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명도 시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나,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범위는 해당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상태까지이며 그 이전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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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작년에 가게를 보증금 800만원에 권리금 1000만원 월세 63만원(2년계약), 어머니께서 인수하기전 다른분께서 가게를 운영중이시다 내놓으셔서, 건물주와 위금액을 지불하고 계약하였습니다.
알아보니 그건물서 장사하시는분들도 여기만 가게세가 비싸다고 하시더라구요..장사를 하다보니 사람도 너무 안다니고, 가게 열고 한두달 가량 운영하고 문을닫고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가게는 나가지 않고 지금 11~12개월 가량 됐고, 2년계약이라 계약기간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증금도 월세로 거의 까져간 경우인데, 11개월동안 월세를 못내서 보증금이 거의소멸해가니 건물주가 어떻하실꺼냐고 물으셨더라구요... 어머니께서 지금 보증금도 180만원 가량 남았으니 그거 안받고 권리금은 주고 들어갔으니 물건만 빼고 가게 나가고 싶다고 하시니 건물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그런데 건물주가 몇일후 다시 전화가 와서 자기가 알아보니 이경우 원상복귀를 하고 나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전 주인이 가게하면서 인테리어했어도 지금 운영중인 저희가 원상복귀를 하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알고보니 계약할때 어머니께서 월세계약인데, 3천만원 전세계약도 써달라고하셔서 써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전가게 운영하신분이 인테리어했는데, 저희가 원상복귀를 하고 나가야되나요? 또 건물주가 세금을 덜 내려고 그랬는지 월세계약 전세계약 2부를 작성한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계약당시 건물주가 원상복귀라는게 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전 가게 운영한분이 한걸 저희가 해주고 나가야는지...
현재 어머니가 계약서 작성하신걸보니 월세계약에는 원상복귀라는 문구가 들어가있고 전세계약서에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벌써 거의 보증금도 다 날라가고 권리금도 못받고 물건이라도 가지고 나와야하는 상황인데... 저희 어미니께서는 그일로 하도 머리가 아프셔서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가게세 더나가니 가게를 빼고 싶어하는데... 건물주는 원상복귀하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가게 인수하고 한거라곤 간판하나밖에 한게 없는데, 정말 그전 가게 운영하신분이 가게를 고쳐서 운영했던 시점까지 저희가 원상복귀 해줘하는건지 답답하네요...
현재, 그건물에서 가게하시는분들도 다 저희같이 월세계약과 전세계약서 2부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질문자: 포지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