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4-1600호
2024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공고
건전한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4년 하반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신용보증수수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1 .
진 주 시 장
① 2024년 하반기 융자규모 : 220억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180억
-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 40억
※ 단, 상반기 금융기관 잔여 한도는 하반기 규모에 포함하여 시행
② 신청기간 : 2024. 7. 1.(월) 9:00 ~ 자금소진 시까지
③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인터넷 예약 신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www.gnsinbo.or.kr) → 상담예약 선택 →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 상담예약 신청(재단방문 또는 은행방문 선택, 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방문 예약 신청(PC활용이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경남신용보증재단(진주지점) 방문하여 예약상담 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 진주시 진주대로 1042(동성동 2-7)
경남은행 진주중앙지점 2층 (☎ 743-5333, Fax 717-0094)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
- 취급은행 상담 후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원신청서 제출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15개소, 남부농협, 서부농협, 수곡농협
④ 지원대상 :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범위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름
지원제외 대상
- 주점업, 게임장, 금융·보험업, 골프장 및 사치 향락 업종 등 보증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붙임 2 참고)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로서 대출금을 최종 상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자금 신청일 현재 2024년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① 자금종류
창 업 자 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신규창업 시)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지원내용
이차보전금
구 분 | 대출금액 | 이자보전 및 기간 | 상환방법 |
창업자금 | 50,000천 원 이내 | 2년간 연 3% 이내 | 대출금융기관의 자체계획 |
경영안정자금 | 50,000천 원 이내 |
※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은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시 보증수수료 1년 분 지원
③ 지원조건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금융기관에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거나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대출방식 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ⅢⅢ
접 수 처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일 경우), 신분증, 입금계좌 사본 1부
※ 대출 상담 후 추가서류 요구 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인터넷 예약 접수(모바일 가능)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 접속(www.gnsinbo.or.kr) → 상담예약 선택 →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 상담예약 신청(재단방문 또는 은행방문 선택, 상담일자, 상담시간 등)→ 상담예약 후 예약완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인터넷·PC 활용이 어려울 경우 : 경남신용보증재단 방문하여 예약 상담 접수
신청 절차
1. 신용보증 상담 및 육성자금 지원 신청 |
| 2. 보증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gnsinbo.or.kr) 상담예약 접수(재단 방문 또는 은행방문 선택)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방문 상담예약 접수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
▶ | 3. 신용보증서발급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 평가) | ▶ | 4. 자금대출 (신용평가 등) | ▶ | 5. 이차보전금 지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 | 대출금융기관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접 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 서류 심사 후 융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신청 금융기관에 제공
신청 절차
1. 사전상담 | ▶ | 2. 신청‧접수 |
관내 취급은행 (대출 한도 등 사전 파악)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 | 3.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 ▶ | 4. 자금대출 (신용평가 등) | ▶ | 5. 이차보전금 지원 |
서류심사 후 결정 통보서 발급 (시→대상자, 금융기관) | 대출금융기관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
- 시중은행(7)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 새마을금고(15) : 망경, 진주남부, 제일, 시민, 상봉, 서부, 중앙, 참좋은, 동진주, 신평, 서진주, 새진주, 진주동부, 봉곡, 진주중앙
- 지역농축협(13) : 수곡농협, 금곡농협, 문산농협, 남부농협, 진양농협,
금산농협, 북부농협, 서부농협, 중부농협, 대곡농협, 동부농협, 원예농협, 축협
- 시중은행(6) :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 새마을금고(15) : 망경, 진주남부, 제일, 시민, 상봉, 서부, 중앙, 참좋은, 동진주, 신평, 서진주, 새진주, 진주동부, 봉곡, 진주중앙
- 지역농축협(3) : 수곡농협, 남부농협, 서부농협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함
1. 사업장을 진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4.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남신용보증재단 방문 예약 접수 시 본인 인증에 필요한 신분증, 본인 휴대 전화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대출을 받은 후 휴·폐업 등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 이차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함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과 대출은행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 경남신용보증재단 : 743-5333
▸ 진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749-5231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