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로 업데이트가 바로바로 되야되는데 제대로 업데이트를 안 해 주네요. 이건 제가 자주 가서 인스펙션 하려고 하고요..
한국 성인 아들과 아버지가 사는데 아버지가 바빠서 연락이닫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들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자기 아들 바쁘다고 전화번호도 안 주네요….. 둘다 테넌트로 사인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는 사람들 다 shared duty인데 아들은 빼놓고…. 아들 성인인데
워터 대미지 컨트랙터 북킹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예전에 컨트랙터 보냈는데 테넌트가 약속시간 잊어버려서 missed fee 받았어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더군요. 결국 합의해서 나눴지만… 과정은 진짜 크레이지했네요.
테넌트 인터뷰할 때 잡인터뷰 하는 것 처럼 conflict resolution 어떻게 해야할지 인터뷰 해야겠어요
테넌트와의 문제는 그레이스 윤 법무사가 쓴 칼럼글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지? 밀린 월세: 당당한 세입자와 억울한 주인(상) https://www.budongsancanada.com/WebPage.aspx?pageid=58&blog=GraceYoon&idx=97898&mode=Column 법무사 Global Legal Services gyun@gbls.com 647-328-5150
첫댓글 Unit repair 해야하는 상황이면 24 hr 노티스 주시고 들어갈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이면 24시간 노티스 만족 안시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씁니다.
캐나다는 테넌트를 보호하는 법이 더 쎄서 쫓아내기 힘들꺼에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렌트비 올리는 게 좋은 팁이군요. 관련 조항 찾아볼게요
집주인분이나 집주인 가족이 집안에서 살고 계시나요? 만약에 살고있으면 tenant law 적용이 안되고 tenant law protection 을 받을수 없습니다
테넌트와의 문제는 그레이스 윤 법무사가 쓴 칼럼글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지?
밀린 월세: 당당한 세입자와 억울한 주인(상)
https://www.budongsancanada.com/WebPage.aspx?pageid=58&blog=GraceYoon&idx=97898&mode=Column
법무사
Global Legal Services
gyun@gbls.com
647-32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