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 관한 사용규정(“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영 제50조의2제5항에 따른 운영 및 윤리교육비
2.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5만원
3.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4.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5.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 매월 〇〇만원(자생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
---> 문제점 :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입대의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며(입대의 운영비는 입주민의 돈 아닌가요?) 입대의 운영비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렇다면, 입대의 운영비를 상당액을 책정하여 징수한 후,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일종의 "꼼수"로 활용될 여지가 클 것으로 사료됨.
그렇다면, 굳이 입대의 운영비로 지급한 "자생단체 지원금"의 감사를 할 수 있을런지 의문임.
6. 제6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③ 제1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2주 이상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운영비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의1【공동주택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
① 단지 내 입주민 등은(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말한다)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구성된 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구성 일시, 대표자, 구성원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신고된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10인 이상의 입주민 등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면 안건으로 처리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자생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민 등 개인이 자생단체에 사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위 본문의 내용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대해 분석해 볼 때, 자생단체로도 볼 수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자생단체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의문임.
또한, 자생단체가 겉으로는 "공동체 활성화'를 내세울 때, 사업의 반려 또는 거부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ㄴ)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쩌자는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
해당 내용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므로, 사업비 지원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음.
<아래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유의사항 참조>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 해당 유의사항과 사업비 지원 여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음.
제33조의2【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기능】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외 주민 간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보육시설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자체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입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문제점 :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 범위가 무척 넓은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요~??
제33조의3【소요비용의 지원】
①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추진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잡수입의 100분의 40(예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 매년 또는 매분기 집행할 수 있다.
②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활동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매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한다.
---> 문제점 : 여기선, 아예 잡수익의 40/100(아무리 예시라지만)까지 줘도 된다네요~??
이상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었습니다~
첫댓글 이렇듯,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각 아파트의 형편에 따라.. 관리규약은 조금씩 다른 것이고요~
저 역시, 입주민의 돈을.. 함부로 자생단체에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주택법 우선론자, 옹호론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아파트 현장"은.. 정말 짜쯩이 날 때도 있습니다~ㅎ
혹시라도, 이런(자생단체 지원금 문제)로 소송이 걸리기라도 하면.. 1심 재판부(2,3심도 마찬가지임)가..
증거 자료로.. 제일 먼저 제출하라고 하는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관리규약"입니다~
거의 모든 재판부가 판결을 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관리규약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관리규약의 제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당 입주자들의 자체 규약으로써의, [규약 위반 여부]를 제일 먼저 따집니다~
규약을 먼저 따져본 후, 애매하거나 관련 조항이 없으면.. 그때 가서야 "주택법"을 적용합니다~
바로, 민법에서 그토록 보호하고자 하는 "사적자치"의 틀을 지키고자 위함입니다~
재판부에서 관리규약을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고 소송 당사자들이 증거로 제출을 하는 것이겠지요. 재판부가 판결함에 있어 규약을 우선시하는지는 재판에 따라서 다른 것 입니다. 만약에 규약이 법과 충돌이 된다면 법이 우선 하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실 겁니다.
관리규약의 제정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떠나 해당 입주자들의 자체 규약으로서의 규약위반여부를 제일 먼저 따진다고 하셨는데, 그건 위험한 생각 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약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사항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했다면 또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면 규약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은 아니지요. 그렇치 않습니까?
저~~~ 위에, 제가 써 놨습니다~
증거 자료 "1호" 라구요~~~ㅎ
그리고, 다른 글에도.. 또 써 놨습니다~
"관리규약이 심대하게 주택법을 침해하지 않는 한"이라고요~ㅎ
저는, 계두님의 모든 댓글과 글을 읽는데..
계두님은 다 안보시나 봐요~?? ㅎ
법 따로 현실 따로 라서 짜증 날것 없습니다. 법을 따라 가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원칙인 것 입니다
하하하.. 이거 또 오해하셨군요~??
법에 따라 하려해도.. 현실이 따라주질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대로 하자니, 인간적이고 상대적인 면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법" 몰라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런답니까~??
거기다가, 현실(특히, 입주민)이 "법"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개 키우려면.. 다른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데..
