보 기간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자보수비용을 7억1000여만원으로 산정한 뒤 “다만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으로 하자가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노후현상도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B보증사에 대해서도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자들이 하자 발생시기를 입증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하자가 보증기간에 발생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 입증하면 족하다”면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보수공사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하자가 보증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4년 11월 입주 후 여러 곳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고쳐줄 것을 건설사에 요청했으나 건설사가 차일피일 미루다 담보책임기간 만료를 이유로 요구에 응하지 않자 ‘9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첫댓글1. 대전지법 건은 95년 4월 입주했고 2004년 소를 제기했네요... 다시말해 10년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2. 청주지법 건은 소 제기시점이 나와있지 않아 확인 불가이구요... 3. 참고로 2005년 5월 26일 이전 준공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차구분없이 10년 이내에만 제기하면 됩니다... 그 이후 사용검사받은 아파트는 주택법을 준용하게 되어있구요... 2007년인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요즘 모든 아파트들이 연차에 민감한 것입니다... 4. 하자관련 판례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라지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범위가 모두 똑같지 않은 것이 판결이라는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판례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려 하면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니의일기님 아파트도 판례가 새롭게 바뀌면서 일종의 피해를 입은 사례이지요... 각설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에 열거한 판례는 미니의일기님 아파트가 추가소송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첫댓글 1. 대전지법 건은 95년 4월 입주했고 2004년 소를 제기했네요... 다시말해 10년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2. 청주지법 건은 소 제기시점이 나와있지 않아 확인 불가이구요...
3. 참고로 2005년 5월 26일 이전 준공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차구분없이 10년 이내에만 제기하면 됩니다... 그 이후 사용검사받은 아파트는 주택법을 준용하게 되어있구요... 2007년인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요즘 모든 아파트들이 연차에 민감한 것입니다...
4. 하자관련 판례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라지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범위가 모두 똑같지 않은 것이 판결이라는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판례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려 하면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니의일기님 아파트도 판례가 새롭게 바뀌면서 일종의 피해를 입은 사례이지요...
각설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에 열거한 판례는 미니의일기님 아파트가 추가소송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몇년전에 성남지원인가 에서 10년 지나서 소송제기한 아파트에서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고법에서 패소했습니다...
네.. 확인 감사하며.. 고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