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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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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Re:Re:Re:아파트 하자보수 1차 승소 이후...(아파트 하자 보증기간 지났어도 배상 책임있다~)
바람돌이 추천 0 조회 511 12.07.29 15:4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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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30 15:24

    첫댓글 1. 대전지법 건은 95년 4월 입주했고 2004년 소를 제기했네요... 다시말해 10년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2. 청주지법 건은 소 제기시점이 나와있지 않아 확인 불가이구요...
    3. 참고로 2005년 5월 26일 이전 준공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차구분없이 10년 이내에만 제기하면 됩니다... 그 이후 사용검사받은 아파트는 주택법을 준용하게 되어있구요... 2007년인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요즘 모든 아파트들이 연차에 민감한 것입니다...
    4. 하자관련 판례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라지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범위가 모두 똑같지 않은 것이 판결이라는 것이구요...

  • 12.07.30 15:27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판례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려 하면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니의일기님 아파트도 판례가 새롭게 바뀌면서 일종의 피해를 입은 사례이지요...
    각설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에 열거한 판례는 미니의일기님 아파트가 추가소송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12.07.30 16:00

    몇년전에 성남지원인가 에서 10년 지나서 소송제기한 아파트에서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고법에서 패소했습니다...

  • 작성자 12.08.03 16:14

    네.. 확인 감사하며.. 고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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