그거 잘 지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거예요..ㅎ
지키고 못 지키고는 차후의 문제고 법은 동의를 받게 되어있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게 원칙인거지요. 개키우는 문제로 크게 피해를 보셨다면 법적 절차(소송)를 밟으세요. 바람돌이님 말씀처럼 규약을 증거로 제출하시고 청구취지에 개를 집에서 키우지 마라 만약 계속 법 또는 규약을 위반해가면서 계속 개를 키울 때는 그 개를 키우지 않을 때 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일일 100,000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해 보세요.
대표회의 운영비에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비용이 들어간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대의 운영비는 일정금액을 책정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계두님의 말씀대로.. 원칙으로 따지자면.. 계두님의 관리규약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위반이군요~
계두님 아파트의 입대의와 입주민들이.. 무슨 법적 해석 능력이 있어.. 마음대로 바꾼단 말입니까~??
계두님과 같은 논리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걸 위반이라고 보면 곤란하지요. 준칙 범위안에서 혹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입대의 운영비를 못 박아 놓은 것이지요. 준칙 범위 안에서 세부적으로 한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굳이 세부적으로 만드셨냐구요~?? 내용을 변경하면서까지요~??
준칙이니까.. 그대로 인용하면 될 것을요~??
계두님의 관리규약 내용입니다~
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의 ○○%로 한다.
---> 사업마다 검토하고 심의하는게 아니고~?? 총예산의 몇%라니요~??
이 규약의 내용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3조의 3 제2항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잡수입의 100분의 40(예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가 얘기 했잔아요. "나도 그부분은 불합리하게 생각 한다구요" 왜 굳이 세부적으로 했냐구요? 대표회의 운영비 안에 공동체 활성화 비용도 들어 있기 때문에 혹시 대표회의에서 운영비를 고무줄 처럼 사용 하는 경우가 있을 까봐 세부적으로 해놨습니다.
총예산의 00%를 정해 놓고 사업마다 검토하고 심의 하는게 왜 않되나요?
사업마다, 또는 실적마다 지원하도록 한 것을..
왜??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예산액의 ○○%"라고 하셨냐나까요~??
[사업마다, 실적마다]라는 것과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의 몇00%를 지원]이..
원래 같은 말인가요~??
계두님의 아파트관리규약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항상 이 조항 때문에 자생단체들이 돈을 요구하고 당연히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가 곧 자생단체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도 안받을테니 동대표들도 운영비를 받지말고 순수하게 봉사정신으로 하라고 합니다.
공동체활성화 단체든 자생단체든 명칭에 구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단체든 공동체활성화 사업계획에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 줄수가 있는것이지요. 또한 사업계획서에 타당성이 없으면 당연히 입대의에서 거부를 할수 있는것이지. 계획서를 냈다고해서 꼭지원해 줘야 하는 것은 아닐것 입니다. 그래서 필요시라는 단서가 붙은것 아닐까요.
준칙 유의사항에 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시행령 51조 8-2호에 기초하여 만들어 졌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것이지요. 관리규약에 근거도 없이 자생단체에 운영비를 준다든지 하는 조항을 넣어 놓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한계는 미리 걱정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입니다.
소요 비용은 예시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10%면 어떻고 20%면 어떻고 30%면 어떻습니까 각 아파트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하하~ 됐습니다~
제가 원하던 "답변"이 나왔으니, 이것으로 계두님과의 "논쟁(?)을 끝내고자 합니다~^^
답을 얻으셨다니 다행 입니다.
계두님이..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원하던 "답"을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쨌든 바람돌이님 의견과 제 의견이 일치 했다는 얘기이니 다행 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론 생산적 논쟁(?)이었습니다~
이거 원, 사업비와 운영비도 구분 못하고 논쟁을 하나?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주장하는 요지도.. 운영비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되..
사업비의 지원 역시,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요지"의 글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역시, [필요 시]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결국은, 제안이 있으면 입대의 안건으로 반드시 채택하여야 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바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어쩌자는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대체 뭘까요~??
또한, 사업의 종류를 보면.. [등]으로 처리하여.. 그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아파트 관리규약은 경상남도 관리규약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 자생단체들은 관리규약상 주게 되어 있으니 자신들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규약에 나와 있는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비용은 운영비가 아니라고 수십번 얘기해도 그게 그거라고 우기고 동대표들 역시 규약을 위반할 수 없다라고 하네요. 지자체에 문의해도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줘도 괜찮다고 합니다. 헐~ 소장에게 매달 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으니 자생단체에 지출서류를 받으라고 해도 자생단체에 운영비로 줬는데 정산할게 뭐가 있냐고 합니다.